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자 명의신탁 주식의 회수를 위한 대위해지와 주권의 직접 인도청구

핵심 결론 채권자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주식 명의신탁 해지권과 주권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주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명하더라도 주식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8다76556,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해당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15043 판결
사건명: 주권인도.
법원은 피고에게 C호텔 주식 39,3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0686 사건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며, 항소심은 본안 판결 없이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확정 경과는 “항소취하간주로 제1심판결 확정”으로 정리한다.
이에 앞서 원고와 형제들은 주식 매수인 E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6281 판결은 E에게 원고 등에게 일본국화 5억 2,000만 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2013년 5월 2일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E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고 그 주권을 확보하는 후속 소송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 복귀를 다룬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직접 인용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주주권이 E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반환·명의개서 절차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관련 판례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한 실제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다. 대상판결의 보전 필요성 판단과 관련된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주식 소유권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분한 후속 판례이다.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식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권 회수와 의결권 행사 문제를 구분하는 데 참고된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명의신탁 해지권과 주권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 상법 제336조 제1항·제2항 주식양도 시 주권 교부와 주권 점유자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주권의 반환 및 확보와 관련된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명의개서에 관한 규정이다. 주권 반환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상소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 사건 항소취하간주의 절차적 근거이다.

사실관계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E가 자녀들의 호텔 주식을 매수한 경위
재일교포 D는 E에게 국내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C호텔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D가 2000년 10월 28일 사망할 당시 호텔의 전체 주식 80,000주는 자녀 세 명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F은 30,000주, 원고 A와 G는 각각 25,000주를 보유하였다.
D가 사망한 후 자녀들은 호텔 주식 전부와 별도 건물의 대지 전부를 E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E는 생전에 D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자, 이번 거래에서 호텔을 인수하는 실질적인 매수인이었다.
2000년 12월 6일 체결한 계약의 인수 조건은 다음 두 가지였다.
  • E가 자녀들에게 현금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한다.
  • E가 호텔의 기존 채무 전부와 재산세를 책임진다.
즉, 현금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은 E가 호텔의 기존 채무까지 부담한다는 조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E는 현금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호텔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채무와 자녀들의 대위변제
D는 일본에서 Q라는 회사도 운영하였다. Q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국내의 C호텔은 Q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채무관계는 “Q의 은행 대출채무를 C호텔이 보증한 구조”였다.
E가 호텔 인수 과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기존 채무에는 이 지급보증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금액은 일본국화 5억 2,000만 엔이었고, 계약 당시 약 57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E는 인수하기로 약정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형제들이 2007년 2월 28일 이를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등은 E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자신들이 대신 갚았다는 이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국화 5억 2,000만 엔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가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경위
호텔 주식의 이전 과정에서 G가 보유하던 25,000주와 F의 주식 중 14,300주, 합계 39,300주가 P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법원은 이를 E가 실제로 매수한 뒤 P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한 주식으로 인정하였다.
P는 자신이 호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항의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30일경 위 39,300주의 주주 명의가 피고 B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구상금채무자 E와 별개의 인물이다. 원고는 B 명의의 주식도 실제로는 E 소유이고, B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실제 매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자신이 E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39,300주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외국인 관련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하여 P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실제 매수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로 판단하였다.
  • 피고와 E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P는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P에서 피고로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서는 P의 항의 이후 급히 작성되었다.
  • 피고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부족하였다.
  •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고, 계좌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가격은 당시 주식가치보다 현저히 낮았고, 그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E가 P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보하려던 재산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E에게는 이를 갚을 충분한 재산이 없었다. E는 피고 명의의 주식을 회수하는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E를 대신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해당 주권을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고 청구하였다.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은 2016년 7월 1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그날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권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소송의 목적은 원고가 과거에 보유하던 주식을 되찾는 데 있지 않았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자로서 채무자 E의 주식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다.

법리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E에게는 감정가액 합계 약 8억 1,770만 원의 부동산, G에 대한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일부 회사 주식 등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재산들을 합산하더라도 원고 등의 구상금채권과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E가 피고에 대한 권리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과 권리불행사를 인정하였다.
명의신탁 해지권의 대위행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에는 채무자의 재산권 회복에 필요한 형성권도 포함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E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E의 해지권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년 7월 1일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주주권이 E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실질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지는 계약서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취득 경위, 대금의 출처와 지급내역, 가격 산정, 주주권 행사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실제 매매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부족하고, P의 진술과 명의변경 경위는 명의신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서와 E 계좌의 입금내역만으로 실제 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가 거래나 계약서 미제출이라는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주권의 직접 인도와 주식의 권리 귀속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채권자가 주권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주식 소유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피고에게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였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주식의 권리가 복귀하는 상대방은 E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권 수령은 E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결과이다. 주식가액만큼 구상금채권이 자동으로 변제되거나, 원고가 곧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권 확보 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환가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문제는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구별은 후속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017다278392 판결

실무적 유의점

  •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회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현금 매매대금과 인수 대상 채무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채권자·보증금액·변제기 및 미이행 시 매수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채무부담 약정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주권인도판결은 이미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 주식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려면 피보전채권,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명의신탁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 매매대금 지급 주장은 지급자와 수령인 양쪽의 금융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수령인 계좌에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위해지 의사표시에는 채권자의 지위, 대위하는 채무자, 명의신탁계약과 대상 주식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도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청구취지는 주권 발행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에 맞추어 구성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등 필요한 청구를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 주권의 대위수령과 채권의 회수를 구분해야 한다. 주권 확보 후 압류·환가 등 후속 절차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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