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재판 결과: 재항고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은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청구원인을 심리한 민사 본안판결과는 구별된다.
하급심 및 절차 경과
원심의 판단은 첨부 대법원 결정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최초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의 사건번호와 결정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등기신청의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이 인용한 선행결정이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유예기간이 지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처분만으로는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의 법리를 인용한 후속 판례이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라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련법령
가. 당시 명의신탁의 효력과 실명등기의무에 관한 규정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원칙적 무효를 규정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의 물권변동에는 예외가 있다.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과 과징금·이행강제금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근거이다.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당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다. 결정문에 나오는 부동산 가액의 30%라는 설명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다.
나. 등기신청 각하에 관한 규정
- 구 부동산등기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5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를 등기신청 각하사유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가 대응하는 규정이다.
다.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할 규정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4항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현재의 사건에서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관련 특례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특례를 인정한 사안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 1971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후 1971. 5. 1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재항고인은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자신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정문에는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당사자나 매도인의 인식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등기 경위만으로 명의신탁 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청하였다
재항고인은 1996. 8. 27.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당시는 기존 명의신탁에 관한 법정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뒤였다.
신청의 근거는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 회복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지였다.
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을 각하하였다
등기공무원은 1996. 8. 29. 해당 신청이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였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재항고인은 실명등기의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재항고인은 법률이 유예기간을 넘긴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결정문만으로 재항고인에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나 납부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법리
가.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무효가 된 약정의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기존 명의신탁자는 법정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종전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구하는 구성은 성립할 수 없다.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신청 당시에도 그 약정에 기초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이다.
나. 신청의 전제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첨부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에 오기가 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신청인이 내세운 등기원인이 이미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였으므로, 신청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공법상 실명등기의무가 사법상 이전등기청구권을 창설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실명등기를 하라는 법률상 의무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하였다.
법률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이미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등기청구권까지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명등기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모든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이 부정한 것은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의신탁 유형이 무엇인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은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부동산 자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해지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약정의 무효에 따른 별도의 반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두 판단은 모순되지 않는다.
마. 유예기간의 연장과 법정 특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났는지는 달력상의 시간 경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등 기간 연장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98다1027 판결에 따르면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처분만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유예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종중 등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관계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대상결정의 일반적인 명의신탁 무효 법리를 특례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비법인사단의 회원자격 승계와 단체의 동일성」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1993년에 제기된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가 인정된 사례를 다룬다.
해당 칼럼은 법 시행 전 제소라는 사정을 유예기간 연장 규정과 함께 설명한다. 이 사건은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새로 등기를 신청한 사안이므로, 제소·신청 시점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구별하여 연결해야 한다.
ChatByun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권리행사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 청구의 필요성」은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문제를 다룬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위 칼럼은 별도로 발생한 반환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청구, 무효에 따른 반환청구,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데 연결되는 자료이다.
실무상 유의점
가. 명의신탁의 성립 시점과 권리행사 시점을 함께 정리한다
명의신탁약정일, 수탁자 명의 등기일, 법 시행일, 유예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여부, 확정판결일 및 등기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전 판례의 해지·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등기원인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추어 구성한다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무효라면 해지통지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매매계약 당사자,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 매수자금 부담, 기존 소유권 귀속 등을 확인하여 등기말소·소유권에 기초한 청구·부당이득반환 등 적절한 청구원인을 검토해야 한다.
다. 과징금 문제와 재산 반환 문제를 분리한다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공법상 제재 및 의무의 문제와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따로 확인한다
명의신탁해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 회복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한다고 하여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성질,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