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익자에 대한 소장이 각하돼도, 전득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결론 수익자에 대한 소장이 각하돼도 최초 소장에 전득자 상대 취소청구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청구는 유지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전득자에게 공동담보가액 45,634,867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71909, 2011다46647, 2004다21923, 2004다17535, 2002다41589, 2022다244928

핵심정리

해당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4562 판결〔사해행위취소〕
확정 여부: 확정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고 일부 승소
환송후 법원은 채무자 B회사와 수익자 E 사이의 2015. 7. 2.자 토지 매매계약을 45,634,867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C에게 원고 앞으로 45,634,867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토지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으로 취소 및 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파기환송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대법원은 전득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항소심의 청구취지 정리를 새로운 취소청구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가액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대법원판결 이후의 환송후판결이다.
하급심

가. 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전득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채무자 B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최초 수익자 E에 대한 소장은 그보다 앞선 2016. 11. 9.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되었고, 소장각하명령도 확정되었다.

나. 환송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
원고가 2018. 4. 19. 항소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전득자들을 상대로 B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 본 최초 소 제기일인 2016. 7. 20.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 환송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4562 판결
전득자 C만을 상대로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공동담보가액 45,634,867원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관련판례

가. 공동피고들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장 전체의 취지로 해석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였다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청구를 피고별로 나누어 반복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에 대한 청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나. 전득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척기간 안에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전득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그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척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라.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공동담보가액을 가액배상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반환시키는 것은 종전의 공동담보를 초과하여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기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마. 가액배상을 위한 부동산 평가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가액에서 기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사해행위 당시의 공동담보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실제 가액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령

조문주요 내용 및 이 사건과의 관계
민법 제406조 제1항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근거이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의 예외도 규정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다.
민법 제407조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379조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정한다. 최초 소장에 포함된 청구의 해석과 관련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대한 특례이율 적용 제외를 규정한다. 취소판결 확정으로 발생하는 가액배상의무와 관련된다.
위 조문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 내용이 현행과 같으므로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회사의 토지가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원고 A는 B회사에 2011. 9. 23. 1억 원, 2012. 1. 20. 95,700,000원, 2012. 12. 14. 25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B회사는 2014. 8. 30.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의 주요 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관계인지위
원고 AB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B회사채무자이자 토지의 최초 처분자
EB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최초 수익자
피고 CE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전득자
D 신탁회사C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속 전득자
대상 부동산은 영주시 소재 전 843㎡였다.
B회사는 2015. 7. 2. E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5. 7. 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5.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20. C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고, C는 2015. 11. 30. D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수익자와 전득자들을 함께 제소하였다

원고는 2016. 5. 2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6. 7. 20. B회사, E, C 및 D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최초 소장에는 B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뿐 아니라 E와 C 사이의 매매계약, C와 D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원인에서도 B회사와 E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다. 수익자 E에 대한 소장만 주소보정 불이행으로 각하되었다

원고가 E의 주소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제1심 재판장은 2016. 11. 9. E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였다.
이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쟁점은 E에 대한 소장이 각하된 뒤에도 이미 공동피고로 제소된 전득자들에 대한 취소청구가 유지되는지였다.

라. 항소취지 정리를 새로운 청구로 본 판단이 파기되었다

원고는 2018. 4. 19. 항소취지를 정리하면서 B회사와 E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들은 각자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환송전 항소심은 이때 비로소 전득자들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취소청구가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최초 소장에 이미 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항소취지 변경은 최초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았다.

마. 환송후에는 등기말소 대신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은 최초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1. 30. 말소되었다.
원고는 환송후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등기말소에서 가액배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45,634,867원만 인정하였다. 이 환송후판결에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신탁회사에 토지를 이전한 전득자 C이다.

법리

가. 전득자에게 청구하더라도 취소할 계약은 채무자의 최초 처분계약이다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하는 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법률행위이다.
이 사건에서는 B회사와 E 사이의 2015. 7. 2.자 매매계약이 그 대상이다.
피고가 전득자 C라는 이유로 E와 C 사이의 후속 매매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C에 대한 관계에서 B회사와 E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C에게 구하는 구조이다.

나. 수익자에 대한 취소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익자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하거나, 수익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송후 피고 C는 E에 대한 소장이 각하된 후 원고가 E를 다시 제소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만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E에 대한 소장각하는 E를 상대로 한 절차의 문제이며, 이미 제기된 C에 대한 청구까지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었다.

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장에 어떤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수익자와 전득자들이 공동피고였고, 소장에 B회사와 E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득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최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시점은 2016. 7. 20.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2016. 5. 20. 가처분결정을 받을 때나 최초 소 제기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느 경우든 최초 소 제기는 1년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이는 늦게 제기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단이 아니다. 애초에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어 있던 청구의 범위를 확인한 판단이다.
다만 처음에는 수익자만 제소하였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전득자를 추가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 최초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와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었다

환송후 법원은 B회사의 토지 보유 현황, 과세자료, 사회보험료 자료, 금융기관 제출자료 및 감정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최초 매매계약 당시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과 같이 인정되었다.
항목인정 금액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359,118,000원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600,000,000원
사회보험료 등 채무7,700,280원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채무313,483,133원
소극재산 합계921,183,413원
B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처분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전득자 C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현금보관증 등 인정사실과 B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분리·확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기존 근저당권 말소 때문에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매매계약 당시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토지 전체가액이 아니라, 기존 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가치였다.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토지를 그대로 반환시키면 종전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공동담보가액의 배상을 명하였다.
이 사건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359,118,000원 − 313,483,133원 = 45,634,867원
공제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313,483,133원이다.
원고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액 1억 원보다 공동담보가액이 작으므로, 취소와 가액배상은 45,634,867원으로 제한되었다.

바. 두 차례의 청구취지 변경은 성격이 다르다

구분변경 내용법적 평가
환송전 항소심의 2018. 4. 19.자 변경최초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유지하고 후속 계약들의 취소청구를 정리대법원은 전득자 상대 취소청구를 새로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음
환송후의 변경원상회복 방법을 등기말소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환송후 법원은 원상회복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처리
청구취지 변경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청구가 그때 새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전 청구의 정리인지, 취소 대상이나 상대방을 새로 추가한 것인지, 원상회복 방법을 바꾼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사.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이다

원고는 1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가액배상 원금을 45,634,867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만 인정하였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나 소장 송달일을 가액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판결선고일인 2022. 6. 17.과 판결확정일도 구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소장에는 취소 대상과 원상회복 상대방을 명확히 구분한다

전득자를 피고로 삼더라도 취소할 계약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최초 처분계약이다.
청구취지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목적물을 특정하고,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원상회복 부분에서는 각 피고에게 등기말소, 채권양도,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나. 수익자에 대한 소장각하와 전득자 상대 제척기간을 따로 검토한다

수익자에 대한 주소보정 실패가 전득자 상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최초 소장의 당사자와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득자들이 공동피고였고 최초 처분계약의 취소도 청구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익자만 제소한 사건이나, 전득자를 뒤늦게 추가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소장과 각 변경신청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려면 등기부뿐 아니라 대출 잔액, 담보 범위, 변제 및 말소 경위에 관한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최고액이 토지가액보다 컸지만,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그보다 적었다.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결과 45,634,867원의 공동담보가 인정되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만을 공제하면 취소 가능한 공동담보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라. 감정가액의 기준일은 별도로 점검한다

이 환송후판결은 기록에 제출된 2015. 7. 8. 기준 감정평가액 359,118,000원을 사용하고, 최초 매매계약일인 2015. 7. 2.에도 같은 가액이었을 것으로 추인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해당 판결이 실제로 사용한 자료와 계산방식이다.
일반적인 가액배상액 산정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례의 계산을 근거로 모든 사건에서 처분 당시의 감정가액만 사용하면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 전득자가 재산을 다시 처분했어도 가액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 사건의 피고 C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이전한 사람이지만, 환송후판결에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였다.
현재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었는지는 해당 판결의 당사자와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ChatByun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수익자와 배당받은 전득자의 가액배상책임」도 재산을 다시 이전한 사람의 가액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면, 현재 등기명의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귀속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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