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서도 매수가액 미확정은 회사의 지체책임을 막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주가 주권을 즉시 교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별도의 현실제공이 없어도 이행제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주식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은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며, 그때까지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관련법령
- 상법 제374조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2조의3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 제2항 ― 합병 관련 규정의 준용
- 민법 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
- 민법 제461조 ― 변제제공의 효과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의 요건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기본 법리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는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이 정한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현행법상 공탁 특례의 부재
현행 상법 제374조의2에는 회사가 스스로 산정한 매수가액을 공탁하면 그 공탁액의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을 면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
회사 제시액의 지급·공탁에 따라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공탁 특례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서 그 금액 범위에서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최종 매수가액 전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가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현실제공하고, 주주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것이다.
공탁금에는 다음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주식매수대금 원금 전액
-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이미 확정된 부대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
적법한 전액 공탁이 이루어지면 주식매수대금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가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전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회사 제시액만 공탁하는 경우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이 1주당 1만 원이고 주주가 1주당 1만 5,000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1만 원만 공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이다.
금전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를 받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주주가 일부변제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제시액만 공탁하면, 그 공탁은 채무 전부에 대한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공탁액이 최종 법원 결정액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의 이행지체를 막지 못할 위험이 크다.
회사 제시액의 단순 공탁만으로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주주가 일부변제를 승낙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주주가 이를 이의 유보부 일부변제로 수령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지급금액은 회사가 인정하는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라는 점
- 주주의 추가 매수가액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 법원이 더 높은 가액을 정하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한다는 점
- 지급된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
- 주식 또는 주권의 귀속과 교부 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배당금 등 주주권 행사로 받은 경제적 이익의 정산 방법
이 경우 지급된 원금 부분은 소멸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장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매수가액과 기지급액의 차액만 문제 된다.
4. 일부 지급을 주주가 거절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 제시액을 일부변제로 받는 것을 거절하면 회사가 그 금액만 공탁하여 일부소멸 효과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주와 이의 유보부 일부지급 합의를 계속 추진한다.
- 회사 산정액보다 충분히 높은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한다.
-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속히 신청하고 조기 심리를 요청한다.
- 평가자료를 조기에 제출하여 매수가액의 변동범위를 좁힌다.
- 최종 결정 즉시 원금과 누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다만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5. 주권 교부와 동시이행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의무와 반대주주의 주권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주주가 주권을 교부하지 않거나 주식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행제공을 할 수 있다.
- 매수대금 지급 준비를 완료한다.
- 지급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지급과 동시에 주권 교부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
- 지급자금이 즉시 지급 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긴다.
-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과 주권 교부를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검토한다.
그러나 주권이 예탁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주권을 먼저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지체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2010다94953 판결이 이러한 경우이다.
6. 유효한 변제공탁의 요건
지연손해금을 차단하려면 공탁이 형식적으로 접수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체법상 유효한 변제공탁이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주주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일 것
- 공탁자가 실제 채무자인 회사일 것
- 피공탁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 공탁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 전액을 공탁할 것
- 공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포함할 것
-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
- 주권 교부와 동시이행관계라면 그 관계가 공탁서에 정확히 반영될 것
- 공탁 후 즉시 주주에게 공탁통지를 할 것
공탁이 일부공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은 경우, 공탁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지연손해금 차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7. 과다공탁 방식의 한계
매수가액이 불확실하므로 예상되는 최고 범위까지 넉넉하게 공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공탁에는 다음 문제가 있다.
- 최종 매수가액보다 많은 금액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
- 공탁금 중 초과 부분을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주주가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초과지급 위험이 생긴다.
- 일부 금액에 유보조건을 붙이면 변제공탁의 유효성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다공탁은 단순히 임의의 고액을 공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상 매수가액의 상한과 누적 지연손해금을 평가한 후 공탁의 조건 및 회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8. 담보공탁은 지연손해금을 차단하지 못함
가압류 해방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또는 소송상 담보제공은 변제공탁과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담보공탁은 회사의 매수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원금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지연손해금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을 차단하려면 반드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실무상 권장 절차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직후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매수청구일과 2개월의 지급기한을 주주별로 확정한다.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매수가액을 신속히 산정한다.
- 매수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 주주에게 회사 산정액을 이의 유보부 일부변제로 수령할 것을 제안한다.
- 주주가 동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여 그 금액의 원금을 소멸시킨다.
- 주주가 거절하면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 전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과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갖추어 변제공탁한다.
- 매수가액이 최종 확정되면 부족한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즉시 추가 지급한다.
결론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체책임이 유예되지는 않는다. 또한 현행 상법에는 회사가 제시한 일부 매수가액을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을 당연히 면제하는 특례가 없다.
따라서 회사가 지연손해금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다음 두 방법이 핵심이다.
- 주주와 합의하여 회사 제시액을 이의 유보부 일부변제로 지급하고, 지급된 원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차단하는 방법
- 주권 교부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거친 뒤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수대금 전액과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는 방법
단순한 회사 제시액의 일방적 일부공탁은 최종 매수가액보다 부족한 경우 지연손해금 차단 효과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