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정리
2. 해당 판례와 사건 경과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제주)2017나10215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인정하였지만, 환송심은 원고에게 그 권한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후속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18가합537451 판결에는 위 환송심 판결이 2018년 1월 26일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후속 판결문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와 관련된다. 이 사건 대법원이 인용한 선행 판례이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이후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환송심이 적용한 판례이다.
4.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규정이다.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한다. 환송심은 영농조합의 출자금반환채무에 이 규정을 적용하였다.
5. 사실관계
가. 영농조합이 출자금을 반환하고, C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영농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
영농조합은 2006년 2월 17일 원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C회사는 영농조합의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영농조합이고, C회사는 연대보증인이다.
이후 2006년 12월경 출자 부동산 일부가 경매로 매각되어 개발사업 추진이 무산되었다.
나. C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자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C회사는 2008년 2월 14일 자신의 부동산을 E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가 아닌 C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E회사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년 7월 28일 C회사 명의가 회복되었다.
다. C회사는 명의가 회복된 당일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였다
C회사는 명의가 회복된 바로 그날 B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B 명의 등기를 기초로 라성 명의의 가등기, 제성 명의의 가등기 이전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코리아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후속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C회사의 연대보증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후속 등기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 제성,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라는 입장이었다.
6. 대법원의 판단
가. 등기명의의 회복과 실체적 소유권의 회복은 구별된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회사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C회사 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C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명의를 회복한 목적은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회사에 다시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채무자의 재처분에 따른 등기와 후속 등기는 무효이다
C회사는 실체적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B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보호받는 채권자는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청구를 인정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취소채권자
- 민법 제407조에 따라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
이들은 회복된 부동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후속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청구는 재처분을 새로운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청구가 아니라, 재처분에 따른 무효등기를 제거하는 청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7. 환송심에서 원고가 다시 패소한 이유
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직접 등기말소청구 법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C회사의 채권자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개발사업이 무산된 2006년 12월경 출자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5년이 지난 2011년 12월경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 결과 C회사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증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2년 C회사를 상대로 134억 원의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C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C회사가 시효소멸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일부 변제와 채무승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시효완성 전 C회사 대표이사가 채무를 승인하였고, 시효완성 후에는 8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어음으로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수표·어음 수령 영수증은 원고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 원고는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134억 원 전액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8억 4,000만 원의 일부 변제가 인정된 사건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환송심은 원고의 보증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원고가 더 이상 C회사의 채권자로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