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교차증여를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증여로 재구성한 본세 과세는 유지하였다. 다만 원고 8·9에 대한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교차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교차증여를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은 유지하였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다. 원고 8·9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에 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이번 증여의 과소신고분과 종전 증여의 합산신고 누락분에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8·9에 대한 해당 가산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도 유지하였다. 환송 후 가산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로 조정되었는지는 첨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판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가 만들어 낸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만으로 직접증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전제로 교차증여의 목적과 상호 의존성을 검토하였다.
종전 증여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재차 증여의 합산신고 누락에 관한 가산세가 중복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인용된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종전 증여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참조하였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영업부서 무상 이전과 이익 이전, 합병을 거쳐 자녀의 지분을 증가시킨 거래에 대상판결의 재구성 판단 기준을 적용한 후속 판례이다.
관련법령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 등을 증여로 정하고, 제3자나 여러 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합산하는 종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종전 증여의 합산신고의무와 함께 적용된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 산식과 재차 증여에 대한 산정 특례의 준용 근거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10%이다.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종전 증여에 관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세 계산의 산출세액으로 삼도록 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증여자들은 같은 회사의 주주인 남매와 여동생의 배우자였다. 이하 오빠를 A, 여동생을 B, B의 배우자를 C라고 한다.
수증자인 원고는 모두 아홉 명이었다. 원고 1~7은 A의 자녀 세 명과 외손자녀 네 명이고, 원고 8·9는 B·C 부부의 자녀들이었다.
A는 자기 자녀와 외손자녀에게, B·C 부부는 자기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직접증여와 교차증여는 모두 2010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다.
- A의 직접증여: 자기 자녀 세 명에게 각각 7,500주, 2,000주, 6,340주를, 외손자녀 네 명에게 각각 1,750주를 증여하였다.
- A의 교차증여: B·C 부부의 자녀인 원고 8·9에게 각각 8,000주, 합계 16,000주를 증여하였다.
- B·C의 직접증여: 부부가 각각 자기 자녀 두 명에게 3,000주씩 증여하였다. 각 자녀는 부모로부터 합계 6,000주를 받았다.
- B·C의 교차증여: 부부가 각각 A의 직계비속 일곱 명에게 합계 8,000주씩 증여하였다. 부부 합계로는 16,000주였다.
교차증여의 수량은 A 측이 상대방 후손에게 준 16,000주와 B·C 부부가 A의 후손에게 준 16,000주로 서로 같았다. 증여된 재산도 같은 회사의 주식이었다.
원고들은 2011년 3월 30일 명목상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교차증여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 A의 직계비속들이 B·C로부터 받은 합계 16,000주는 A로부터 추가로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 원고 8·9가 A로부터 받은 각 8,000주는 부모인 B·C로부터 각각 4,000주씩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 8·9는 각자 아버지로부터 7,000주, 어머니로부터 7,000주, 합계 14,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증여자 재구성과 합산을 전제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리
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는 요건
일반적인 판단 기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재산이 증가하거나 세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를 직접증여로 바꾸어 과세할 수는 없다.
거래를 재구성하려면 선택한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고,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거래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킨 경위, 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인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위험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증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같은 회사의 주식을 같은 수량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상대방이 자기 후손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증여하지 않았을 관계였다.
법원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 같은 날 이루어진 증여, 동일한 회사 주식과 수량,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결국 각자가 자기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증여자를 분산하여 합산과세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가장행위와 실질과세에 따른 재구성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반드시 민사상 가장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택하고 실행한 거래라도 법이 정한 조세회피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원심이 교차증여를 가장행위라고 설명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직접증여로 재구성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허위라는 판단이 아니라, 상호 약정에 따른 교차증여의 세법상 실질을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평가한 데 있다.
다. 재차 증여의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일반적인 판단 기준
종전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종전 증여에 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뒤 계산한다. 이때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이번 증여의 과소신고분뿐 아니라 합산신고에서 누락한 종전 증여 부분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산세 = (합산 산출세액 − 종전 증여 산출세액) × (전체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 10%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 8·9는 어머니의 증여에 관하여 각각 7,000주를 신고해야 했지만 3,000주만 신고하였다. 합산 대상인 아버지의 증여도 각각 7,000주가 아니라 3,000주만 신고하였다.
따라서 과소신고분에는 어머니의 증여에서 누락한 4,000주와 아버지의 증여를 합산하면서 누락한 4,000주, 합계 8,000주에 대응하는 과세표준이 포함된다.
계산할 때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합계 14,000주에 관한 산출세액에서 아버지의 종전 증여 7,000주에 관한 산출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그 후 과소신고 비율과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주식 수의 비율을 곧바로 과세표준 비율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두 누락분에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한 뒤 합산하여 원고 8·9에게 각각 47,058,896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방식을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가산세 면제와 계산 오류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산세가 법정 산식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거래하고 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파기환송은 가산세 책임 자체를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원고 8·9에 대한 특정 가산세의 계산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실무적 유의점
- 친족 간 교차증여는 개별 증여계약만 보지 말고 사전 약정, 수증자 관계, 재산의 종류와 수량, 실행 시점 및 상호 조건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같은 회사 주식을 같은 날 같은 수량으로 상대방의 후손에게 증여하고, 상대방의 증여가 없으면 자기 증여도 하지 않을 구조라면 직접증여 재구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조카 등에 대한 증여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직접증여로 바꾸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증여 동기와 경위가 있는지, 상호 교환을 전제로 한 거래인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 증여자를 분산하였다는 형식만으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동일인 합산 규정과 거래 재구성 후의 증여자별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가산세 계산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를 합산하는 경우 종전 증여 산출세액의 차감 여부, 과소신고분의 범위와 적용 산식을 확인해야 한다.
- 이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본세 과세 유지, 가산세 면제 부정, 일부 가산세 산정 부분의 파기환송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