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핵심 결론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즉시 주식매매가 성립하고, 매수가액이 미확정이어도 청구 후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매수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다94953, 2005다8637, 2018다292975, 2017다270916

판결번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지연손해금〕

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였다.
피고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22,496,878주였고,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원고 2명은 각각 200만 주, 지분율 약 8.9%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보유한 주권은 피고가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2004년 3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영업 전부를 순자산가치에 따라 양도하기로 특별결의하고 같은 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주주총회에 앞서 2004년 3월 15일 영업양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 후 한 원고는 2004년 3월 16일, 다른 원고는 2004년 3월 25일 각자 보유한 주식 200만 주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주식매수가액 결정 과정
원고들은 순자산가치뿐 아니라 수익가치도 고려하여 매수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4년 5월 31일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매수가액을 1주당 6,084원으로 결정하였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8년 11월 17일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원고가 보유한 200만 주의 매수대금은 각각 121억 6,800만 원이었다.
피고는 한 원고에게 2008년 12월 22일, 다른 원고에게 2009년 2월 11일에야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매수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문제 되었다.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지
  •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 2개월 안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 주주가 주권을 현실적으로 회사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지체책임이 배제되는지
  • 주주의 매수가액결정 절차상 항고·재항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주주와 회사 사이에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기간은 단순한 훈시기간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
매수가액 미확정과 회사의 지체책임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와 회사가 매수가액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급의무 이행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고, 나중에 법원이 확정한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체책임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였다.
  • 2004년 3월 16일 매수청구분: 2004년 5월 17일부터
  • 2004년 3월 25일 매수청구분: 2004년 5월 26일부터
주권 교부와 이행제공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권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만,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이행제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할 구실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행제공의 정도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의 주권은 명의개서대리인인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당시 피고가 공정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주권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즉시 교부할 수 있었고, 피고 역시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주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받아 가라고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권이 현실적으로 먼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체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항고·재항고와 지연손해금 감액 여부
원고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절차에서 자신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매수가액을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다.
그 권리가 남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와 재항고로 매수가액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권리남용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상계 및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각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매수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지연손해금은 한 원고에 대해 17억 700만 원 상당, 다른 원고에 대해 18억 799만 원 상당이었고,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포함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수가액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그 시간적 위험을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회사가 지체책임을 면하려면 단순히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주가 주권 교부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행제공까지 마친 경우 회사는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원이 최종 결정한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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