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55 사건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자녀들이 주주인 회사의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전부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해당 회사는 실제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회사 설립과 초기 사업활동까지 이후의 증여 과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무상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합병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증여행위로 인정하였다. 사업부서와 거래처를 넘겨 자녀들 회사에 이익을 축적한 뒤 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아버지와 특수관계 회사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자녀들의 지분율은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다만 여러 단계의 거래를 재구성하려면 거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직접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증여이익 산정에 관한 원심의 설명에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산정방식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다단계 거래의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만으로 직접증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의 존중과 거래 재구성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거래 목적, 사업상 필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등을 종합하여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영업양도와 합병이 결합된 거래에 적용하였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원심은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였다.
관련법령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다.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뿐 아니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까지 포함하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다.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의 실질과세 규정이다. 대법원은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취지가 이 조항에 승계·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 구법 표시는 대상 대법원판결이 명시한 개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선박부품 제조·판매회사인 C회사를 경영하는 D의 자녀들이었다. 원고들은 C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아버지 D 및 C회사 직원과 함께 별도의 E회사를 설립하였다.
E회사는 당초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제로 페루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지 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손실과 부채가 발생하여 사업중단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E회사는 처음부터 아무런 사업 목적 없이 만들어진 회사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C회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E회사에도 새로운 수익사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요 거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영업부서 이전: C회사는 2006년 1월 1일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E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직원들이 E회사로 옮겼고, 기존 사무공간과 거래처도 그대로 이용하거나 승계하였다.
- 거래구조 형성: E회사는 C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고 영업·설계 업무를 대행하였다. 제품 하자에 따른 책임은 C회사가 부담하였으며, E회사는 거래금액의 5% 상당 이익을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얻었다. 계열회사와의 해외영업대행거래에서도 거래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
- E회사 지분 집중: 원고들은 아버지와 직원이 보유하던 E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합병 당시 E회사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였다.
- 흡수합병: C회사는 2008년 9월 1일 E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원고들에게 C회사 신주를 각각 1,375,000주씩 교부하였다.
- 지분율 증가: 합병으로 원고 A의 C회사 지분율은 11.45%에서 20.37%로, 원고 B의 지분율은 8.37%에서 18.01%로 증가하였다. 증가 폭은 각각 8.92%포인트와 9.64%포인트였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원고들이 C회사의 기존 주주인 아버지 D와 특수관계 회사 G로부터 지분 증가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C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세액을 감액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감액 후 남은 증여세와 가산세의 적법성이 다투어졌다.
법리
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의 증여로 볼 수 있는 요건
일반적인 판단 기준
납세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거래 결과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여러 거래를 하나의 증여로 재구성하려면, 선택된 거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거래 목적, 사업상 필요, 단계별 거래의 경위와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E회사의 설립과 실제 해외 건설사업 추진은 이후의 거래와 구별하였다. 반면 영업부서의 무상 이전 이후에는 C회사의 인력·거래처·영업기반을 이용하여 E회사에 이익을 축적하고, 합병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의 C회사 지분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업부서 이전부터 합병까지 2년 8개월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사이의 일체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나. 경영상 필요와 독자적인 가치 창출의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업 재편이라는 명분만으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 이전의 필요성, 상대방 회사의 선정 이유, 이익 배분과 위험부담의 대응관계, 해당 회사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 등을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C회사의 자금 압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설계부서를 무상으로 E회사에 넘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E회사는 선박제품 영업·설계와 무관한 건설회사였고, C회사에는 관련 계열회사도 있었다.
장기간 축적된 인력, 영업 노하우 및 우수 거래처를 이용할 기회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E회사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전받은 직원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하였지만, E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기반을 만들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하여 해당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이다.
다. 증여이익의 산정
일반적인 판단 기준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증여와 무관한 독자적인 노력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치 증가가 있다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합병 후 C회사의 주식평가액에 원고들의 지분율 증가분을 적용하는 산정방식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은 합병으로 받은 신주 전부를 일률적으로 증여재산으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거래로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조선업 호황과 E회사의 독자적인 노력도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과 독자적인 노력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산정 결과를 유지하였다.
라. 법인세와 증여세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같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E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C회사 지분 증가로 얻은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대상과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체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일반적인 판단 기준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해석상의 주장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들이 E회사 주식 양수와 합병 신주 인수 등에 직접 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실무적 유의점
- 사업 이전과 합병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의 적법성뿐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누구의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합병 당시 평가가 공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무상 이전과 이익 축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 경영상 필요는 당시 작성된 자금계획, 이사회 자료, 대안 검토자료와 거래조건 산정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무상 이전의 이유와 해당 회사를 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중요하다.
- 자녀 회사의 독자적인 인력·고객 확보, 비용 부담, 하자책임, 신용위험 및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회사의 사업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험 없이 일정 이익을 받는 구조는 증여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을 다툴 때에는 거래 전체를 막연히 방어하기보다, 독립된 사업 목적이 있는 단계와 증여로 재구성된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설립과 초기 해외사업은 증여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증여 성립 여부와 증여이익의 액수는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지분율 증가, 주식가치 평가, 독자적인 기여와 외부적 가치 상승을 각각 분석하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차이 및 가산세 면제 사유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