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효이익 포기 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핵심 결론 소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뒤 그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포기 자체의 성립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00227, 2023다240299
제목

해당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담보부동산의 양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과 달리,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양수인에 관한 사례이다.

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률
  •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사실관계

가. 종전 소유자는 1992. 8.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종전 소유자는 2004. 4. 16. 차용원금과 별도로 미지급이자 등을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담보하는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원은 이로써 기존 차용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3. 12. 6.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종전 소유자의 포기는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며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다.

법리

가. 포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이해관계인의 보호

시효이익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따라서 포기 당시 이미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던 제3자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포기로 그 이익을 잃지 않는다.

나. 포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나중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종전 소유자의 포기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포기를 전제로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이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시효이익 포기가 이후 취득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다룬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한 것은 채무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는 법리이므로, 이 판결의 핵심 법리가 그 변경에 곧바로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유사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자 정산이나 추가 담보 설정만으로 포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시효완성 여부 → 유효한 시효이익 포기 여부 → 부동산 취득 시점의 순서로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뿐 아니라 이자 정산 합의서, 담보 설정 경위, 당시 당사자의 언동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포기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과 포기 후 취득한 사람은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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