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권양도를 취소하면, 제3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 결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무자가 그 채권을 직접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추심한 돈은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미추심 채권은 양도취소 통지로 원상회복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들의 금전반환과 취소통지는 인정되었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2743, 2007다2718, 2002다42711, 2015다217980

해당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대여금〕
대법원은 원고와 채권양수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정산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취소, 추심금 반환, 취소통지 및 대위청구에 대한 항소심의 결론이 확정되었다.
청구최종 결과
정산금채권 3억 2,500만 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인용
양수인들이 이미 추심한 1억 원의 반환양수인 네 명이 원고에게 각 2,500만 원씩 지급
위 반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미추심액 2억 2,500만 원에 관한 채권양도 취소통지인용. 양수인들이 제3채무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
이미 추심한 1억 원 부분에 관한 취소통지기각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미추심액 2억 2,500만 원의 대위청구기각
별도 동업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2억 원의 대위청구항소심에서 기각. 이 부분은 위 대법원 판결의 심판대상과 구별된다.
양수인 네 명이 부담하는 반환원금은 합계 1억 원이다. 네 명이 연대하여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아니라, 각자 2,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다.
또한 미추심액에 대한 취소통지를 명하였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원고 앞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심급판결판단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가합1272 판결별도 동업자에 대한 2억 원의 대위청구만 인용하고, 정산금채무자와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항소심 본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2억 원의 대위청구는 기각으로 변경.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양수인별 2,500만 원 반환 인정. 미추심액에 대한 대위청구 기각 유지
항소심 추가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판결항소심에서 추가한 취소통지청구 중 미추심액 2억 2,500만 원 부분 인용
상고심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상고 모두 기각
2011. 12. 22.자 판결은 같은 항소심 사건에서 취소통지청구에 관하여 선고한 추가판결이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2011. 11. 10.자 본판결과 추가판결을 함께 보아야 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책임재산의 감소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행위의 목적과 상당성, 당사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사해행위로 양도된 채권을 수익자가 이미 추심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채권자는 수익자가 받은 금전의 반환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이나 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책임재산의 회복과 실체적 권리의 취득을 구별한 이 사건 법리가 부동산에도 적용된 사례이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의 근거이다.
  •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정한다. 배우자의 채권자와 본인의 채권자를 구분하는 데 관련된다.
  • 민법 제379조,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의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도록 정한다. 추가판결과 관련된 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 제출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상고기각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계주의 남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의 아내는 계를 운영하는 계주였다. 원고와 채권양수인들은 그 계의 계원들이었다.
원고는 A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는 2009. 1. 28. 아내의 잔존 차용금채무 5억 3,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아내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별도로 A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다.

나. A는 동업 청산으로 3억 2,500만 원의 정산금채권을 취득하였다

A와 B, 다른 동업자 C 등 네 사람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각자 2억 원씩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C의 출자금 2억 원은 A가 대신 부담하였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B는 일부 주택과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A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정산금채권의 채권자는 A이고,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는 B이다.
한편 A가 대신 낸 C의 출자금 2억 원이 동업 청산 과정에서 이미 정산되었는지도 별도 쟁점이 되었다.

다. A는 아내의 채권단 대표들에게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다

A의 아내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계원들은 형사고소를 하였고, 네 명을 채권단 대표로 정하였다. 원고는 채권단의 선정자 명단에 서명하지 않았다.
A는 2009. 4. 16. 채권단을 대표한 네 명에게 B에 대한 정산금채권 3억 2,500만 원을 양도하였다.
B는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같은 달 22일 채권단 대표 중 한 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않았다.
A는 채권양도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 모두 무자력 상태였다.

라. 원고는 양수인들에 대한 취소·반환청구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를 함께 하였다

원고는 양수인 네 명을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미 추심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항소심에서는 B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도 추가하였다.
동시에 원고는 A를 대위하여 B에게 미추심 정산금 2억 2,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C에 대해서도 A가 대신 낸 출자금에 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을 대위행사하였다.

법리

가. 배우자의 빚을 해결하려는 목적만으로 사해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양수인들은 아내의 계금채권자들을 대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정산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지만 원고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들었다.
그러나 A와 아내는 별도의 권리주체이다. 아내의 채권자가 당연히 A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A의 재산이 당연히 아내의 채무를 갚기 위한 책임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A가 무자력 상태에서 거의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정산금채권을 아내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여, A의 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보았다.
특히 양수인들은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전에 빨리 정산금채권을 양수하라는 말을 듣고 양도받은 사정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채권단 대표로서 행동하였다는 사정이나 배우자의 채무를 해결하려는 목적만으로 사해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나. 이미 추심한 부분과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원상회복 방법이 다르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에는 양수인이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추심하여 채권이 소멸한 부분은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1억 원이 이에 해당하였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한다. 이 사건에서는 미추심액 2억 2,500만 원이 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청구는 추심 여부에 따라 나누어 구성해야 한다.

다. 추심금 1억 원은 네 명에게 각 4분의 1씩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1억 원은 채권단 대표 중 한 명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그 돈이 채권양수인 네 명에게 각 4분의 1씩 귀속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각자 2,500만 원씩 반환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구한 연대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단 대표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추심금 전액에 대한 연대반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 취소통지가 이루어져도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다시 취득하지는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취소되고 제3채무자에게 취소통지가 이루어져도, 그 채권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다시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다. A가 정산금채권의 권리자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A를 대위하여 행사할 정산금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B에 대한 2억 2,500만 원의 대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아직 취소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심 본판결에는 취소통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는 아직 취소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대위청구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취소통지의 선후에 한정되지 않는다. 취소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대위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먼저 취소통지를 한 다음 다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법원이 유지한 것은 대위청구의 기각이다. 이를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된다.

바. 별도 동업자에 대한 2억 원의 대위청구는 이미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C에 대한 2억 원의 청구는 미추심 정산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청구와 기각 이유가 다르다.
항소심은 동업 청산 당시 C가 자신의 잔여재산지분을 A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출자금 대납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였다고 보았다.
C에게 이전된 주택은 현장관리 등에 대한 미지급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고,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에는 C의 출자지분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의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시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대위청구 모두 기각되었지만, 하나는 동업 청산에 따른 채권 소멸이, 다른 하나는 사해행위취소 후에도 채무자가 권리를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유였다.

사. 대법원의 상고기각 이유는 청구별로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B에 대한 2억 2,500만 원의 대위청구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직접 판단하였다.
반면 원고는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양수인 네 명도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였다.
따라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하여, 대법원이 하급심의 모든 판단 이유를 각각 실체적으로 심리하여 승인하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확정된 주문과 대법원이 직접 제시한 법리를 구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 양도된 채권의 추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3채무자의 지급 내역, 실제 수령자, 지급일과 잔액을 확인하여 금전반환청구와 취소통지청구를 나누어야 한다.
  • 취소통지의 상대방과 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들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 책임재산의 회복과 채무자의 권리 취득을 구별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채권이 다시 귀속되었다고 전제하여 대위청구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 취소통지 판결과 지급 판결을 구분해야 한다. 취소통지 주문 자체가 제3채무자에게 취소채권자 앞으로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를 위한 집행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채권단 대표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누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의 재산을 양수하였는지, 양수인들이 다른 채권자의 존재와 무자력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여러 양수인의 반환책임은 귀속관계에 따라 특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청구하기보다 실제 수령 및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동업 정산 후 대위청구를 한다면 정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출자금 대납채권이 잔여재산지분 이전이나 정산금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 본판결과 추가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채권양도 취소와 금전반환은 본판결에, 미추심액의 취소통지는 추가판결에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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