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저당권을 양도한 수익자와 배당받은 전득자의 가액배상책임

핵심 결론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을 양도한 수익자도 가액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배당받은 전득자와 각자 전액을 지급하되,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의무도 소멸한다. 원심은 이를 불가분채무로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1다49783, 2002다42711, 2004다21923

해당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한 최초 수익자와, 이를 양수하여 경매배당금을 받은 전득자에게 각자 98,787,3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및 사건 경과
심급판결판단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21700 판결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나9784 판결제1심 취소,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상고심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제1심은 최초 근저당권자가 이미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가액배상책임도 없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을 양수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선의를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두 판단을 모두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근거이다.
  • 민법 제411조: 여러 사람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 민법 제414조: 채권자가 채무자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채무에도 준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3자의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었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다

중소기업은행은 회사에 대출하였고, 회사 대표이사는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개인이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의 은행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최초 근저당권자인 개인 피고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다.

나. 채무자는 보증 부담에 대비하려는 개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개인 피고는 장차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 피고와 2008년 9월 4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개인 피고가 사해행위의 최초 수익자이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뒤 배당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 후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12일 개인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2월 22일 98,787,36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최초 근저당권자와 신용보증기금을 함께 피고로 삼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위 배당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와 구체적 판단

가. 담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허용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20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체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면 채무초과 상태였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나. 근저당권을 넘겼어도 최초 수익자의 가액배상책임은 남는다

제1심은 근저당권 양도 후 최초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책임까지 부정하였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등기말소의 상대방 문제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구별하였다.
최초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 후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자신이 직접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전득자인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최초 수익자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 전득자는 이미 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가액배상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전득자이다.
경매로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배당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종전 상태로 돌리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제 배당받은 98,787,360원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배상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이나 원고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로 배당된 금액이다.

라.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전액을 부담하되 중복 회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두 피고의 가액배상의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판단하였다. 두 의무 모두 사해행위로 감소한 동일한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어느 피고에게든 98,787,360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의무도 소멸한다.
예를 들어 한 피고가 원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잔존 원금은 68,787,360원이다. 두 피고에게서 각각 전액을 받아 두 배로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불가분채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두 피고에게 각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마. 선의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각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선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양수하기 전인 2008년 12월 8일, 같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스스로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성을 문제 삼았던 기관이 이후 그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다. 항소심은 이 사정과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최초 수익자 역시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바. 취소한 계약은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이다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최초 수익자 사이의 2008년 9월 4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다. 최초 수익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에게 구상금채권이 있고 그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초 담보설정행위의 사해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것 자체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 상고심에서 새로 한 승계참가신청은 각하되었다

상고심에서 별도의 회사가 원고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는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과는 구별된다.

실무상 유의점

  • 담보권이 이전되었다면 최초 수익자와 현재 권리자 또는 배당수령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초 수익자를 가액배상청구에서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 경매가 완료되었다면 배당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가액배상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각자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종전 가처분 신청이나 관련 소송자료는 악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 여러 피고에게 각자 전액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실제 지급에 따른 잔액을 관리하여 중복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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