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기존 처분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보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는 후속 문서가 기존 처분을 대체하는 것인지, 기존 처분을 전제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
기존 수증자와 대상재산, 재산의 귀속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항만 추가하였다면, 나중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작성일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어느 사항만 보충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유지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기존 처분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기존 내용이 보존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기재가 유언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이루어졌고, 원본은 변경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원고는 원본의 내용과 보관 경위, 추가 기재의 위치·시기·문구를 제시하여, 후속 기재가 기존 유증을 없애거나 수증자를 교체한 것이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사본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다. 기존 처분의 존속과 추가 내용의 독자적 효력을 분리해야 한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주라는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다.
추가 내용은 배우자의 상속 문제에 관한 것으로 유언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기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것이며, 추가 기재에 따라 자녀들이 배우자 사후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추가 내용에 별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하게 성립한 기존 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라. 사인증여도 철회 가능성과 실제 철회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사인증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철회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인증여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는 후속 문서에 철회 의사표시가 있는지, 수증자나 대상재산의 귀속을 바꾸었는지, 기존 계약의 이행과 양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인증여를 유지하면서 양립 가능한 사항만 보충한 경우라면, 보충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관련 사인증여 법리와 연결한 실무상 시사점이며, 이 사건이 사인증여계약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160 판결〔유언효력확인〕
| 청구 | 최종 결과 |
|---|
| 2014. 9. 5. 작성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확인 | 인용·확정 |
법원은 기존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요건을 갖추었고, 사본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철회·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소송경과 화면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2022나26947 사건이 항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례다.
하급심
- 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160 판결 원고들의 유언효력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2나26947 항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항소심이 별도의 실체판단으로 제1심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은 아니다.
관련판례
후행 행위가 기존 유언과 저촉되는지는 전후 사정과 유언자의 의사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후행 행위가 기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인지, 철회되는 범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한 자필유언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수정 방식의 흠이 유언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오기 정정 부분에서 위 판례를 원용하였다.
민법 제56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의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전 철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ChatByun의 사후에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는데, 생전에 철회할 수 있을까?는 실제 철회 의사표시가 인정된 사례를 다룬다.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보충 문서와 실제 철회를 구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에 기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후행 행위의 존재보다 기존 처분 의사의 유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 요건.
- 민법 제1066조 제2항: 자필증서의 문자 삽입·삭제·변경 방식.
- 민법 제1091조 제1항: 유언증서의 검인 신청.
-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 또는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전부·일부 철회.
- 민법 제1109조: 전후 유언 또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저촉되는 경우 저촉 부분의 철회 의제.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의 준용. 사인증여에 관한 실무상 시사점을 검토하는 근거다.
사실관계
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자필유언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4. 9. 5. 자택에서 두 장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자녀인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유언에는 여러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중 제③항은 대구 달서구 소재 대지와 건물을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언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와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었고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이틀 뒤 사본에 배우자 사후의 재산 귀속을 추가하였다
망인은 2014. 9. 7.경 유언증서 사본에, 배우자 B가 사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자녀 D와 E에게 증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추가하였다.
자녀 A·C·D·E는 각자의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원고 A가 보관하던 기존 유언 원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사망 후 일부 상속인들이 기존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다
망인은 2019. 12. 11. 사망하였다. 이후 배우자의 부양 등을 둘러싸고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고 A는 2020. 10. 31. 유언 검인을 신청하였고, 2021. 4. 28. 검인절차가 진행되었다. 일부 상속인은 사본의 추가 기재와 자녀들의 확인을 이유로 기존 유언이 철회되고 새로운 유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인 신청이 늦었다는 점과 유언 말미의 삭선·정정 방식 등을 들어 효력을 다투었다. 이에 배우자 B와 자녀 A가 기존 유언의 효력 확인을 청구하였다.
법리
가. 추가 기재가 있어도 기존 유언의 법정요건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원은 원본에 유언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와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가 원본을 보관하였다거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검인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나. 추가 내용이 기존 유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철회·변경으로 볼 수 없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 추가 기재는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이루어졌다.
- 기존 유언 원본은 변경 없이 남아 있었다.
-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기존 내용이 유지되었다.
- 추가된 내용은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사망하는 경우의 귀속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추가 기재는 배우자에 대한 기존 유증을 없애거나 자녀들에 대한 직접 유증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기존 처분을 전제로 장래의 사항을 덧붙인 것과 기존 처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다. 배우자 사후의 상속관계에 관한 기재로 기존 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법원은 추가 내용이 망인 자신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B의 상속 문제에 관한 것으로, 망인에게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추가 기재를 근거로 망인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유증한다는 기존 의사까지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기존 유언의 존속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하였다.
라. 사본 기재라는 형식보다 기존 처분과의 양립 여부가 중요하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유언뿐 아니라 생전행위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본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존 유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후행 유언이나 생전행위가 기존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시적으로 철회한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내용상 양립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기존 유언이 유지된 핵심은 원본의 보존과 함께, 추가 내용 자체도 배우자에 대한 기존 유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 사인증여를 보충하는 문서도 기존 계약의 대체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사인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철회가 가능하지만, 후속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당연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인증여의 수증자·대상재산·귀속내용을 유지하고, 그 이행과 양립하는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기존 약정을 대체하는 내용이라면 별도의 철회·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사인증여에 참고할 때에도 “추가 문서가 있는가”보다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보충인가, 기존 처분을 대체하는 변경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이 사건의 해석상 시사점을 사인증여의 철회 법리와 함께 검토한 것이다.
바.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유언 말미에는 ‘작성자 2014’라는 문구에 삭선이 있고, 주변에 일자와 유언자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부분에 날인도 있었다.
법원은 수정 방식이
민법 제106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방식상 흠이 있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토대상 판결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160 판결, PDF 1~5쪽: 유언의 작성·보관, 사본의 추가 기재, 기존 유언의 철회·변경 여부 및 효력확인 주문.
- 제공된 소송경과 화면: 대구고등법원 2022나26947의 항소취하 간주 및 확정 표시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