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금융기관 등을 거쳐 최대주주에게 이전되고, 최대주주가 이후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거래의 사업상 목적과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익만으로 우회증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하급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8년·2009년·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기관 등을 거친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를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의 실제 자금조달 필요, 금융기관이 정한 거래조건, 객관적인 가격 결정, 원고가 부담한 주가 하락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일련의 거래를 증여세 회피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누20 판결
환송심은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과세 근거를 모두 배척하였다.
-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자들이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실제 사업상 목적과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도 없다.
- 취득·행사 당시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있어,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도 배제된다.
대법원은 다단계 거래 재구성의 한계를 판단하였고, 환송심은 그 판단을 반영하면서 개별 과세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직접 인용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대전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누20 판결
대상판결의 환송심이다. 대법원의 실질과세 법리를 적용하는 데 더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 해당 여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비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과세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환송심이 구분한 적용 법령에 따라, 2008년·2009년 귀속분과 2010년 귀속분을 나누어 표시한다.
2008년·2009년 귀속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제4항 증여의 개념과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실질과세 근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과세 제외.
2010년 귀속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제4항 증여의 개념 및 다단계 거래의 실질과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전환사채 등의 전환·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과세 제외.
특수관계 판단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 같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08년·2009년 귀속분에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 근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 같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0년 귀속분에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 근거.
인수인 판단 규정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조 제4항·제6항·제7항 유가증권의 매출·인수·인수인의 정의. 환송심은 이 사건 각 거래의 인수인 해당 여부를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휴대전화 부품에 사용되는 무기 자체발광물질을 생산하는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B회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07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전환사채 거래 한 건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거래 두 건이다. 회사가 조달한 자금과 원고가 사채·신주인수권 취득에 지급한 대금은 구별된다.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 전환
B회사는 제품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매출 규모가 작고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존 투자회사 D가 계약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였다. B회사는 2005년 12월 9일 D에 권면총액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계약에는 B회사와 원고가 일정 기간 안에 조기상환을 요청하면, D가 발행액의 70% 범위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6년 12월 29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D로부터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 2008년 11월 18일: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우선주 112,903주를 취득하였다.
- 2008년 11월 20일: 원고는 이를 보통주 291,289주로 전환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았다.
엔화 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
B회사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엔화 P-CBO 방식 자금조달에 참여하였다.
- 2006년 12월 12일: B회사는 권면총액 3억 7,000만 엔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 2006년 12월 15일: 원고는 특수목적법인 E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50%를 1,387만 5,000엔에 취득하였다. 원화 취득대금은 110,131,425원이었다.
- 2009년 9월 14일: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당 2,450원에 보통주 604,368주를 취득하였다.
E는 사채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었다. 거래를 주관한 대신증권과는 별개의 당사자였으며,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한 당사자는 E였다.
이 거래 역시 자금조달 구조와 금융기관 측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 취득 당시부터 장래의 주가 상승과 행사이익이 확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외환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
B회사는 매출 감소와 KIKO 통화옵션계약 관련 손실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외환은행은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을 B회사가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2008년 4월 8일: B회사는 외환은행에 권면총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50%, 즉 사채 액면가 25억 원에 대응하는 권리를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 2010년 4월 20일: 원고는 조정된 행사가격인 주당 2,877원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주가는 22,000원이었다.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회사 임원, 일반인 및 현대증권이 취득하였다. 원고에게 적용된 취득가격은 일반인과 현대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원고의 권리 취득 당시 주가는 4,090원이었지만, 이후 1,400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다. 원고는 실제로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아지는 위험을 부담하였다.
과세처분
서대전세무서장은 2011년 7월 7일 원고에게 다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2008년 귀속: 34,598,920원.
- 2009년 귀속: 1,792,151,070원.
- 2010년 귀속: 6,637,772,170원.
원고는 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투자에 따른 이익이라는 이유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업상 목적, 거래조건의 형성 과정,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외부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B회사는 실제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자금조달 방식과 주요 조건은 금융기관·투자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가 권리를 취득한 후 행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주가 하락 위험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큰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그 이익을 증여하기 위해 거래를 설계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구법상 ‘인수인’ 해당 여부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에서는 원고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이나 법률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인수인’은 일상적인 의미의 매수인이 아니라 증권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해당 지위는 증권의 발행·취득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심은 각 증권의 발행·양도·취득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이루어졌으므로 구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였다.
D, E 및 외환은행은 해당 거래에서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특히 E와 대신증권을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대신증권의 지위만으로 원고의 취득을 인수인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었다.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환송심은 전환사채 등의 취득 당시와 행사 당시 모두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와 D·E·외환은행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행사 당시 원고가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원고와 친족 등의 보유주식은 30% 미만이어서 환송심은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금융기관이 요구한 거래방식, 장기간의 위험 부담 및 주가 상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였다.
최대주주·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당시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당시 법령에 따른 판단이므로 현재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자금조달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현금흐름, 운영자금 부족 및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중요하다.
- 거래조건을 누가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매입 요구, 조기상환 조건, 보증 요구 및 가격 산정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사후적인 주가 상승과 취득 당시의 이익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취득 이후의 주가 하락, 행사 제한 기간 및 사업 위험은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 거래 주관사와 실제 매도인을 구분해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이 개입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자금·권리의 이동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취득 당시와 행사 당시의 특수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최대주주 여부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이 사건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증여세 본세의 과세 제외에 관한 요건이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 이 판결이 최대주주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일률적으로 비과세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실제 사업상 목적·가격 형성·위험 부담을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