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원고: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원고의 상고 기각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45197 판결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자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원심은 담합의 중단·조기 종료, 일부 행위의 처분시효 완성, 관련상품의 제외, 과징금 산정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일부 사업자의 담합 탈퇴와 참여 사업자 전부의 공동행위 종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담합 종료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일부 사업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이다.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관련상품의 범위는 합의 내용과 담합의 직접·간접 영향, 상품의 성질·용도·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량권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
부당한 공동행위와 과징금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이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처분시효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원심은 위 조문을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2007년 이전 공동행위에 대한 5년의 처분시효 완성’ 주장을 심리하였다. 그 주장은 공동행위가 2007년에 중단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배척되었다.
관련매출액과 재량권 심사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한 규정이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과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대한 취소 근거이다.
시행령의 개정 전 표기는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사실관계
강판의 가격결정 구조
유니온스틸은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라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였다. 당시 국내 강판시장은 소수 대형 철강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철강회사는 먼저 기준규격 제품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두께·폭·재질·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을 더한 다음 할인 등을 반영하여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아연도강판에는 아연할증료가 추가되었다. 아연할증료는 아연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변동분을 제품별 아연도금량에 따라 반영하는 가격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기준가격을 그대로 두더라도 아연할증료를 변경하면 최종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었다.
다섯 유형의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온스틸 등이 기준가격의 인상·인하폭을 합의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자제하도록 논의하거나, 아연할증료의 도입·인상을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위반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 2005년 2월 14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2006년 2월 7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2010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5일까지
- 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 2005년 2월 14일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 2004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참여 사업자는 공동행위별로 달랐으며,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세아제강·포스코강판·포스코·세일철강 등이 포함되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차례의 의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 2013년 1월 29일 의결 제2013-021호: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하여 145억 3,000만 원
- 2013년 3월 5일 의결 제2013-042호: 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대하여 12억 3,700만 원
- 2013년 4월 29일 의결 제2013-083호: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대하여 162억 7,600만 원
총 과징금은 320억 4,300만 원이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원고의 담합 중단·종료 주장
원고는 2007년에는 시장정보를 교환하거나 논의하였을 뿐 가격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연도·냉연강판 담합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이전 행위는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격인하 경쟁이 반복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도 담합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2010년에는 합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가격을 변경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2010년 11월보다 앞서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원심은 2007년에도 임원·영업팀장 모임에서 가격 협의가 계속되었고, 2006년에 합의한 가격표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가격 할인기간에도 할인 자제, 원가 이하 판매 금지, 가격 유지 등을 논의하고 상호 감시를 계속하였다.
원심판결의 주석에 따르면 원고가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날은 2010년 11월 11일이었다.
과징금 산정과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아연할증료 및 칼라강판 기준가격 담합에 7%, 나머지 담합에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그 후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을 감경 사유로 반영하였고, 일부 공동행위에는 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도 적용하였다.
최종 부과 단계에서는 원고의 적자 상황, 자산매각에 따른 일시적 흑자, 건설·조선업의 불황, 포스코 가격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하였다. 특히 1차 아연할증료 담합에서는 할증료가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라는 사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기준가격 담합과 아연할증료 담합의 기간·상품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중복되는 과징금을 제외하였다.
법리
담합 종료는 실제로 독립적인 경쟁이 회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사업자가 담합에서 탈퇴하려면 다른 참여 사업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 전부의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보려면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 경쟁하거나, 반복적인 가격경쟁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할인이나 합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의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 협의와 상호 감시가 지속되었으므로, 할인과 가격변경에도 불구하고 담합의 연속성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담합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처분시효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처분시효 주장은 2007년에 기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2007년에도 기존 가격표가 유지되고 가격 협의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7년 이전 행위만 별도로 종료된 공동행위로 분리하여 5년의 처분시효를 계산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담합의 종료 여부가 과징금 산정기간뿐 아니라 처분시효 완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
관련상품에는 담합의 직접·간접 영향을 받은 상품이 포함된다
관련상품의 범위는 합의 내용, 상품의 종류·성질·용도·대체가능성, 거래지역·상대방·단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일반용과 가전용·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사이에 대체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가격결정 체계인 아연할증료가 도입되면서 해당 제품가격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가전용 아연도강판과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을 관련상품에 포함한 판단을 인정하였다. 자동차용 제품 전부를 일률적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라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제품이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가격의 일부를 담합했더라도 해당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부분과 아연할증료 부분의 관련매출액을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아연할증료가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이고, 그 담합 역시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할증료 부분의 금액만을 분리하는 대신 영향을 받은 상품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최종 과징금 산정 시 중복 부분을 조정하였다.
- 기준가격 담합과 1차 아연할증료 담합이 겹치는 기간의 일반용 아연도강판에 관하여 중복 과징금을 제외하였다.
- 기준가격 담합 과징금과 중복되는 2차 아연할증료 담합 과징금도 제외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조정을 거쳐 원고에게 중복 산정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할인판매를 이유로 정액과징금을 요구할 수 없다
원고는 가격경쟁으로 형성된 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액 기준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담합의 중단이나 독립적인 가격경쟁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은 감경 사유이지만 과징금의 위법성을 당연히 의미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나, 기초 사실의 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가격협정, 지속적인 상호 감시, 높은 시장점유율,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려되었다. 반면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철강시장 사정은 이미 과징금 감경에 반영되어 있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과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결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시정명령과 총 320억 4,3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유지되었다.
가격 할인만으로 담합의 중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할증료처럼 가격의 일부에 관한 담합이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품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무상 유의점
- 담합 종료를 주장할 때에는 탈퇴 통지와 함께 가격 협의·감시의 중단 및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 처분시효 항변에 앞서 기존 담합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이후 행위와 분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할증료·수수료 등 가격 일부의 담합에서도 관련매출액은 상품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 여러 담합이 같은 상품과 기간에 겹치면 최종 과징금에서 중복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감경률은 산정 단계별로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단계의 감경률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