해당 판례
대우건설 주식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증 위반책임에 관하여, 매수인의 사전 인지, 매도인 측 인지요건, 주식 처분 후 청구권, 손해액 계산방법, 미고지 분쟁의 손실 및 지체책임 발생 시점을 판단한 판결이다.
하급심 및 사건 경과
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고,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7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첨부자료에서는 환송심 이후의 상고 및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
진술·보증 조항이 불확실한 위험의 배분과 사후적인 매매대금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배상범위와 산정방법을 약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대상회사 손해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도록 한 약정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대상회사 손실에 계약종결일 당시 취득 지분율을 곱하도록 명시하였다. 두 사건의 계산방식이 다른 이유는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이다. 진술·보증의 인지요건과 배상범위·계산방법을 해석하는 기본 근거가 된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미고지 소송이나 분쟁에서 발생한 손실이 배상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된다.
- 민법 제147조 제1항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다.
-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청구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시점과 이행청구 시점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었다.
사실관계
금호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23개 회사의 컨소시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도인들로부터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하였다.
매수인들은 2006년 11월 15일 대우건설 주식 244,665,611주를 6,425,524,214,379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종결일은 2006년 12월 15일이었다. 환송심이 손해액 산정에 적용한 매수인들의 합계 취득 지분율은 72.11%였다.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의 법령 준수, 자산에 관한 권리, 중요 계약의 이행,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분쟁 부존재 등에 관하여 진술·보증하였다. 손해배상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
인수 후 매수인들은 대우건설의 담합 관련 제재, 해외 공사분쟁, 상표사용권, 학교 일조권 분쟁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진술·보증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 중 일부는 이후 대우건설 주식을 처분하였고, 일부 매수인의 계약상 배상채권은 금호산업에 양도되었다.
주요 법리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계약에는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이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도 매수인들이 알고 있던 사항에 관하여 사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가격조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협상 경위를 고려하여, 매수인들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모든 기업인수계약에서 매수인의 인지가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지한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였는지, 별도로 면책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라는 문구도 협상 경위에 따라 해석한다
일부 보증사항에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책임요건으로 정하였다.
쟁점은 양측 모두가 알아야 하는지, 어느 한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분한지였다.
당초 매도인 측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만을 인지 주체로 제안하였다. 매수인 측은 배상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이사들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위에 비추어 어느 한쪽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은 매도인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사들을 의미한다. 또한 소송·분쟁에 관한 제14.9조 등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만을 인지 주체로 정하였으므로, 위 해석을 모든 보증사항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주식을 처분해도 계약상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진술·보증 조항은 인수 당시 불확실했던 위험을 배분하고, 이후 현실화한 손실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인수 주식을 나중에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배상액이 잔존 지분율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특히 손해액을 계약종결일 당시 취득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후 주식 처분에 따라 줄어든 현재 지분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었다.
손해액은 지분율을 먼저 적용한 다음 최소청구액과 공제액을 반영한다
대법원이 바로잡은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대상회사의 항목별 손실에 매수인들의 취득 지분율을 곱하여 매수인들의 개별 손해액을 계산한다.
-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항목만 합산한다.
-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는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한다.
-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다.
- 계약상 배상한도를 적용한다.
개별 기준인 10억 원은 각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이 아니다. 해당 항목을 합산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매매대금의 1%는 전체 합계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환송 전 항소심처럼 대상회사 손실 합계에서 매매대금의 1%를 먼저 공제한 후 지분율을 곱하면, 계약에서 정한 손해와 공제액의 의미가 달라진다.
미고지 분쟁의 조정·합의금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배상대상이 된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가 인근 창신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법원 조정에서 학교를 재건축해 주는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였고, 대우건설은 재건축비용 110억 원 중 절반인 55억 원을 부담하였다. 그 부담은 기존 아파트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환송 전 항소심은 학교 재건축비가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적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사 재개 등의 이익도 얻었다는 이유로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이나 분쟁에서 직접·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라면 배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재건축 의무는 진행 중인 소송의 조정에서 발생하였고, 대규모 건설회사로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환송심은 대우건설의 손실 55억 원을 인정하였다. 다만 매수인들의 손해 계산에는 지분율 72.11%를 적용하므로, 이 항목의 반영액은 3,966,050,000원이었다.
개별 항목의 판단도 보증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어떤 항목에서 대상회사 손실이 인정되더라도, 지분율 적용 후 금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계약상 최종 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손실의 존재와 배상요건 충족은 구별해야 한다.
손해액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지체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대법원은 그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었는지와, 이행청구를 받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손해액을 법원이 나중에 확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지급을 지체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늦어도 2009년 12월 24일에는 계약상 손해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7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환송심의 배상액
환송심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합계액을 원고별 배분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약 530억 3,421만 원은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이 아니라, 지분율과 계약상 공제 기준을 적용한 후의 매수인들에 대한 배상원금이다.
실무상 유의점
인지요건은 보증사항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로 안 경우만 포함하는지, 합리적인 조사로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를 정하고, 여러 인지 주체 중 누구의 인식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수인이 실사로 확인한 사항의 처리도 정해야 한다. 단순한 사전 인지,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 가격에 이미 반영된 사항,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항은 서로 구별된다.
배상금 계산은 산식과 예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상회사 손실과 매수인의 직접 손해를 구분하고, 지분율 적용 시점, 개별 최소청구액, 전체 공제액, 배상한도의 적용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주식 처분 후에도 청구권을 유지할 것인지, 후속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같은 손실에 대한 중복배상을 어떻게 방지할지도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고지 분쟁의 합의금 전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분쟁 통지, 방어 참여, 합의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합리적인 비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사건이 인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실이며, 매수인이 임의로 수용한 모든 합의금이 아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역시 별도로 정해야 한다. 손해액에 다툼이 있거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 발생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