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 기본원칙
주식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이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명의수탁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주명의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니고, 주주명부 관리자로서 명의개서청구인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회사에 단순히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통지한 것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소지가 권리귀속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형식적 기준이 된다.
2.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먼저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계산과 의사에 따라 명의만 제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계약서 또는 확인서
주식 인수대금 또는 매매대금의 실제 부담자료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송금한 내역
주식 취득을 지시하거나 협의한 이메일·문자메시지
배당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자료
주주권 행사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시와 수탁자의 이행자료
주식 취득 당시의 회계·세무 처리자료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나 진술
당사자 관계와 명의를 빌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단순히 주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대여 또는 제3자를 위한 출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금부담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나. 대상 주식의 특정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식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주식 수
주권번호
주식 취득일
주식 취득원인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자
주권의 현재 소지인
명의수탁자가 같은 회사의 주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해지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 반환 요구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협력 요구
배당금 등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의 반환 요구
반환 및 협력의 이행기한
해지는 내용증명우편, 공증된 통지서 또는 소장부본의 송달 등으로 할 수 있다. 소송상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소장부본이 명의수탁자에게 송달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명의신탁자의 실질적인 주주권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주식 취득의 실질적인 주체였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판단 대상이 된다.
주식 취득 여부와 조건을 누가 결정했는지
주식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주식 취득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배당금과 주식처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사를 누가 결정했는지
명의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의신탁자가 주식대금을 부담했더라도 수탁자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3.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추가 요건
가. 주권의 회수와 제시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수탁자가 일단 주식의 권리자로 추정된다.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와 해지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다.
명의수탁자에게 주권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한다.
주권을 회수한 후 회사에 주권을 제시한다.
명의신탁관계와 해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서는 주권의 교부가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므로, 주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명의개서만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나. 주권 소지인의 권리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명의신탁자는 적어도 다음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자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주권을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주식 취득대금과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
해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4.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에서는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주주의 권리가 그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본다.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명의신탁자는 회사에 다음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주식 취득자라는 사실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
명의신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주권발행 전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하면 명의신탁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다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한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5.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한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청구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다음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이다.
명의신탁자가 해당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청구
명의수탁자가 보유한 주권의 인도청구
배당금 또는 주식처분대금의 반환청구
주권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회사를 상대로는 주권을 회수하거나 주주권 귀속을 확정한 후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주주권확인을 청구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하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6.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개서청구를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권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대상 주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주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출한 자료와 기존 주주명부가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
회사는 실질적인 주주권 귀속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분쟁이 있다면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권리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2017다231980 판결에 따른 판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한 회사는 해당 주권을 소지하지 않았다. 반면 기존 주주는 주식 인수대금 4억 4,000만 원을 납입하고 주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 회사는 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주주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한 회사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발행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주주가 주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회사도 기존 주주의 주권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명의개서청구인은 주권을 제시하지 못했다.
명의신탁약정을 증명할 처분문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기존 주주의 권리자 추정을 뒤집을 충분한 반증이 없었다.
따라서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명의신탁자가 단순한 해지 통지와 일방적인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
결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회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특정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주식 취득자라는 사실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와 그 도달
명의수탁자의 주권 보유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명의수탁자의 권리자 추정을 뒤집을 충분한 반증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회수하여 제시해야 한다. 수탁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먼저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청구를 통해 주권을 확보한 다음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