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이전등기청구권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

핵심 결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무단처분은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 횡령죄나 처분이익이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대신 낸 이자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0다208997, 2014도6992, 2016다34007,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해당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2020694(본소), 2022나2031779(반소) 판결
환송심은 다음과 같이 본소와 반소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다.
구분지급의무자 → 권리자인정 원금
본소: 무단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명의수탁자 B → 명의신탁자 A307,052,400원
반소: 대납한 대출이자의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자 A → 명의수탁자 B124,229,797원
각 원금에는 판결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여 사건을 환송하였고, 구체적인 배상액과 반소 인용액은 환송심에서 정하였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환송 전 항소심은 수탁자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처분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탁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중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수탁자가 실제 처분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송심은 이러한 구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분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별하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같은 원칙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이전등기청구권 침해에 적용한 사례이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명의수탁자가 대신 낸 대출이자와 자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세금을 구별하였다. 대출이자 지급으로 신탁자가 지출을 면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만으로 신탁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가. 실제 매수인과 등기명의자가 달랐다

A는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A와 C는 2011. 6. 27. A가 대출금 9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1. 10. 20. C에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A와 B 사이에도 B는 명의만 제공하고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은 A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비용 부담,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A가 매수인이고 B가 등기명의만 제공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B가 A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였다

B는 2014. 4. 7. D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2014. 4. 1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4억 원이었고, 그중 9억 8,000만 원은 D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B는 A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송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손해배상청구와 비용 정산청구가 함께 문제 되었다

A는 B의 무단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처분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B는 A에 대한 대여금과 자신이 대신 낸 취득세·대출이자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에서는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하였다.

법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가 침해한 권리는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구분양자간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기본 구조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직접 등기
무효인 등기 후 소유권 귀속명의신탁자매도인
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침해되는 신탁자의 권리소유권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침해되는 권리와 청구원인의 구성이 달라진다.

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수탁자와의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가 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도 환송심은 B의 무단처분이 A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B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분하였다는 사정이나 처분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손해배상에서는 B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A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된다. B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반면, 처분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B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4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B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거래 과정에서 조달된 돈의 사용처와 중개 관여자들의 수령 내역 등을 고려하면, B에게 처분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처분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전등기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라. 손해액은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환송심은 D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4. 4. 11.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산정 항목금액
처분 당시 토지 시가1,491,754,000원
공제할 근저당권부 채무980,000,000원
책임제한 전 손해액511,754,000원
인정한 책임비율60%
최종 손해배상 원금307,052,400원
A는 소송 중 상승한 토지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 후의 가격 상승분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이를 배상받으려면 B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편, 환송심은 다음 사정 등을 고려하여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 B가 A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정
  • B가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월 400만∼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 온 사정
  • B가 채무 부담을 면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의뢰한 사정
  • B가 매매대금에서 채무를 제외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처분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60%라는 비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상비율은 아니다.

마.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지만, 별도의 반소는 허용되었다

B는 대여금과 대납비용 채권을 내세워 A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환송심은 B의 무단처분을 고의의 불법행위로 보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상계가 금지된다고 하여 B가 A에게 가지는 별도의 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B는 그 채권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환송심에서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반소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B가 제1심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내용과 반소로 청구한 채권이 같아, 그 기초 쟁점이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항소심 반소를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소의 손해배상금과 반소의 반환금은 각각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판결이 두 원금을 차감한 차액만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아니다.

바. 취득세와 대납이자는 다르게 판단하였다

B가 청구한 금액은 모두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B가 주장한 채권주장 금액환송심 판단
취득세 상당 부당이득반환25,780,000원기각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 부당이득반환124,229,797원인용
대여금353,909,200원기각
취득세에 관하여 법원은 B가 납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부상 소유자인 B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B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환송심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와 신탁자의 납세의무 소멸을 구별한다. 수탁자 명의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신탁자가 당연히 자신의 납세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반면, 대출이자는 B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A가 실제 지출을 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관리 위임계약도 무효이지만, 그 때문에 A가 얻은 지출 면제의 이익까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이자 합계 124,229,79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대여금은 송금 사실과 대여 사실을 구별하였다. B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당사자 관계와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사. 손해배상금과 대납이자 반환금의 이자 기산일도 달랐다

환송심에서 인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원금연 5% 적용 기간연 12% 적용 기간
B가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307,052,400원2014. 4. 11.∼2023. 11. 24.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A가 B에게 반환할 대납이자124,229,797원2017. 10. 26.∼2023. 11. 24.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손해배상금은 토지의 무단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납이자 반환금에 대해서는 A가 부당이득의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이 문제 되었다.
A는 2017. 5. 16.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후 B가 대납이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준비서면이 2017. 10. 26. A에게 송달되었다.
환송심은 A가 늦어도 그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날짜는 반소 제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아니어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남아 있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를 다룬다.
이 사건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이다. 두 사건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지만, 손해배상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다르다.
ChatByun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신탁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수탁자의 담보 설정으로 발생한 이익의 직접 반환청구를 설명한다.
그 칼럼에서 다룬 환송심은 새로 제기된 정산금 반소의 기초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채권이 제1심부터 상계항변으로 심리되었으므로 반소를 허용하였다. 두 결론은 제1심에서 실질적인 쟁점이 충분히 심리되었는지에 따른 차이이다.
ChatByun의 「3자간 명의신탁 토지, 매수인인 신탁자가 계속 점유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협의취득된 토지의 보상금 반환을 다룬다.
그 칼럼의 세금 공제는 해당 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정한 판단이다. 이 사건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관하여 수탁자가 독립된 반환채권을 주장한 경우이므로, 기존 사례의 공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유의점

가. 명의신탁의 유형과 침해된 권리를 먼저 특정한다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람뿐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의 인식, 등기 경위와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과 수탁자의 처분으로 그 권리가 이행불능이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나. 처분 당시 시가와 실제 처분이익을 구별하여 입증한다

손해배상에서는 처분 당시의 감정가액과 실제 담보채무액이 중요하다.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처분대금의 지급 경로와 수탁자에게 귀속된 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처분 당시 시가, 실제 수령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 비용은 항목별로 반환 근거를 검토한다

수탁자가 지출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세금은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신탁자의 납세의무에 미친 영향을, 대출이자는 실제 채무 부담자와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대여금은 송금 사실 외에 반환약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라. 상계항변과 반소를 구별한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상계가 제한된다. 별도의 채권이 있다면 독립된 청구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환송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채권의 기초 사실이 제1심에서 어느 범위까지 심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 판결 결과와 확정 여부를 나누어 표시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배상액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환송심이 손해배상과 대납이자 반환을 각각 인정한 사례이다. 환송심 이후의 상고 및 확정 여부는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명의신탁 부동산을 무단으로 팔았어도,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의 손해는 별도로 판단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34007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신탁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34007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아니어도 손해배상해야 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34007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의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죄—사기 공범 여부와 횡령 피해자의 구별 함께 인용한 판례 2014도6992 종중원 자격 제한과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34007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