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13851 판결
- 대법원 결론: 상고기각
관련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며,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주식매수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는 매수청구 시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 상법(법률 제6488호, 2001. 7. 24. 공포·시행)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매수가액 결정
- 상법(법률 제6488호, 2001. 7. 24. 공포·시행) 제522조의3 제1항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법률 제6488호, 2001. 7. 24. 공포·시행) 제530조 제2항 ― 합병 관련 규정의 준용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법률의 적용관계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1년 5월 16일 당시에는 상법 개정 전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 전 법률을 “개정 전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상법(법률 제6488호, 2001. 7. 24. 공포·시행) 부칙 제3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개정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에는 개정 상법이 적용되고, 구 상법은 개정 전 이루어진 주식매수청구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한국케이블티브이은평방송은 2001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은평정보통신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은평방송은 2001년 4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은평정보통신과 은평방송 사이의 합병비율을 1:0.0842로 정한 합병안을 승인하였다.
은평방송의 주주들이었던 원고 5명은 주주총회 전인 2001년 4월 23일 회사에 합병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어 2001년 5월 16일 각자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은평방송은 2001년 5월 31일 은평정보통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후 은평정보통신도 2004년 7월 2일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연속된 흡수합병을 통해 은평방송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하였다.
주식매수가액 결정 절차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주식매수가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었지만, 피고는 확정된 매수가액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확정된 주식매매대금과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문제 되었다.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지
- 주식매수청구로 회사의 승낙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 2개월 이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 개정 상법 시행 전에 행사된 주식매수청구의 후속 법률관계에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주주가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매수대금의 지급기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단순한 훈시기간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01년 5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기한은 2001년 7월 16일까지이고,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01년 7월 17일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와 회사가 매수가액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가액이 나중에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면 회사는 그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가액 미확정에 따른 시간적 위험을 주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개정 상법의 적용
원심은 이 사건이 개정 전의 구 상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법률 제6488호, 2001. 7. 24. 공포·시행) 부칙 제3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청구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에는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주식매수청구의 효력은 개정법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구 상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음 사항은 구 상법과 개정 상법에서 차이가 없었다.
- 주식매수청구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 회사가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점
- 매수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한다는 점
따라서 원심의 법률 적용상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피고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주식매수가액에 따른 원금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였다.
대법원은 확정된 원금채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매수가액 확정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원금채무에 관한 소장 송달 후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특히 2001년 5월 16일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01년 7월 17일부터 회사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고,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확정적인 이행기라는 점을 명확히 한 대표 판례이다.
또한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더라도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은 늦춰지지 않고, 흡수합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종 존속회사가 원래 회사의 주식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