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우선주 감자대금을 사업양도대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우선주약정에 따른 감자대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원심은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우선주약정도 전체 합작투자 거래를 구성하며, 감자대금은 사업양도 후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보았다. 거래 당시 영업권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들이 관련 자료에서 해당 지급을 ‘Earn-out’으로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우선주약정의 독립적인 사업목적, 당초 사업양도대가의 적정성, 실제 감자절차와 회계처리를 종합하면 감자대금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들이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와 지급원인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파기환송 후의 사건번호·판결 결과 및 확정 여부는 확인한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당사자의 법률관계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로 직접 인용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인용 부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그 일반 법리를 전제로, 문제 된 우선주약정에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관련법령
판결에 적용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대법원이 실질과세원칙과 당사자의 법률관계 선택 존중 원칙을 설명하면서 직접 인용한 조문이다.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의 2007·2008 사업연도에 적용된 조문으로, 구법 표기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판결의 참조조문에서 확인 해당 구법의 연혁 조문 직접 주소는 확인하지 못하여 판결의 참조조문으로 연결하였다.
현행 대응 규정과 개정에 따른 차이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현행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기본 규정이다. 현재도 존속한다. 이 사건에 적용된 익금불산입 규정은 2018. 12. 24. 개정으로 이 조문 위치로 이동하였다. 현행 조문 말미에는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서로 이동한 연혁이 명시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 등으로 법인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현행 규정이다.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과 익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구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자본감소에 따른 취득가액 초과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제외 규정은 구 법인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0호)에서 신설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구체화한다. 해당 항은 2024. 2. 29.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에는 이 사건의 구법상 익금불산입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감소 없는 주식소각까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전자회사로서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캐나다 소재 통신장비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사업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에 이전하였다. 그 대가로 보통주 999,999주, 우선주 4주 및 현금 등을 받아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사업양도계약에는 실제 이전된 매출채권이 목표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정산하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39억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와 캐나다 회사는 별도의 우선주약정도 체결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달성하면 원고가 보유한 우선주를 유상감자하고, 캐나다 회사에는 새로운 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이었다.
합작법인이 매출 기준을 달성하자, 합작법인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원고의 우선주 1주를 유상감자하였다. 캐나다 회사가 납입한 신주대금이 감자대금 지급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합계 797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합작법인은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고,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중 283억 4,500만 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다.
과세관청은 감자대금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의 추가 지급이라고 보아 익금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외형만으로 과세관계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언제든지 다른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거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목적과 경위, 대가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 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감자대금을 수입배당금으로 판단하였다.
- 사업양도대금과 감자대금의 지급원인이 구별되었다. 사업양도대금에는 별도의 정산 조항이 있었고 실제 정산도 이루어졌다.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우선주약정에는 독립적인 사업목적이 있었다. 캐나다 회사는 원고가 사업양도 이후에도 합작법인의 국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합작법인이 실제 목표 매출을 달성한 점도 이러한 사업목적을 뒷받침하였다.
- 당초 사업양도대가가 적정하였다. 원고가 받은 대가는 사업부 가치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모두 상회하였고, 평가액 등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감자대금을 추가해야만 적정한 사업양도대가가 된다는 원심의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 감자절차와 회계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합작법인은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감자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였다. 신주발행초과금은 별도로 자본잉여금에 계상하였다.
- 자금의 이동만으로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없었다. 감자대금과 신주 납입대금의 금액이 거의 같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금원을 사업양도대금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감자대금 중 일부가 판결 당시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구법에 따른 결론이며, 현행법상 자본감소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사업양도대금과 감자대금의 지급원인을 계약과 실제 이행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사업양도대금의 산정·정산 방식, 우선주 감자의 조건과 목적, 사업양도 이후 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이행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목적과 대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협상자료, 사업계획, 가치평가보고서, 경영성과 자료 및 협력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치평가보고서는 평가기준일과 실제 작성일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세무 소명자료나 공시에서 사용한 ‘Earn-out’ 등의 표현도 계약의 실질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금 납입과 감자대금 지급의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감자결의, 자본금 변동, 감자차손 처리 및 이익잉여금 처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회계처리만으로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적법한 회사절차와 실제 거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현재 거래에서는 감자대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와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판결의 법률관계 존중 법리는 현재에도 참고할 수 있지만, 현행 익금불산입 제외 규정이 적용되면 세무상 결론은 달라진다. 거래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고, 자본감소가 수반되는 감자와 자본감소 없는 주식소각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