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 원고: 주식회사 정.식품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원심판결 중 2011년 7월 18일자 과징금 감경처분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46387 판결
원심은 최초 과징금 납부명령이 후속 자진신고 감경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였다.
후속 감경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특히 자진신고만으로 담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업자에게 탈퇴를 알리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최초 처분에 대한 각하 판단은 유지하면서, 적법한 자진신고의 담합 종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785 판결
환송심 계속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의 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 종료일로 인정하여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였다.
- 기존 자진신고 감경처분의 과징금: 42억 2,700만 원
- 직권취소한 금액: 5억 8,700만 원
- 남은 과징금: 36억 4,000만 원
환송심은 이미 직권취소된 5억 8,700만 원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남은 36억 4,000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반기간 단축은 과징금 감액으로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과징금까지 취소되지는 않았다.
관련 판례
여러 합의가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 따라 단절 없이 실행되었다면, 구체적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나의 공동행위 중 일부 기간에만 가담한 사업자라도 전체 기간에 관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였다면, 전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인용되었다.
환송심이 과징금 일부 감액의 효과에 관하여 인용하였다. 산정상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부 감액하면 기존 처분 전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존속한다는 법리이다.
환송심이 일부 감액 후의 소송대상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인용하였다. 기존 처분 중 남은 부분이 소송대상이 되며, 제소기간이나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관련 법령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상반기·하반기 합의의 일체성과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문제 되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이다.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법한 자진신고의 담합 종료 효과를 인정하였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의결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인용한 당시 시행령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시행령의 개정 전 기준일과 대통령령 번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사실관계
두유가격 인상 합의
정.식품, 학교법인 삼육학원 및 매일유업 주식회사는 두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었다. 환송심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을 ‘삼육식품’으로 지칭하였다.
대두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두유가격 인상에 관한 상반기 합의와 하반기 합의가 이루어졌다.
환송심에 따르면, 정.식품과 삼육식품의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인상 시기와 대략적인 인상 폭을 협의하고 가격인상안을 교환한 뒤, 정.식품 측이 매일유업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상반기 합의에 따른 가격 인상 폭은 약 10%, 하반기 합의에 따른 인상 폭은 약 11%였다. 두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자 지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 22일 정.식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품은 2010년 3월 22일 자진신고와 과징금 감면신청을 하였다. 당시 매일유업은 이미 상반기와 하반기 합의 전체에 관한 증거자료를 먼저 제출한 상태였다.
정.식품은 2010년 7월 15일경 다른 사업자들에게 정보교환과 모임 등 일체의 공동행위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3일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확인받았다.
자진신고 이후에도 정.식품이 가격정보 교환이나 공동 가격결정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과징금과 자진신고 감경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9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뒤, 같은 해 7월 18일 정.식품의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50% 감경하였다.
이 자진신고 감경처분으로 정해진 과징금은 42억 2,700만 원이었다.
정.식품은 최초 과징금 처분과 후속 감경처분을 모두 다투었으나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직권감액
대법원은 정.식품의 공동행위 종료일을 별도 중단 통지일이 아니라 자진신고일인 2010년 3월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송심 계속 중인 2015년 6월 25일 의결 제2015-211호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였다.
위반행위 개시일인 2008년 2월 1일부터 자진신고일인 2010년 3월 22일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종전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및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과징금을 36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기존 금액 중 5억 8,700만 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법리
적법한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담합 종료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신고 후 담합을 계속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협조하여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일이 해당 사업자의 공동행위 종료일이 된다.
원고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별도 중단 통지를 한 날이 더 늦더라도, 그때까지 위반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그 법리는 관련매출액의 산정기간 단축과 5억 8,700만 원 감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감면순위와 위반행위 종료일은 별개이다
매일유업이 전체 공동행위의 증거를 먼저 제출하였으므로 정.식품은 상반기 합의만 따로 떼어 1순위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2순위라는 사정은 정.식품의 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 종료일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즉, 감면순위는 적발에 대한 기여와 증거 제출의 선후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종료일은 해당 사업자의 담합 이탈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진신고 감경과 산정 오류에 따른 일부 감액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의 감액이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첫째, 2011년 7월 18일의 자진신고 감경처분이다.
이는 별도로 심리한 자진신고 감면까지 반영하여 최종 과징금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었다. 따라서 2011년 6월 9일의 최초 처분은 여기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둘째, 2015년 6월 25일의 직권감액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과징금의 위반기간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일부를 취소한 것이었다. 새로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기존 처분 전체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대상은 2015년 감액처분 자체가 아니라, 2011년 7월 18일자 감경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36억 4,000만 원 부분이었다.
직권취소된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부분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 8,700만 원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법원이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환송심이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 이유이다.
반면 남은 36억 4,000만 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환송심은 나머지 주장들을 심리한 뒤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였다”거나 “원고가 아무런 감액도 받지 못했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별도의 감면순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환송심은 상반기와 하반기 합의가 모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협의 방식과 인상 내용이 유사하며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매일유업이 상반기 합의에 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기간의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였다면 전체 공동행위의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었다.
정.식품이 상반기 합의에 관하여 별도의 1순위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아용 두유와 나머지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상반기 합의에도 유아용용 두유의 가격 인상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유아용 두유가 일반 두유와 별도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비례·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가격담합의 성격, 높은 시장점유율과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서 원가 상승과 부당이득이 적은 사정 등을 감경에 반영하였다.
- 원고에게는 2순위 조사협조자로서 50% 감경이 반영되므로 조사협력을 이유로 별도 추가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사업자와의 법적 성격, 위반전력 및 개별 감경사유가 달라 과징금 비율 차이만으로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감액의 기간 준수 여부는 기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2015년의 감액처분이 처분시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감액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기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일을 기준으로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하는 기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단을 “처분시효가 지나도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결론
대법원은 적법한 자진신고일을 원고의 공동행위 종료일로 인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송심 중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42억 2,700만 원에서 36억 4,000만 원으로 줄였다.
환송심은 직권취소된 5억 8,700만 원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남은 36억 4,000만 원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자진신고가 감면율 적용뿐 아니라 위반기간 단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액의 원인과 처분구조에 따라 소송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상 유의점
- 자진신고 사건에서는 감면순위와 별도로 신고일 이후의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진신고 감경처분과 산정 오류를 정정하는 일부 감액처분을 구분하여 소송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 소송 중 직권감액이 이루어지면 취소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하고 청구범위를 정리해야 한다.
- 다른 사업자보다 과징금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매출액, 감경단계 및 개별 사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