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주주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회사의 분양권 양도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뒤, 이를 다시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하급심
제1심과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회사가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을 보유하지 않았고, 분양권을 양도한 후에는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주주들이 받은 100억 원은 명목만 주식양도대금일 뿐, 실제로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과 원고들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그 분양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고, 주식 취득 당시부터 그 주식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와 분양권 양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대금을 회사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법원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환송 후 판결의 구체적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확정 결과로 기재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을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례이다. 원심과 대법원이 모두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에 관한 적용 결과는 달랐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가 만들어 낸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선례이다. 대상판결과 함께 거래형식 존중 및 거래 재구성의 한계를 검토할 수 있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영업부서의 무상 이전과 이익 이전, 합병을 연결하여 자녀들에 대한 증여로 과세한 후속 판례이다. 대상판결과 대비하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재구성한 거래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귀속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나61126 판결 같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용역보수 사건이다. 매수인이 부담한 실질적인 매수인 지위 양수대금에는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매수인의 취득비용에 프리미엄이 포함된다는 판단과 그 프리미엄이 세법상 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위 조항을 구법이라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인용하였다. 판단의 중심은 분양권 전매의 사법상 효력이 아니라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과 소득귀속이었다.
사실관계
원고 A와 B는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분양권을 이전받을 G회사를 설립한 주주들이었다. H회사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함께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려던 매수인이었다.
이 사건의 거래 대상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의 토지분양권과 매수인 지위였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토지 분양: 원고 측 공동매수인들은 2009년 9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 4,64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440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이후 기존 공동매수인인 법인을 대신하여 참여하였다.
- 매수 협상: H회사도 해당 토지의 입찰에 참여했으나 분양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 측으로부터 분양권과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협상하였다.
- G회사 설립: 원고 측은 2009년 12월 17일 G회사를 설립하였다. 지분율은 원고 A 12%, 원고 B 20%, 나머지 두 주주가 각각 43%와 25%였다. 다음 날 원고 측은 G회사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G회사는 원고 측이 납부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4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주식과 분양권의 동시 양도: 원고 측과 G회사는 2010년 1월 8일 H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G회사 주식 전부를 100억 원에 양도하고, G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분양권을 44억 원에 양도하는 구조였다. 최초 계약상 주식대금에는 G회사의 자본금을 별도로 정산하는 내용이 있었다.
- 대금 정산: 주식양도대금은 2010년 4월 7일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측은 같은 날과 2010년 5월 28일에 걸쳐 그 대금을 H회사로부터 직접 받았다. 분양권 대금 44억 원은 H회사에서 G회사로 지급되어 원고 측에 대한 기존 분양권 양도대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 토지 취득: H회사는 2010년 5월 28일 G회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잔금 396억 원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44억 원은 토지 전체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에 대응하는 분양권 양도대금이었다.
과세관청은 주식양도대금 중 쟁점 금액인 100억 원을 G회사의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았다. 이를 G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중 원고 A가 받은 12억 원과 원고 B가 받은 20억 원을 각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른 두 주주가 받은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원고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가. 부동산 직접 취득과 보유회사 주식 취득의 선택
일반적인 판단 기준
다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고,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다. 부동산 취득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양수 방식을 비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H회사가 궁극적으로 분양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측의 G회사 주식양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주식양도와 G회사의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도, 그중 주식양도만을 외관에 불과하다고 취급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였다.
나. 분양권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
일반적인 판단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회사의 주식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주식양도대금이 회사 자산의 프리미엄과 대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이 곧바로 회사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분양권 처분 후 G회사에 남는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주식양도대금을 부인하였다.
대법원은 H회사가 주식을 양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이 무가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으므로, 주식대금과 분양권 프리미엄의 경제적 가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귀속 소득이라고 할 수 없었다.
다. 거래 재구성과 소득귀속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실질과세에 따라 여러 거래를 하나로 재구성하더라도, 재구성된 거래에서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선택한 귀속관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 측은 G회사 설립 전부터 H회사와 분양권 매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측이 G회사에 분양권을 이전하여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도 드러나지 않았고, 쟁점 금액은 H회사에서 원고 측으로 직접 지급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00억 원이 일단 G회사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배당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여러 거래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했다면, 원고 측이 H회사에 분양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재구성하더라도 쟁점 금액이 G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거래구조 전체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주식양도로서의 과세관계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회사의 분양권 양도소득과 주주에 대한 배당이라는 이 사건 과세구성을 배척한 판결이다.
라. 전매제한과 과세소득 귀속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거래가 다른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와 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개입시켰다는 점을 회사 귀속 과세의 근거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 측이 직접 받은 대금을 G회사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 전매구조를 적법하다고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주식매매와 자산매매를 함께 진행할 때에는 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 대상, 대금 산정 근거와 실제 지급 경로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같은 매수인이 같은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득귀속자는 달라질 수 있다.
- 과세처분을 다툴 때에는 거래형식의 합리성과 함께 과세관청이 정한 소득귀속자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거래 재구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회사 귀속 소득이나 배당이라는 과세구성은 부정될 수 있다.
- 주식가치는 자산 처분 후 회사에 무엇이 남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식 취득 당시의 자산·부채와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 관련 민사판결이 매수인의 총취득비용에 주식대금 명목의 프리미엄을 포함시켰더라도, 그것이 곧 회사의 과세소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소송에서 판단한 쟁점과 귀속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 이 사건을 근거로 법인을 통한 분양권 거래가 일반적으로 절세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개인들의 직접 분양권 양도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그에 따른 별도 과세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