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핵심 결론 감자대가·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외국 모회사라면 그 모회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이러한 소득 귀속 판단만으로 현물출자의 사법상 효력이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두31347, 2008두8499, 2011두3159, 2017두33008

해당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내 회사가 네덜란드 주주회사에 지급한 감자대가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미국 모회사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의제배당 계산에 누구의 주식 취득가액을 적용하는지, 앞선 현물출자에 관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하급심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50510 판결이다.
원심은 네덜란드 회사들의 설립 경위, 임원 구성, 인적·물적 설비, 사업활동, 감자대가의 지급·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감자대가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미국 모회사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도 미국 모회사의 원래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미국 모회사로 판단하더라도, 미국 모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거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는 유지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에 차이가 없으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이나 소득의 명의와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주 명의가 네덜란드 회사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 귀속을 확정하지 않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다만 성실한 조사에도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국내 회사가 해외 주주에게 배당할 때 누구를 소득 귀속자로 확인해야 하는지와 직접 관련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외국 중간회사의 사업활동과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 등을 검토하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조세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중간회사를 도관회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역시 해외 지주회사라는 형식 자체보다 구체적인 사업 실체와 자금 지배관계가 중요하다.
위 판례들은 쟁점과 관련된 비교 판례이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모두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구법의 개정 기준은 판결의 참조조문과 본문에 표시된 내용을 따랐다. 현행법은 2026. 9. 18.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판결에 표시된 구법
현행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현재도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을 규정한다. 다만 이 사건처럼 소득 귀속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나목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연결하여 검토한다. 구법의 인용 구조를 현행법에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현행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규정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이다. 실제 적용세율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요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규정은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2조로 이동하였다. 이 조문 이동은 2015. 12. 29. 법률 제13628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0조는 신고·납부 및 환급을 규정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귀속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 요건과 후발적 사유의 존재는 각각 충족해야 한다.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는 배당에 대한 과세권과 제한세율을 정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는 이 조항의 주식양도소득 면세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과세대상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미국 모회사와 네덜란드 중간회사의 관계
미국법인 D는 1983년경부터 국내 회사 A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D는 2009년 네덜란드에 B를 설립한 다음, 보유하던 A의 주식 93만 5,000주 전부를 약 2,288억원으로 평가하여 B에 현물출자하였다. 이후 B의 주식 전부를 다른 네덜란드 완전자회사 E에 양도하였다.
그 결과 A의 직접 주주는 B가 되었지만, 최상위 모회사는 여전히 D였다. B는 국내 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국내 회사의 감자와 배당
A는 2009년 주식 40만 주를 유상감자하고 B에 감자대가 930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A는 2012년에도 B에 배당금 700억원을 지급하였고, 네덜란드 회사가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과세관청의 판단과 두 회사의 불복
과세관청은 감자대가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미국 모회사 D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자대가에서 공제할 주식 취득가액도 B의 현물출자 평가액이 아니라 D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다. 감자 대상 주식 40만 주에 대한 D의 취득가액은 102억 1,160만원이었다.
계산되는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다.
감자대가 930억 2,000만원 − D의 취득가액 102억 1,160만원
= 의제배당소득 828억 840만원
과세관청은 이 의제배당과 별도로 지급된 배당금 700억원에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A에 원천징수 법인세와 관련 가산세 등을 고지하였다.
여기서 과세되는 소득은 미국 모회사 D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국내 회사 A는 그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다.
한편 B는 “배당소득이 D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현물출자도 부인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 당시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주주명부나 송금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간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실제 사업활동, 임원과 직원의 역할, 자금에 대한 의사결정권, 소득의 사용·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소유한다거나 중간회사의 인력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득 귀속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간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실제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자로 지급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이 된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의상 주주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득 귀속에 관한 세법상 판단과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구별된다. 배당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달리 판단했다고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주식 이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B와 E의 설립·운영 상황 및 감자대가의 지급·사용 내역을 종합하여 실질귀속자를 D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D의 의제배당을 계산하면서 B의 높아진 현물출자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단에 따라 감자대가 중 D의 원래 취득가액을 초과한 828억 840만원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계산이 현물출자 당시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한·미 조세조약의 주식양도소득 면세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 원인이 감자대가 지급에 따른 의제배당이므로, 앞선 현물출자의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는 현물출자로 국내 회사 주식이 이전된 거래에 부과된 세금이다. 감자대가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D로 판단하더라도 그 주식 이전 자체는 유효하게 남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물건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B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았다.

실무적 유의점

해외 지주회사의 실제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
설립등기와 거주자증명서 외에도 투자 의사결정 자료, 이사회 의사록, 담당 임직원의 업무, 자금 운용·재투자 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자대가나 배당금의 사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물출자 평가액과 의제배당 계산의 취득가액을 구별해야 한다
현물출자로 중간회사의 장부상 주식가액이 높아졌더라도, 이후 감자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소득 귀속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원래 투자자의 주식 취득가액과 주식 수 변동 내역도 보관해야 한다.
배당 지급회사는 원천징수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 회사는 해외 수취인의 명의와 거주지뿐 아니라 소득 귀속 및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의무, 세무조사 협조 의무, 추가 원천징수세액의 정산·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
세목별 환급 요건과 청구기간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권거래세 환급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각 세금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거래의 효력 및 경정청구 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세금의 추징 사실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환급을 구하는 세금에 관하여 어떤 법정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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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기업인수합병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등 대형 M&A와 국내외 기업인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경영권 양도, 법률실사, 계약협상 및 M&A 분쟁을 자문합니다. 해당 분야 전체 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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