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약명의신탁 토지를 계속 점유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10년 시효는 진행한다

핵심 결론 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신탁자가 계속 점유·경작해도 시효 진행은 막히지 않는다. 이 사건은 유예기간 경과 후 10년이 지나 제소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다23313, 2000다21123, 2013다26647, 2007다74690

해당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재판 결과: 원고의 상고기각.
  • 확정 여부: 원고 패소 확정.
  • 핵심 판단: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일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심급판결결과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6가단379297 판결원고 청구기각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원고의 항소기각
상고심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원고의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원심은 명의신탁약정, 별도의 매매계약,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한 청구를 각각 검토하여 모두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그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계속 점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까지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 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그러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다룬다.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구별한 판례들이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므로,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2009다23313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고 명시한 후속 판결이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이라도 유예기간까지 신탁자에게 농지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반환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를 검토하기에 앞서 반환청구권의 대상을 확정할 때 함께 살펴볼 판례이다.

관련 법령

실명전환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사실관계

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전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 피고의 부모가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당초 매수하려던 토지의 이전등기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1990. 11. 27.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아산시 신동 소재 답 3,786㎡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500/1,130, 피고의 지분은 630/1,130으로 하되, 토지 전부를 일단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가 원할 때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여 이전받기로 한 것이다.
원심은 이 약정에 따라 1990. 12.경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원고 지분에 대해서도 피고를 매수인 명의로 하여 계약하고 등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도인이 그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지분에 관한 관계를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하였다.

나. 원고는 세 가지 근거로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자 다음 근거를 주장하였다.
청구 근거원고의 주장
1990. 11. 27.자 약정원고가 원할 때 자신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
1992. 11. 7.자 매매계약피고가 원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취득한 원고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 원고는 계속 점유·경작하였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토지 매수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는 방법으로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2006. 10. 12. 제기되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1996. 7. 1.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았다.
원심은 계속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주장처럼 점유·경작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가. 유예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원심은 1990. 11. 27.자 약정을 공동매수한 토지 중 원고 지분을 피고 명의로 보유하도록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다.
그런데 법정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무효인 약정 자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된다.

나.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는 계약 체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는 1992. 11. 7. 피고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청구가 배척된 이유는 별도 매매계약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그러한 계약의 체결을 인정한 다음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권리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 시행 전에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등기가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가 해당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분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환 방법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여 그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그 권리의 성질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는 1996.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

법원은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피고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1996. 7. 1.로 판단하였다.
시점법적 의미
1990. 11. 27.원고 지분을 포함한 토지 전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
1990. 12.경원심이 인정한 피고 명의의 실제 등기 시점
1996. 7. 1.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및 시효 진행
2006. 10. 12.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10년 경과
이 사건의 기산점은 명의신탁약정 체결일이나 소송 제기 당시가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였다.

마. 계속 점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하였다면 권리를 행사해 온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점유·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 점유만으로 시효 진행을 부정하면, 유예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가 보호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명의신탁에 따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명등기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바. 일반 매매 및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는 청구권의 근거가 다르다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한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남으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구분이전등기 청구 상대방청구권의 근거계속 점유의 효과
일반 매매매도인유효한 매매계약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3자간 등기명의신탁매도인명의신탁 무효 후에도 유효한 매매계약같은 법리 적용 가능
이 사건의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유예기간 경과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계속 점유만으로 10년의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 않음
후속 판결인 2013다26647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경작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인정하여 시효 진행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2009다23313 판결은 적용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두 판결의 차이는 직접 경작인지 소작을 통한 점유인지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지가 핵심이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부당이득으로 무엇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 자체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다룬다. 반환대상의 확정과 소멸시효의 검토는 별개의 단계이다.
ChatByun의 「3자간 명의신탁 토지, 매수인인 신탁자가 계속 점유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다룬다.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다루므로, 계속 점유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 두 칼럼은 위 비교표와 같이 청구 상대방과 청구권의 근거를 구분하여 연결해야 한다.
ChatByun의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농지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매수자금을 반환한다」는 유예기간까지 신탁자가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반환대상을 매수자금으로 제한한 사례이다.
그 칼럼은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권리가 성립하는지를 다루고, 이 사건은 그러한 권리의 성립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다룬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농지 취득자격에 관한 판단까지 이 판결에서 이루어졌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유의점

가. 등기를 청구한다는 외형보다 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인지,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이 달라진다.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매수자금 부담자뿐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의 인식, 등기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나. 계속 점유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작, 임대, 소작 등 토지의 관리·사용 사실은 점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그러한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시효가 진행한다.
점유 자료와 별도로 권리 발생일, 시효중단 사유, 제소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별도 계약을 구별하여 주장·증명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약정의 해지만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별도의 매매계약을 주장하려면 계약의 실제 체결과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별도 매매계약의 증명 부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완성이 각각 다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가 되었다.

라. 반환대상과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먼저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유형인지, 매수자금만 반환받을 수 있는 유형인지 판단한다. 그다음 해당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를 검토한다.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이나 장기간의 점유만으로 재산 회복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농지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매수자금을 반환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0다21123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0다21123 3자간 명의신탁 토지, 매수인인 신탁자가 계속 점유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9다23313 실명등기 의무가 있어도, 무효가 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00다21123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를 넘겼다면, 누구 앞으로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가 함께 인용한 판례 98다32175 앞선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조정으로 끝나도, 다른 채권자의 후속 소송으로 최초 제소일의 시효중단을 인정한 사례 함께 인용한 판례 2000다21123
이 글이 다룬 조문
이 글이 속한 업무분야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과 PF 경험을 바탕으로 담보신탁·토지신탁, 사업주체 변경, 채무승계, 신탁의 대항력, 수탁자 책임, 공매 및 부동산 유동화를 자문합니다. 해당 분야 전체 자료 보기 →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