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권자와 합의한 공동시공사도, 보증인에게 다시 돈을 지급해야 할까?

핵심 결론 공동시공사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보증인의 구상청구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면제 후 남겨진 채무액이 그 시공사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인의 구상금 284,337,565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다216435, 2012다25432, 2008다97218

해당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사건명: 구상금
확정 여부: 피고의 상고기각으로 확정
청구·신청최종 결과구체적인 내용
원고의 구상금 청구원금 전액 인용대위변제금과 소송비용 합계 284,337,565원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일부 인용2018. 3. 20.부터 2018. 10. 18.까지 연 6%,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기각295,812,335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신청 배척
원고의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지연손해금 일부입니다. 구상금 원금은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선행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입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피고에게 구상금 284,337,56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항변과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상고심

대법원은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가. 공동시공과 연대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두 건설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었고, 출자비율은 동부건설 70%, 피고 30%였습니다.
원고는 두 회사 모두를 위하여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하자소송 이후 채권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152,122,733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 4. 20.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다. 보증인의 변제와 구상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공동시공사와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부건설에 대한 청구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반영하여 234,620,4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원리금 합계 268,521,515원을 지급하고, 해당 소송에서 소송비용 15,816,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금액의 합계인 284,337,565원을 피고에게 구상하였습니다.

법리

가. 출자비율 30%가 보증인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출자비율을 70%와 30%로 정하였더라도, 그 비율이 곧바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출연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두 공동시공사 모두를 위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이 30%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나. 채무 일부 면제와 연대의 면제는 구별된다

채무 일부 면제는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 받을 채무액의 일부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반면 연대의 면제는 특정 연대채무자의 대외적 책임을 그 사람의 내부 부담부분으로 제한하여 분할채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에게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공동시공사의 무자력 위험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내용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일부 면제의 효력은 내부 부담부분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419조에 따른 채무면제의 절대적 효력은 일부 면제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감소하는 범위는 면제받은 금액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후 잔존 채무액이 내부 부담부분 이상인 경우: 내부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면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 면제 후 잔존 채무액이 내부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 내부 부담부분과 잔존 채무액의 차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감소합니다.
다만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라. 이 사건에서는 면제 후 남겨진 채무액이 피고의 부담부분보다 컸다

법원이 인정한 계산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하기 전 공동수급체의 총 채무액386,743,198원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116,022,959원
합의에서 면제하지 않고 남겨 둔 금액이자 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152,122,733원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234,620,465원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은 총 채무액에 출자비율 30%를 적용한 116,022,95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합의에 따라 부담한 152,122,733원은 위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면제로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고, 그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채무와 보증채무 이행 후의 구상권도 위 일부 면제로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면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가 실제 지급한 돈까지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의 지급액 152,122,733원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남은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구상금에는 인정되는 범위의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주채무를 소멸시킨 출연액 외에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원리금과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대위변제 원리금 268,521,515원
+ 소송비용 15,816,050원
= 구상금 284,337,565원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물의 가액과 선행소송에서 감액된 청구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 경위와 필요성·상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 회생채권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상계항변도 배척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동부건설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어느 주채무자에게나 출연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신고 누락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법행위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지 않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한다는 권리남용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합의로 종결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직접 청구, 다른 연대채무자의 구상청구, 보증인의 구상청구는 구별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만으로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까지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제소합의서의 제목보다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제소 제한인지, 채권 포기나 채무면제까지 포함하는지, 연대의 면제 의사까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 면제의 효과는 총 채무액·부담부분·잔존 채무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원이 확정한 부담부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의 대상과 구상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시공사 중 한 회사만을 보증한 경우인지, 모든 회사를 보증한 경우인지에 따라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일부 면제 사건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판결 당시의 이율과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8. 9. 20.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2019. 6. 1. 시행된 법정이율 개정 이후에도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연 15%의 이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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