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 결의방법
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및 회사와 이사의 관계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91조 — 이사회 결의방법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상법 제341조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520조 — 주주의 회사해산 청구
민법 제105조 — 당사자 자치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1. 50:50 구조에서 교착이 발생하는 이유
양 주주가 각각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면 한쪽이 반대하는 주주총회 안건은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이사도 양측이 동수로 추천하면 이사회 역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신규 차입과 담보 제공
신주·전환사채 발행
임직원 선임과 보수
대규모 투자와 자산 처분
배당 여부
계열회사와의 거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신규 차입과 담보 제공
신주·전환사채 발행
임직원 선임과 보수
대규모 투자와 자산 처분
배당 여부
계열회사와의 거래
교착상태가 발생한 후 법정 다툼으로 해결하려 하면 회사 운영이 먼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은 분쟁 발생 후의 책임 규정보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2. 교착상태를 객관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단순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면 교착 발생 여부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된다.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착상태”란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안건이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이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상정되었음에도 의결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교착의 대상이 되는 중요경영사항을 별표로 특정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행위까지 교착사항으로 정하면 회사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된다. 교착절차는 다음 사항처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투자·자산 처분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합병·분할·영업양도·해산
대표이사와 핵심임원의 선임·해임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사의 주력사업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화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투자·자산 처분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합병·분할·영업양도·해산
대표이사와 핵심임원의 선임·해임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사의 주력사업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화해
3. 단계별 교착 해결절차
1단계: 실무책임자 협의
교착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양측 실무책임자가 해결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실무 단계는 5영업일 내지 10영업일 정도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2단계: 최고경영자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협의
실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양 주주의 대표자 또는 실제 지배자가 직접 협의하도록 한다. 법인이 주주인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해 두어야 한다.
3단계: 독립전문가의 결정 또는 조정
회계·기술·가격 산정처럼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은 독립전문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 다만 사업 방향이나 대표이사 선임처럼 경영판단 자체가 문제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좋다.
회계처리·기업가치·공정가격: 회계법인
기술적 적합성: 독립 기술전문가
계약 해석: 변호사 또는 중재인
사업 방향·인사: 주식매수·매도 절차로 전환
기술적 적합성: 독립 기술전문가
계약 해석: 변호사 또는 중재인
사업 방향·인사: 주식매수·매도 절차로 전환
전문가 결정의 구속력, 선정방법, 비용 부담 및 이해충돌 배제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한다.
4. 최종 해결수단은 주주분리 조항이어야 한다
교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두 주주가 계속 동업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한쪽이 다른 쪽의 주식을 인수하여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 러시안 룰렛 방식
한 주주가 상대방에게 1주당 가격을 제시하면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 가격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것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것
가격을 제시한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어느 지위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있다.
다만 양 주주의 자금력이 현저히 다르면 자금력이 우월한 주주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력이 비대칭인 구조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나. 텍사스 슛아웃 방식
양 주주가 상대방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을 밀봉하여 동시에 제출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주주가 그 가격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한다.
가격 경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양측 모두 인수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입찰서 제출 시 금융기관의 자금확약서나 일정 비율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 독립평가기관 가격에 따른 콜·풋옵션
독립 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가치로 일방이 상대방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매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평가기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계속기업가치 또는 청산가치
순차입금의 반영방법
우발채무와 소송의 반영
비유동성 할인 여부
소수지분 할인 여부
경영권 프리미엄 여부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최종가격 산정방법
계속기업가치 또는 청산가치
순차입금의 반영방법
우발채무와 소송의 반영
비유동성 할인 여부
소수지분 할인 여부
경영권 프리미엄 여부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최종가격 산정방법
50% 주식은 단순한 소수지분과 달리 공동경영권을 포함하므로, 일률적인 소수지분 할인을 적용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우선매수권 방식
일방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일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실제 제3자의 매수제안이 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비교적 객관적이다.
다만 상대방이 형식적인 제3자 제안을 만들어 가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제3자는 양도인과 독립된 자일 것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
자금조달 능력이 확인될 것
매매대금 외 조건도 동일할 것
제3자와의 부수합의까지 공개할 것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
자금조달 능력이 확인될 것
매매대금 외 조건도 동일할 것
제3자와의 부수합의까지 공개할 것
마. 공동매각 방식
어느 일방도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면 회사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결합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일방이 지분을 매각할 때 상대방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매각에 대하여 상대방도 함께 매도하도록 요구할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매각에 대하여 상대방도 함께 매도하도록 요구할 권리
50:50 구조에서 일방에게 무조건적인 동반매도요구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일방적 강제매각권이 되므로, 최소 매각가격, 독립된 제3자, 현금대가, 주주별 동일조건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
5.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한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양측이 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약정
특정 안건에 공동으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약정
계약과 다른 이사회 구성이 된 경우 이를 복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약정
상대방 추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협력한다는 약정
특정 안건에 공동으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약정
계약과 다른 이사회 구성이 된 경우 이를 복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약정
상대방 추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협력한다는 약정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은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 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되고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약정 위반만으로 회사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에는 단순한 손해배상 조항만 두어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이행수단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청구
금지 또는 이행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반복 위반 시 콜옵션 행사
중대한 위반 시 할인된 가격에 의한 주식매수권
금지 또는 이행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반복 위반 시 콜옵션 행사
중대한 위반 시 할인된 가격에 의한 주식매수권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의무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 이사·대표이사 구성은 정관과 계약을 일치시켜야 한다
“양측이 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내용만 주주간계약에 두면 회사 자체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음 사항은 정관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사의 정원
대표이사 선임기관
이사회 소집권자
이사회 결의요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여부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이사 선임권 관련 내용
대표이사 선임기관
이사회 소집권자
이사회 결의요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여부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이사 선임권 관련 내용
다만 이사회 결의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일상적 경영까지 중단될 수 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가중결의 또는 양측 추천이사 1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통상업무는 대표이사 또는 단순다수결로 처리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캐스팅보트를 부여하는 방안은 50:50의 균형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결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캐스팅보트를 두더라도 예산 범위 내의 통상업무에 한정해야 한다.
7. 대표이사·이사 해임조항의 주의점
주주간계약에서 상대방 추천 이사의 해임에 협력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회사법상 이사 해임과 계약상 책임은 구별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다285697 판결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야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직의 해임과 이사직의 해임은 구별해야 한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는 다음을 나누어 규정해야 한다.
이사 추천권 철회
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
후임 이사·대표이사 선임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주체
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
후임 이사·대표이사 선임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주체
8. 회사가 당사자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의 한계
교착이 발생하면 회사가 어느 일방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받는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주주평등 및 취득절차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가 장래에 자기주식을 반드시 취득하기로 한 조항은 취득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착 해소의 기본 구조는 주주 상호 간의 주식매매로 설계하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법률상 가능한 경우의 보조적 수단으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9. 동업관계 탈퇴만으로 회사 재산을 정산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은 공동출자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이상 출자재산은 회사 재산이 되고, 주주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순자산 중 50%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다. 회사의 잔여재산은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는 막연히 “동업관계 종료 시 지분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탈퇴 시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
주식매매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사 대여금과 미지급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주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를 언제 해지하는지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의무가 얼마 동안 존속하는지
주식매매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사 대여금과 미지급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주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를 언제 해지하는지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의무가 얼마 동안 존속하는지
즉, 탈퇴 정산은 회사 재산의 직접 분배가 아니라 주식매매와 주주 간 채권·채무 정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10. 법정 해산청구는 최후수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은 이사 또는 주주 사이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상법 제520조에 따른 회사해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해산청구가 인용되려면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인 의사결정 지연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에 구체적인 교착 해결절차와 주식매수·매도 조항이 존재하면 법원은 그 절차를 해산의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그러한 장치가 전혀 없고 회사의 목적사업이 실제로 중단되었다면 해산청구 위험이 커진다.
11. 권고하는 계약 구조
실무적으로는 다음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첫째, 정상 운영 단계
양측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되 통상업무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중요경영사항만 양측 동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교착 확인 단계
중요경영사항이 두 차례 부결되고 15영업일 이상 해결되지 않으면 교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내부 협상 단계
교착 통지 후 10영업일 동안 양측 최고책임자가 협의한다. 협의 중에는 기존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통상업무를 계속한다.
넷째, 전문가 해결 단계
가격·회계·기술 문제는 독립전문가가 결정한다. 순수한 경영판단 사항은 일정 기간의 조정을 거쳐 주주분리 단계로 전환한다.
다섯째, 주주분리 단계
자금력이 대등하면 러시안 룰렛 또는 텍사스 슛아웃을 적용한다. 자금력 차이가 크면 독립평가가격에 의한 풋·콜옵션 또는 회사 전체의 공동매각 방식을 적용한다.
여섯째, 이행 확보 단계
주권 또는 전자등록주식의 이전 절차, 매매대금 지급, 담보 해지,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 인감·계좌·장부 인도 등 동시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일곱째, 위반 제재 단계
매매대금 미지급, 주식 이전 거부, 의결권 행사 거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간접강제·위약벌 및 가격조정 조항을 둔다.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 또는 제398조와 관련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상 손해 및 위반으로 얻는 이익과 합리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결론
50:50 주주간계약의 핵심은 교착을 막는 데 있지 않고, 교착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멈추지 않고 당사자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과 통상업무를 구분할 것
교착의 발생요건을 객관적으로 정할 것
협상기간을 무기한으로 두지 않을 것
최종적으로 한쪽이 퇴장하는 주식매수·매도 절차를 둘 것
주식가격과 자금조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주주간계약과 정관을 일치시킬 것
의결권구속약정의 채권적 효력만을 전제로 강제수단을 둘 것
회사 재산의 직접 정산이 아니라 주식매매 방식으로 관계를 종료할 것
교착의 발생요건을 객관적으로 정할 것
협상기간을 무기한으로 두지 않을 것
최종적으로 한쪽이 퇴장하는 주식매수·매도 절차를 둘 것
주식가격과 자금조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주주간계약과 정관을 일치시킬 것
의결권구속약정의 채권적 효력만을 전제로 강제수단을 둘 것
회사 재산의 직접 정산이 아니라 주식매매 방식으로 관계를 종료할 것
특히 자금력이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러시안 룰렛 조항을 적용하면 경제적 강자가 회사를 저가로 취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독립평가가격에 의한 풋·콜옵션과 제3자 공동매각 절차를 결합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