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016다21449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51024, 2016나2051031 판결
결과: 점유권에 기한 철망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판례
가.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건물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2001다8103 판결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은 재판 외의 요구만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구별
구분행위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요건을 갖추면 등기 전에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환송심은 이 법리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권리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이 사건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라. 최근 소멸시효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비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면서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민법 제205조 제2항의 출소기간 법리를 직접 변경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법률
-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민법 제205조 제1항·제2항: 점유자는 점유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을 종전 권리자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양수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강남구는 빈집 입주를 통한 개발 보상 기대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공가로 판단한 가옥의 출입문에 각목과 철망을 설치하였다. 폐쇄조치는 대부분 2009. 10. 1.경까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2011년과 2013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3. 11. 철망 철거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기존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철망 철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 여부와 점유방해행위의 종료시점 등을 청구 근거별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법리
가. 건물을 양수하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무허가건물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권리포기각서를 받거나 건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철망 철거를 청구할 수 없었다.
나.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철거 요구 등 재판 외의 권리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산점인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끝난 날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는 철망 설치 등 폐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설치된 철망이 그대로 남아 출입을 막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계속 시작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환송심은 2015. 3. 11. 추가된 철거청구가 이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였다. 점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다. 주거권 주장만으로 철거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주거권이 소유권·점유권과 같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폐쇄 당시 원고들이 해당 가옥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 환송심은 청구 근거에 따라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였다
가옥 안의 물품이 도난·침수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환송심은 피해내역과 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실무적 유의점
가. 청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무허가건물의 양수 사실, 소유권 취득 여부, 점유 사실은 각각 구별해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점유보호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 상태와 침해 경위를 확보해야 한다.
나. 방해행위가 끝난 시점과 청구를 제기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철망 설치일, 폐쇄작업 완료일 등을 사진·공문·작업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먼저 제기했더라도 철거청구는 나중에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되었다.
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다. 최근 전원합의체의 시효이익 포기 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곧바로 적용하여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비교한 전원합의체 판결들과 이 사건 법리는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1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성립요건과 행사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라. 청구 배척을 폐쇄조치 일반의 적법성 인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청구권의 근거와 제소기간에 대한 심리였다. 이 판결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청의 폐쇄조치를 언제나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