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직접 기각한 사건은 아니다. 원고들 승소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었다거나 원고들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가.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9. 7. 26. 선고 89가단373 판결
원고들의 제3자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제1심의 판단 결과는 첨부된 항소심판결의 기재를 통해 확인된다.
나. 환송 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1989. 11. 24. 선고 89나7403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종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들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매수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심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라. 확정 여부
환송심 판결과 그 이후의 소송경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확정되었지만, 그것이 이번 제3자이의 사건의 확정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전득자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될 배당금을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가압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채권자에게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실체적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처분에 따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보호받는 채권자는 집행을 위하여 그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원상회복 이후의 재처분 문제를 다룬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취소 이전 가압류의 존속 여부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ChatByun의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의 재처분과 채권자의 직접 등기말소청구」에서도 다루고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다만 이 규정이 수익자의 채권자가 취득한 가압류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9조 제1항 이 사건 제소 및 하급심 심리 당시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주장하며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현재의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당시 사건에 현행 민사집행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므로 구법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실관계
가. 최초 매수인 명의의 등기 후 그 채권자가 가압류하였다
원래 E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0. 2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의 채권자인 C는 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1981. 3. 12.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여기서 E는 사해행위의 채무자, D는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 C는 수익자 D의 채권자이다. C를 원래 소유자 E의 채권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 선행 소송에서 매매는 취소되었지만 가압류등기는 남았다
E의 채권자인 F와 G는 D와 C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C 명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다.
선행 소송의 제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1984. 5. 24. 선고 82나129 판결은 C의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른 결론을 내렸다.
가압류는 D와 C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매매계약 취소와 D 명의 등기말소는 인정되었지만, C의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 1985. 5. 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C의 가압류등기는 그대로 남았다.
다.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적인 매매와 등기가 이루어졌다
F와 G는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 5. 6. 자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A와 B는 1988. 9. 22. F와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음 날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들이 집행 배제를 구하였다
C는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1989. 2.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D에 대한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해당 거래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원심은 D 명의의 등기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말소된 것을 원인무효와 연결하여, D의 채권자인 C의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 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 채권자의 가압류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C의 가압류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때에 이루어졌다.
그 후 E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D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C의 가압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속 등기명의인들은 D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의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가압류채권자가 선행 소송의 당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C도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였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C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가압류채권자가 선행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보호받은 사례’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C에 대한 청구의 결과와, D를 상대로 인정된 취소·원상회복의 효력 범위를 각각 살펴야 한다.
라. 가압류의 존속과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는 별개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로 C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이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C가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 배당관계는 다른 권리의 종류, 성립 시기 및 적용되는 집행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마. 후속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후속 판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은 원고들이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다만 이를 현재 유사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채무자로부터 매수하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일반 법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은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어도 채무자가 실체적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재처분에 따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다음 두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 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 채권자의 가압류가 존속하는지
- 원상회복 후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의 등기가 유효한지
후속 판례의 재처분 법리를 이유로 이 사건의 가압류 존속 법리까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검토일: 2026. 10. 29.
실무상 유의점
가. 말소된 등기와 남아 있는 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해당 등기 이전·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및 담보권의 등기와 그 처리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나. 채권자가 누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인지, 사해행위 수익자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당사자별 채권관계와 가압류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다. 선행 판결은 주문을 청구별로 확인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가압류등기 말소에 관하여 각각 어떤 주문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 취소와 가압류등기 말소청구의 결과는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