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허위 매출채권 대출사기 — 회사의 계약책임은 부정하고 사용자책임은 40% 인정한 회생채권 확정 사례

핵심 결론 직원이 회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사기에 가담한 사건이다. 직원의 대리권과 표현대리는 부정되었지만,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었다. 은행의 과실 60%를 반영하여 미상환 대출금의 40%와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18482, 2007다20440, 2004다53203, 2007다23425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40598, 2016나2040604(병합)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농협은행과 채무자회사 관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확정 여부: 확정. 대법원 2017다21848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농협은행의 회생채권을 12,408,723,679원으로 인정한 판단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4가합565144, 2014가합45787(병합) 판결
제1심은 회사의 양수금 지급책임을 부정하면서도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은행의 과실을 60%로 보아 회사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이에 앞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6.자 2014회확835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15%로 제한하고 회생채권을 4,643,271,385원으로 인정하였다. 제1심은 이를 12,408,723,679원으로 변경하였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사실관계

가. 회사 직원은 ‘부장’으로 불렸지만 대출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A회사는 정보통신망과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용·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직원 E는 과거 시스템영업부에서 통신장비,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의 유통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년부터는 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칭제도에 따라 ‘부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첫 번째 대출약정 당시 E는 기술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출약정 당시에는 인재개발팀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직무전환교육을 받고 있었다.

나. 실제 납품 없이 회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회사는 A회사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F회사가 A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매출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E는 F회사의 운영자인 G와 공모하여,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E는 A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 F회사가 A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신탁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신탁승낙서
  • 매출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매출채권확인서
  • 대출 실행을 위한 업무협력과 매출채권 확인 등에 관한 사업협약서
G는 F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출채권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대출은 F회사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H와 I를 이용하는 구조였다.
  1. F회사가 A회사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을 농협은행에 신탁한다.
  2. 농협은행은 이를 기초로 제1종 수익권을 설정하고 H와 I가 그 수익권을 취득한다.
  3. H와 I는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
  4. 대출금은 수익권 취득대금과 매출채권 신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F회사에 귀속된다.
이 구조에서 농협은행은 매출채권을 관리·추심하는 수탁자인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한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
A회사는 대출계약의 차주가 아니었다. 허위 서류상 매출채권의 채무자이자, 사기에 가담한 E의 사용자였다.
농협은행은 2012. 10. 5.부터 2013. 9. 25.까지 25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다. 농협은행의 대출금과 회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
실행한 대출금 합계49,951,465,000원
상환받은 대출금 합계20,258,488,696원
미상환 대출원금29,692,976,304원

라. 은행은 회사 인감과 직원 면담 등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거래까지 검증하지는 않았다

농협은행은 A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았다. 사업협약서와 매출채권확인서 등에 찍힌 인영도 제출받은 사용인감계의 인영과 육안상 동일하게 보였다.
은행 담당자는 유사한 대출을 취급하던 다른 은행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A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E와 사업협약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E를 만나 매출채권확인서를 받았다.
수개월간은 A회사 명의로 매출채권 대금이 입금되는 형식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그러나 은행은 A회사의 재무부서 등을 통하여 E의 실제 담당 업무와 승낙서 작성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서, 물품 인수자료 등 실제 납품을 확인할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F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2011년 매출액이 약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잠식 회사였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같은 방식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사정까지 있었지만, 은행은 거래 규모의 적정성과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마.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은행과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투었다

A회사에 대해서는 2014. 3.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농협은행은 수탁자로서 미지급 매출채권 66,367,068,811원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직원의 사기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였다.
관리인은 실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E에게 대리권도 없었다며 채권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사의 책임이 15%로 제한되자, 은행과 관리인 모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은행은 더 많은 채권액의 인정을 구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은 회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하였다. 항소심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후 상고도 기각되었다.

법리

가. ‘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회사의 채무를 확인하거나 신탁을 승낙할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의 영업을 실제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위임이 인정되면 개별 행위마다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는 직함뿐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 거래 내용과 방식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E는 대출약정 당시 매출채권이나 장비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였다.
법원은 E가 권한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과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표현대리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과 함께, 상대방이 해당 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E에게는 관련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E가 과거 장비유통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종전 대리권이 소멸한 후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민법 제129조와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를 검토할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은행은 E의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회사의 재무부서에 채권신탁승낙서의 진위를 문의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은행이 E에게 승낙서 작성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의 없이 신탁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회사에 매출채권 전액의 지급책임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 승낙을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다. 표현대리가 부정되어도 사용자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과 표현대리는 직원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두 책임의 성립요건은 다르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E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A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었다.
  • 회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에 사용인감과 동일하게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었다.
  • 은행 담당자가 회사 사무실에서 E를 만나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다.
  • 유사한 금융거래가 다른 은행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정 기간 상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외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양수금 지급책임은 부정하면서도,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였다.

라. 과실상계 비율 60%와 사용자책임을 배제하는 중과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회사는 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 자체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자책임을 배제하는 중대한 과실은 단순히 확인이 부족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확인 소홀을 상당한 과실로 평가하여 60%를 과실상계하였다. 그렇지만 인감 관련 서류, 회사 사무실에서의 면담, 정상적인 상환의 외관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책임을 전부 면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실상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을 배제하는 중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손해액은 허위 매출채권의 액면이 아니라 실제 미회수 대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농협은행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받지 못한 매출채권 66,367,068,811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자산담보부대출 구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사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미상환 대출원금 29,692,976,304원이었다.
여기에 회사의 책임비율 40%를 적용하고, 각 대출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날인 2014.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였다.
구분인정 금액
책임비율 40%를 적용한 손해배상 원금11,877,190,520원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지연손해금531,533,159원
확정된 회생채권 합계12,408,723,679원
위 금액은 판결이 인정한 계산 결과이다.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다.

바. 대표이사의 지위와 직원의 사기만으로 대표이사 관련 회사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은행은 회사 대표이사들이 직원의 사기를 방조하거나 내부통제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연대책임도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인물들이 당시 대표이사였다는 사실과 직원의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들의 업무집행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는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책임이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주장한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무상 유의점

가. 인감의 일치와 문서 작성권한은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사용인감의 인영이 일치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승낙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담당자의 현재 소속 부서, 업무분장, 위임 범위와 결재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물품 구매업무와 채권의 존재 확인, 신탁 승낙, 지급확약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서류의 외관과 실제 거래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매출채권확인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납품의 실재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 물품 구매, 출고, 인도·검수, 회계처리와 대금 지급의 흐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급업체의 자본금과 매출 규모에 비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업체의 열악한 재무상태, 기존 대출 규모와 매출액의 불균형, A회사의 관련 사업 양도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다.
다른 은행이 이미 대출하였다는 사실이나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 계약상 청구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청구는 요건과 손해액을 각각 구성해야 한다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채권의 존재, 직원의 대리권, 표현대리 또는 회사에 귀속되는 승낙 등 계약상 책임의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이 40% 인정되었다는 것은 허위 매출채권의 40%를 유효한 계약상 채무로 인정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상 청구는 배척하고, 실제 대출손해에 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라. 회생채권 확정과 실제 변제는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한 판결이다.
확정된 12,408,723,679원이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변제 방법과 시기는 회생계획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회생채권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원금, 과실상계에 따른 제한,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한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영업담당 직원의 계약체결권과 표현대리·사용자책임의 구별」은 직원의 계약체결권과 표현대리를 부정하면서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다룬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회사가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지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hatByun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내부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은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때문에 계약상 청구와 사용자책임에 따른 청구가 모두 배척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과실을 60%로 평가하면서도 사용자책임을 배제할 정도의 중과실은 부정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확인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의 외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hatByun의 「보험료 미납을 알리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지급책임」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인하여 지급거절 사유의 주장이 제한된 사례이다. 이 사건과 연결하여 검토할 때에는, 승낙의 법적 효과에 앞서 그 승낙을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한 없는 직원이 위조한 문서에 이의 없는 승낙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지급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공사계약 체결 대리인의 대금수령·감액 권한과 회사계좌 입금 약정의 효력 함께 인용한 판례 2007다23425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내부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7다20440 영업담당 직원의 계약체결권과 표현대리·사용자책임의 구별 함께 인용한 판례 2007다23425 영업담당자의 선결제 조건부 무상공급 약정과 회사의 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07다20440 증권회사 직원의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07다20440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