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1.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 구성, 상대방 추천 이사의 선임·해임 및 특정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주주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면 약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청구하고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의결권구속약정은 주주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를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더라도 약정 위반만으로 회사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과 탈퇴정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추면 출자재산은 회사재산이 되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회사에 출자금이나 순자산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착상태의 최종 해결은 민법상 조합 탈퇴정산이 아니라 주주 상호 간 주식매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3. 회사의 투자원금 보장약정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투자위험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풋옵션의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상대방 주주로 정해야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
4. 경영 교착과 회사해산청구
주주 또는 이사 사이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회사해산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회사해산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주주간계약에 실효적인 교착해소 및 주식매수·매도 절차를 두는 것은 경영 중단과 해산청구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 당사자 자치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상법 제341조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상법 제520조 — 주주의 회사해산청구
민사집행법 제261조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전제되는 사실관계
A와 B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각 50%를 보유한다.
이사회는 A가 추천한 이사 2명과 B가 추천한 이사 2명으로 구성한다. 회사의 중요경영사항은 양측 추천 이사 각 1명 이상의 찬성 또는 A와 B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초기 자금은 A와 B가 동일한 금액의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을 제공하여 조달한다. 추가 자금도 원칙적으로 A와 B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한다.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중요경영사항이 반복하여 의결되지 않거나 일방이 추가 자금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아래 교착상태를 선언하고 최종적으로 일방이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도록 한다.
법리적 쟁점
1. 모든 의견 불일치를 교착상태로 볼 수는 없다
교착상태를 단순히 “양 주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하면 교착 발생 여부 자체가 분쟁이 된다.
교착상태는 중요경영사항이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반복하여 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일상적인 영업행위까지 양 주주의 동의사항으로 정하면 회사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되므로, 중요경영사항과 통상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2. 교착해소 절차에는 명확한 기한이 필요하다
단순히 “당사자들이 성실히 협의한다”고 규정하면 어느 일방이 협상을 지연하면서 현상유지를 강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계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착통지
실무책임자 협의
양측 최고책임자 협의
전문가 결정 또는 조정
풋옵션·콜옵션 행사
주식매매 종결
실무책임자 협의
양측 최고책임자 협의
전문가 결정 또는 조정
풋옵션·콜옵션 행사
주식매매 종결
회계·가격·기술 문제는 전문가 결정에 맡길 수 있지만, 대표이사 선임이나 사업 방향처럼 경영판단 자체가 문제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주주분리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3. 풋옵션의 매수의무자는 상대방 주주로 정해야 한다
회사가 탈퇴 주주의 최초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면 투자원금 보장, 주주평등 및 자본유지 원칙이 문제된다.
따라서 원칙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매도인: 탈퇴를 원하는 주주
매수인: 상대방 주주
매매목적물: 매도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매매대금 지급 재원: 매수인 개인의 재산
회사의 역할: 주주명부 변경과 거래종결 협력
매수인: 상대방 주주
매매목적물: 매도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매매대금 지급 재원: 매수인 개인의 재산
회사의 역할: 주주명부 변경과 거래종결 협력
회사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4. 정상적 교착과 귀책사유 있는 종료를 구분해야 한다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 없이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일방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러 교착이 발생했다면 비위반 주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추가 자금 제공의무의 반복적 불이행
회사자금의 횡령·배임 또는 목적 외 사용
상대방 동의 없는 신주·전환사채 발행
영업비밀 유출 또는 경업금지 위반
허위 회계처리 또는 중요정보 은폐
의결권구속약정의 반복적 위반
사업기회 유용 또는 특수관계인 부당거래
회사자금의 횡령·배임 또는 목적 외 사용
상대방 동의 없는 신주·전환사채 발행
영업비밀 유출 또는 경업금지 위반
허위 회계처리 또는 중요정보 은폐
의결권구속약정의 반복적 위반
사업기회 유용 또는 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다만 위반 주주의 주식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강제매수하는 조항은 과도한 위약벌 또는 공서양속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인율은 예상손해, 위반 정도와 회사가치 훼손액에 비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주식매매가격과 주주대여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주식매매가격은 회사의 지분가치에 대한 대가이고, 주주대여금은 회사에 대한 별도 채권이다.
따라서 거래종결 시 주주대여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원리금 전액 상환
주식매수인이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채권 양수
매도인이 회사의 채권자로 계속 존속
주식매수인이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채권 양수
매도인이 회사의 채권자로 계속 존속
주식가치 평가에서 주주대여금을 회사 부채로 공제했다면 채권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교착상태·풋옵션·콜옵션 조항
제○조 중요경영사항
제○조 중요경영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경영사항으로 하며 A와 B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양측 추천 이사 각 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또는 중대한 변경
건당 또는 연간 누계 금 ○원 이상의 차입·투자·자산 취득 또는 처분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 제공과 제3자 채무의 보증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합병·분할·영업양도·해산 또는 청산
대표이사와 핵심임원의 선임·해임 및 보수
정관 변경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력사업의 변경·중단 또는 신규사업 진출
건당 금 ○원 이상의 소송 제기·화해 또는 청구 포기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그 밖에 A와 B가 서면으로 중요경영사항으로 합의한 사항
건당 또는 연간 누계 금 ○원 이상의 차입·투자·자산 취득 또는 처분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 제공과 제3자 채무의 보증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합병·분할·영업양도·해산 또는 청산
대표이사와 핵심임원의 선임·해임 및 보수
정관 변경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주력사업의 변경·중단 또는 신규사업 진출
건당 금 ○원 이상의 소송 제기·화해 또는 청구 포기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그 밖에 A와 B가 서면으로 중요경영사항으로 합의한 사항
② 중요경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영업행위는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 범위에서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제○조 교착상태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중요경영사항이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고, 15영업일 이내에 재상정되었음에도 다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연간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사업연도 개시 후 30일까지 승인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 선임 또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3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추가 자금조달에 관한 합의가 3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방 주주가 승인된 추가 자금 제공의무를 최고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기타 양측의 대립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30일 이상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연간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사업연도 개시 후 30일까지 승인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 선임 또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3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추가 자금조달에 관한 합의가 3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방 주주가 승인된 추가 자금 제공의무를 최고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기타 양측의 대립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30일 이상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② 단순한 의견 차이, 일시적인 의결 지연 또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사항은 교착상태로 보지 않는다.
③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교착상태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그 위반을 근거로 정상적 교착상태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은 귀책종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조 교착통지와 협의
① 교착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그 원인, 관련 안건 및 자신의 해결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대방과 회사에 교착통지를 할 수 있다.
② 교착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동안 양측 실무책임자는 교착해소를 위하여 협의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의 대표자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그다음 10영업일 동안 직접 협의한다.
④ 협의기간 동안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예산 또는 가장 최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을 계속한다. 다만 신규투자, 중대한 자산 처분, 신규 차입 및 특수관계인 거래는 양측의 서면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제○조 전문가 결정 및 조정
① 교착사항이 기업가치, 회계처리, 기술적 적합성 또는 시장가격에 관한 것인 경우 양측은 독립전문가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다.
② 독립전문가는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한다.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A가 추천한 전문가 1인과 B가 추천한 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제3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③ 전문가의 결정은 명백한 계산착오,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권한 일탈이 없는 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④ 사업 방향, 대표이사 선임 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처럼 전문가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풋옵션·콜옵션 절차로 전환한다.
제○조 최종 교착상태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최종 교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조에 따른 교착상태가 발생하였을 것
교착통지 후 20영업일 동안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을 것
전문가 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전문가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
교착상태가 회사의 사업 수행 또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제○조 정상적 교착에 따른 풋옵션
교착통지 후 20영업일 동안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을 것
전문가 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전문가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
교착상태가 회사의 사업 수행 또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제○조 정상적 교착에 따른 풋옵션
① 최종 교착상태가 발생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발행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풋옵션은 최종 교착상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사한다.
매도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매매가격 산정기준
주주대여금의 처리방법
희망 거래종결일
주식에 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제한의 현황
매매가격 산정기준
주주대여금의 처리방법
희망 거래종결일
주식에 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제한의 현황
③ 풋옵션이 유효하게 행사되면 상대방은 해당 주식 전부를 매수해야 한다.
④ 어느 일방이 먼저 풋옵션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풋옵션 행사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동일한 주당 가격과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 전부를 풋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하는 방법
동일한 주당 가격과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 전부를 풋옵션 행사자에게 매도하는 방법
⑤ 제4항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완화하고, 풋옵션 행사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 중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콜옵션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비위반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진다.
승인된 자금 제공의무를 최고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자금의 횡령·배임·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주·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도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의결권구속약정의 반복적 위반
회사의 중요정보 은폐 또는 허위 재무자료 제공
경업금지·영업비밀·사업기회 유용 금지의 중대한 위반
무단 주식양도 또는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
그 밖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반
회사자금의 횡령·배임·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주·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도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의결권구속약정의 반복적 위반
회사의 중요정보 은폐 또는 허위 재무자료 제공
경업금지·영업비밀·사업기회 유용 금지의 중대한 위반
무단 주식양도 또는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
그 밖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반
② 비위반 당사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한다.
③ 위반 당사자가 위반 여부를 다투더라도 콜옵션 행사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위반 여부와 가격조정의 적정성은 본 계약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 주식매매가격
① 정상적인 최종 교착상태에 따른 주식매매가격은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로 한다.
② 공정가치는 독립된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승인된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장래 현금흐름
순차입금과 주주대여금
우발채무와 진행 중인 소송
회사의 핵심자산과 영업권
유사기업 및 유사거래의 가치평가자료
승인된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장래 현금흐름
순차입금과 주주대여금
우발채무와 진행 중인 소송
회사의 핵심자산과 영업권
유사기업 및 유사거래의 가치평가자료
③ 50% 지분의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소수지분 할인이나 비유동성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제 거래구조와 매수 후 지배권 취득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기관이 판단한다.
④ 각 당사자가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액 차이가 10% 이내이면 산술평균액을 최종가격으로 한다.
⑤ 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양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세 평가액 중 중간값을 최종가격으로 한다.
⑥ 중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콜옵션 가격은 공정가치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위반으로 회사 또는 비위반 당사자에게 발생한 확정 손해
위반으로 위반 당사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합리적인 가격조정액
위반으로 위반 당사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합리적인 가격조정액
⑦ 제6항의 공제액은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현저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조 주주대여금의 처리
① 주식매매가격은 주식 자체의 대가이고, 매도인의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의 주주대여금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
회사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매수인이 해당 채권을 별도 대가로 양수
양측이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계속 존속
회사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매수인이 해당 채권을 별도 대가로 양수
양측이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계속 존속
③ 매수인이 주주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은 미상환 원금, 미지급 이자 및 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주식가격 산정 시 주주대여금을 회사의 부채로 공제한 경우에는 주주대여금 채권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조 거래종결
① 거래종결일은 주식매매가격이 확정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의 날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승인이나 관계기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거래종결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이행한다.
매수인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매도인의 주식 이전
주권 또는 전자등록 이전서류 교부
주주대여금의 상환 또는 채권양도
매도인 측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사임
회사 인감·통장·회계장부·전자자료의 인도
매도인이 제공한 회사채무 보증 및 담보의 해지 또는 대체
주주명부 변경과 필요한 등기
매도인의 주식 이전
주권 또는 전자등록 이전서류 교부
주주대여금의 상환 또는 채권양도
매도인 측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사임
회사 인감·통장·회계장부·전자자료의 인도
매도인이 제공한 회사채무 보증 및 담보의 해지 또는 대체
주주명부 변경과 필요한 등기
③ 매수인은 거래종결일까지 매도인이 회사채무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과 담보가 해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즉시 해지가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보상하고 동등한 담보를 제공한다.
제○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①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주주 상호 간 주식매매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회사기관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회사가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주주의 주식매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 의결권 행사와 이행 확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이사 선임·해임, 주식매매 및 거래종결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회사기관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② 당사자가 의결권 행사 또는 필요한 절차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이행청구, 가처분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결권구속약정 위반만으로 이미 성립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당사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조 손해배상과 위약벌
① 당사자가 본 계약상 주식매수, 주식이전 또는 거래종결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 주식매매대금 지급 또는 주식이전 의무의 이행이 지체되면 위반 당사자는 지체일수 1일당 금 ○원 또는 매매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금액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그 금액은 거래규모, 지연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위반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한다.
결론
50:50 합작투자계약에서는 교착상태가 발생한 뒤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착의 객관적인 성립요건, 협의기간, 전문가 절차 및 최종 주식매매 절차가 연결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교착에서는 공정가치에 따른 풋옵션과 상대방의 반대매매 선택권을 인정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반 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
회사에 투자원금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피하고, 상대방 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야 한다. 주주대여금은 주식매매대금과 분리하여 회사의 상환, 매수인의 채권양수 또는 기존 채권관계 유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