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017다27839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017다27839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관련법령
상법 제336조 — 주식양도의 방법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 두 판결의 공통된 전제
두 판결은 모두 주주명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주식의 발행과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하므로, 회사가 매번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주주를 확정하게 하면 주주총회, 배당, 신주배정 등 회사의 업무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주주명부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주식 소유권 자체를 발생시키거나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다음 두 문제를 구별하였다.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2.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
사안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주식 매수자금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였다.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자 회사는 원고가 실제 출자자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반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출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임의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핵심 법리
이 판결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다룬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청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가 기준이 된다. 이를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제 주주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17다278385 판결: 주식 소유권의 실체적 귀속
사안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의 주식은 2,000주였지만, 피고가 모집할 예정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할 8,000주까지 합하여 주주명부에는 일단 피고가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실제로 10,000주 전부의 소유자인지가 다투어졌다.
판단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피고가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에게 직접 배정된 주식은 2,000주이고, 나머지 8,000주는 향후 투자자에게 배정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일시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2,000주의 주주라고 보았다.
핵심 법리
이 판결은 누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다룬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명의개서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한 것이지 주식 소유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개서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없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드는 효력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식 소유권을 창설하는 효력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제 주주의 주식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효력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식 소유권을 창설하는 효력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제 주주의 주식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효력
이를 주주명부 기재에 설권적 효력이 없다고 표현한다.
4. 두 판결의 관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과 관계없이 회사가 누구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2017다278385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와 관계없이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두 판결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주식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5.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의 구별
두 판결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가 분쟁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주주명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가 주주총회, 배당, 신주배정 등 주주권 행사자를 처리하는 국면에서는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된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2017다278385 판결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원은 주주명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식인수계약, 출자관계, 주식배정의 목적 및 당사자의 합의 등을 심리하여 실제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결론
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주주명부는 주주권 행사의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지만, 주식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확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자를 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반면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소송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뿐 아니라 주식인수 또는 양수의 원인관계와 당사자의 실질적 합의를 함께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