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 원고: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한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 피고: 다른 공동수급인인 씨앤우방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결과: 피고의 상고기각. 원고에게 보험금 505,22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 유지
이 사건은 공동수급인 사이의 구상권과 발주자의 보증보험금청구권을 연결하여, 실제 하자보수를 수행한 업체의 비용 회수를 인정한 사례이다.
하급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3261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
원고가 씨앤우방의 부담부분까지 하자보수를 수행하였으므로 씨앤우방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발주자의 보험금청구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원금: 505,222,000원
- 지연손해금: 2011년 5월 10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소멸시효 부분은 원심의 ‘시효중단’ 설명을 ‘시효이익 포기’로 바로잡으면서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조합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상인들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 판결은 개별 보증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에 관한 근거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변제자대위의 대상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 아니라 채무 이행을 확보하는 특약에 따른 권리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의 시효이익 포기 부분을 현재 실무에 적용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판례속보
관련 법령
- 상법 제57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책임을 진다.
- 민법 제703조 제1항, 제711조, 제712조 공동수급체의 조합적 성질, 내부 손익분배 및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와 구상권 범위 내에서의 채권 및 담보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규정이다.
-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적용된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개정된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law.go.kr
사실관계
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급함
일진건설산업과 씨앤우방은 2003년 9월 25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도4구역 및 본동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출자비율은 일진건설산업 46%, 씨앤우방 54%였다. 두 회사는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발주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씨앤우방은 자신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은 씨앤우방의 출자비율 54%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씨앤우방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자 일진건설산업이 대신 수행함
공사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씨앤우방은 경영 악화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발주자는 2009년 12월 초순경 일진건설산업에 1·2·3년차 하자보수를 촉구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일진건설산업과 씨앤우방은 일진건설산업이 씨앤우방의 부담부분까지 직접 보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일진건설산업은 964,569,250원을 지출하여 2010년 11월 중순경 보수를 마쳤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음
서울보증보험은 2010년 5월 25일 발주자에게 세 건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505,222,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발주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2010년 12월 8일 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였다.
이에 일진건설산업은 자신이 씨앤우방의 부담부분까지 보수하였으므로 발주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구상금과 보험금의 관계
원고의 구상권 범위인 520,867,395원이 청구한 보험금 505,222,000원보다 크므로, 원심은 보험금 전액에 대한 대위행사를 인정하였다.
법리
발주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업체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구별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구성원들이 상인이고 공사도급계약이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면, 하자보수의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진건설산업의 출자비율이 46%라는 사정만으로 발주자에게 “하자의 46%만 보수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면 업체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내부 부담비율이 적용된다. 일진건설산업이 전부 보수하면 씨앤우방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54%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자신에게도 하자보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상권이 부정되지 않음
일진건설산업은 발주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연대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행으로 씨앤우방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연대채무자까지 공동면책되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법리가 적용되었다.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의 보험금청구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음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가진 하자보수보증보험금청구권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
일진건설산업은 다음 순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씨앤우방의 부담부분까지 보수하여 씨앤우방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그 구상권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보증보험금청구권을 법률상 대위한다.
- 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는 보험회사에 새로운 직접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발주자가 가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업체가 나중에 보수해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씨앤우방이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고와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일진건설산업의 후속 보수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전보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보수가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손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점을 전제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대위자가 보수를 마친 날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음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과 같은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변제자대위는 기존 권리를 이전받는 제도이므로, 대위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시효 판단과 현재의 판례는 구분해야 함
대법원은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2009년 12월 29일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이후인 2010년 5월 25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당시 판례에 따라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보았고, 발주자가 보험금을 반환하였더라도 그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미 완성된 시효가 지급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의 이유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하였다. 현재는 변제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거래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하여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 판결의 구상·대위 법리와 이 시효 추정 법리는 구분하여 활용해야 한다. 판례속보
실무상 유의점
- 공동수급협정의 출자비율과 발주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내부 지분이 곧 대외적 책임의 한도는 아니다.
- 하자보수 요구, 이행기한 경과, 상대 업체의 불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대위청구의 전제가 된다.
- 실제 보수비와 상대 업체의 내부 부담부분을 산정하고, 보험계약별 보장범위·보험금액을 대조해야 한다.
- 상대 업체에 대한 구상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대위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이 판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 2년 및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부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