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1. 회사의 투자원금 반환보장과 주주평등 원칙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하거나 법정 배당 외에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이는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반면 회사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약정은 투자금 상당액을 예정액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과 출자재산의 귀속
동업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자재산은 민법상 조합재산이 아니라 회사재산이 된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한 출자금이나 회사 순자산의 일부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다.
3. 동업자의 투자금과 회사재산의 구분
동업자의 자금이 회사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나 회사 소유 재산이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동업자가 지급한 자금은 대여금인지, 주식인수대금인지, 상대방 주주에 대한 출자금인지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법 제295조 —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상법 제305조 —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상법 제421조 — 신주인수가액의 납입
상법 제341조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결의
상법 제439조 — 감자 시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상법 제464조 — 이익배당의 기준
상법 제538조 —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
민법 제598조 —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민법 제603조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민법 제105조 — 당사자 자치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의 최고한도
법리적 쟁점
1.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의 본질적 차이
주식인수대금은 회사에 대한 출자이다.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재산이 되고, 주주는 그 대가로 주식과 주주권을 취득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주주대여금은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다. 회사는 차주, 주주는 대주가 되므로 회사는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자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진다.
주식인수대금: 주식 양도, 감자,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배당 또는 청산을 통해 회수
주주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회수
주주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회수
2. 명칭보다 계약과 자금 집행의 실질이 중요하다
계약서에서 주주대여금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인 출자로 평가될 수 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한 경우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반환하도록 한 경우
주식인수대금과 같은 계좌에 구분 없이 입금한 경우
회사 장부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주식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한 경우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한 경우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반환하도록 한 경우
주식인수대금과 같은 계좌에 구분 없이 입금한 경우
회사 장부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주식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한 경우
반대로 주식인수대금을 주주대여금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가로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주식인수대금으로 평가된다.
계약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입금계좌, 입금표시,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처리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3. 50:50 주주 사이의 자금조달 의무
50:50 합작회사에서는 어느 일방이 추가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미리 규정해야 한다.
최초 출자금액
최초 주주대여금액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의 승인절차
추가 자금의 출자·대여 비율
어느 일방이 자금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제3자 차입의 우선순위
상대방이 부족액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법적 성격
추가 출자에 따른 지분 희석 여부
주주대여금의 이자율과 상환순위
합작투자계약 자금조달 조항 예시
제○조 목적과 기본원칙
최초 주주대여금액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의 승인절차
추가 자금의 출자·대여 비율
어느 일방이 자금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제3자 차입의 우선순위
상대방이 부족액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법적 성격
추가 출자에 따른 지분 희석 여부
주주대여금의 이자율과 상환순위
합작투자계약 자금조달 조항 예시
제○조 목적과 기본원칙
① 당사자 A와 당사자 B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설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② 당사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식의 인수 또는 신주 인수의 대가로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는 주주대여금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는 주주대여금
③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은 그 법적 성격, 지급계좌, 회계처리, 회수방법 및 상환순위를 명확하게 분리한다.
④ 어떠한 자금도 당사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그 성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최초 주식인수대금
① A와 B는 회사 설립 시 각각 금 ○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각각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한다.
② 주식인수대금은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납입한다. 각 당사자는 입금 시 송금표시를 “주식인수대금”으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③ 회사는 각 당사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에 따라 주식 발행, 주주명부 기재 및 필요한 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식인수대금은 회사에 납입된 때부터 회사재산으로 귀속된다. 당사자는 동업관계의 종료, 본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주주 지위의 상실만을 이유로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식인수대금의 회수는 주식 양도, 상법상 적법한 감자, 자기주식 취득, 이익배당 또는 회사의 해산·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에 의한다.
제○조 최초 주주대여금
① A와 B는 주식인수대금과 별도로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각각 금 ○원을 회사에 대여한다.
② 주주대여금은 회사 명의의 운영계좌 중 주식인수대금 납입계좌와 구분된 계좌에 입금하고, 송금표시를 “A 주주대여금” 또는 “B 주주대여금”으로 기재한다.
③ 회사와 각 주주는 주주대여금 지급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대여금액
지급일
변제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연손해금
조기상환 조건
상환순위
담보와 보증의 유무
지급일
변제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연손해금
조기상환 조건
상환순위
담보와 보증의 유무
④ 주주대여금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이며, 주식인수대금 또는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주주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려면 A와 B의 사전 서면동의와 상법상 신주발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회사는 주주대여금을 회계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등 적절한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주주대여금의 이자
① 주주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자는 매월 말일 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 달 ○일까지 지급한다.
③ 회사는 이자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주주에게 교부한다.
④ A와 B의 주주대여금에는 동일한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대여시기, 담보 또는 후순위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서면동의로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조 추가 자금조달
① 회사의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다음 순서로 자금을 조달한다.
회사의 영업수익과 보유자금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
A와 B의 주주대여금
A와 B의 추가 출자
당사자들이 합의한 제3자의 투자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차입
A와 B의 주주대여금
A와 B의 추가 출자
당사자들이 합의한 제3자의 투자
②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액, 용도, 조달방식, 지급일정 및 상환조건은 A와 B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A와 B가 추가 자금을 주주대여금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한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50:50의 비율로 자금을 대여한다.
④ 추가 자금을 출자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A와 B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여 각각 50%의 지분율을 유지한다.
⑤ 추가 자금이 주식인수대금인지 주주대여금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자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그 자금을 임시수령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 전까지 자본금 또는 주주대여금으로 확정하여 회계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조 자금제공 요청
① 회사가 주주에게 추가 자금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금제공요청서를 지급기일 ○영업일 전까지 A와 B에게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총액
각 주주가 부담할 금액
자금의 용도
주식인수대금 또는 주주대여금의 구분
지급기일과 지급계좌
자금 사용계획
주주대여금인 경우 이자율과 변제기
추가 출자인 경우 발행주식 수와 발행가액
각 주주가 부담할 금액
자금의 용도
주식인수대금 또는 주주대여금의 구분
지급기일과 지급계좌
자금 사용계획
주주대여금인 경우 이자율과 변제기
추가 출자인 경우 발행주식 수와 발행가액
② 회사는 자금제공요청에 따라 지급받은 자금을 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본다.
제○조 일방 주주의 자금제공 불이행
① A 또는 B가 적법하게 승인된 추가 자금제공의무를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상대방 주주는 그 불이행 주주에게 ○영업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다.
② 최고기간 내에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주주는 부족액을 회사에 대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신 제공한 부족액은 특별한 서면합의가 없는 한 추가 주주대여금으로 처리하며, 그 자체로 상대방의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불이행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주주가 부족액을 대여한 경우 그 추가 주주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대여금 이자율에 연 ○%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이율은 불이행으로 발생한 위험과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
④ 추가 주주대여금에 대한 우선상환은 회사의 재무상태, 금융기관과의 약정 및 회사채권자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⑤ 자금제공 불이행을 이유로 지분을 희석하려면 별도의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이행만으로 당연히 지분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⑥ 자금제공 불이행이 ○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금액이 총 약정자금의 ○%를 초과하면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 및 교착상태 발생사유로 보고, 비위반 주주는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조 주주대여금의 상환
① 회사는 다음 순서로 가용현금을 사용한다.
조세, 임금 및 통상적인 영업비용
금융기관 및 제3자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업계획상 필요한 운전자금과 법정 적립금
주주대여금의 이자
주주대여금의 원금
이익배당
금융기관 및 제3자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업계획상 필요한 운전자금과 법정 적립금
주주대여금의 이자
주주대여금의 원금
이익배당
② 회사가 A와 B의 주주대여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의 미상환 원금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상환한다.
③ 회사는 A와 B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느 한쪽의 주주대여금만을 우선 상환해서는 안 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상환이 제한되는 경우
상환 후 ○개월간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조세·임금 또는 제3자 채무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상환이 제한되는 경우
상환 후 ○개월간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조세·임금 또는 제3자 채무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상환유예는 채무의 면제 또는 출자전환으로 보지 않는다. 상환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유예된 원리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조 금융기관 채권과의 관계
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주주대여금의 후순위화가 요구되는 경우, A와 B는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후순위약정 체결에 협력한다.
② 후순위약정은 주주대여금의 법적 성격을 출자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채권이 변제되거나 후순위 제한이 해소되면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주주대여금을 상환한다.
③ 어느 한쪽 주주만 금융기관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부담에 대한 보증수수료, 구상권, 담보해지 및 상대방 주주의 분담방법은 별도 서면으로 정한다.
제○조 배당과 주주대여금 상환의 구별
①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주주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로서 이익배당과 구별한다.
③ 회사와 당사자는 주주대여금 이자를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배당금을 주주대여금의 상환으로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④ 주주대여금의 상환 여부와 주주에 대한 배당 여부는 각각의 법적 요건과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조 동업관계 종료 시의 정산
① 동업관계 종료만으로 회사는 어느 주주에게도 주식인수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일방 주주가 상대방 주주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매매대금은 본 계약의 교착해소 및 주식매수 조항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식매매가격은 주식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며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 채권의 양도대금 또는 상환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식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은 다음 중 당사자들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가 거래종결일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
주식매수인이 주주대여금 채권을 별도로 양수하는 방법
기존 대여조건을 유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남는 방법
주식매수인이 주주대여금 채권을 별도로 양수하는 방법
기존 대여조건을 유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남는 방법
⑤ 주주대여금 채권을 주식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대금, 미수이자,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및 담보 이전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⑥ 주식매매대금 지급, 주식 이전, 주주대여금 정산, 이사·대표이사 사임, 담보·보증 해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이행한다.
제○조 회계·세무 및 증빙관리
① 회사는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을 각각 자본계정과 부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② 회사는 각 자금에 관하여 다음 서류를 별도로 보관한다.
주식인수계약서 또는 신주청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원리금 상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채권양도 또는 출자전환 관련 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원리금 상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채권양도 또는 출자전환 관련 서류
③ 회사와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세무신고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을 제공한다.
계약 설계상 보완할 사항
1. 추가 출자의 강제 여부
장래 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는 회사가 요청하는 금액을 무제한 출자한다”는 조항은 피해야 한다. 추가 자금의 상한, 승인절차, 용도 및 지급기간을 특정해야 한다.
추가 출자를 강제하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총 추가 출자한도
주주별 분담비율
납입요청의 요건
신주 발행가액
불이행 시 처리
사업계획 변경 시 재승인 여부
주주별 분담비율
납입요청의 요건
신주 발행가액
불이행 시 처리
사업계획 변경 시 재승인 여부
2. 자금제공 불이행과 지분 희석
일방이 추가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증가한다고 규정하면 주식 발행과 주주명부 변경의 근거가 불명확해진다.
지분 희석을 예정한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신주발행에 관한 회사기관의 결의
신주 발행가액 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처리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주금 납입
변경등기와 주주명부 정리
신주 발행가액 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처리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주금 납입
변경등기와 주주명부 정리
자금 불이행에 대한 1차 대책은 추가 주주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반복적·중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콜옵션 행사사유로 규정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3. 주주대여금과 주식가치의 중복 계산 방지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의 주주대여금은 회사의 부채로 반영되므로, 주식매매가격과 주주대여금 채권의 양도가격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업가치가 100억 원이고 주주대여금이 20억 원이라면, 주식가치 산정 시 순차입금에 주주대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주식가치와 대여금 양도대금에서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회수하거나 반대로 이중 공제당할 수 있다.
결론
50:50 합작투자계약에서는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자금을 일률적으로 ‘출자금’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주식인수대금은 회사의 자본으로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주주대여금은 회사의 채무로서 변제기에 상환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
계약서상 자금의 명칭과 법적 성격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송금표시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장부와 세무상 회계처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송금표시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장부와 세무상 회계처리
동업관계 종료 시에도 주식인수대금은 상대방 주주와의 주식매매대금으로 회수하고, 주주대여금은 회사의 상환 또는 매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로 별도 정산하는 구조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