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 경과 안내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확정된 사례이다. 다만 환송심 사건번호와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심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환송심의 구체적인 주문과 최종 인용금액은 특정하지 않는다.
검토일: 2026년 10월 31일.
해당판결
| 청구 | 환송 전 원심 | 대법원 및 확정 경과 |
|---|
| 주위적 청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 | 유언이 생전 매도로 철회되었다고 보아 기각 유지 |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심의 구체적인 주문은 미확인 |
|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23,643,120원의 부당이득반환 | 기각 |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종 인용 여부·금액은 미확인 |
|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74,869,880원의 부당이득반환 | 기각 |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종 인용 여부·금액은 미확인 |
| 사건 전체 | 원고 패소 | 파기환송 후 확정. 환송심 사건번호·판결문 미확보 |
위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다. 대법원이나 환송심이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17128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 기각.
- 환송 전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나10586 판결.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
- 대법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 환송 후: 확정. 환송심 사건번호와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함.
제1심의 판단은 확보한 항소심판결이 인용·설명한 범위에서 반영하였다.
관련판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지는 유언자의 의사와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일부 재산의 처분이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 전체의 철회로 이어지는지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위 법리를 토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과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존중.
-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 또는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전부·일부 철회.
- 민법 제1109조: 전후 유언 또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
- 민법 제741조: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의 근거.
사실관계
가. 네 자녀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남기는 유언을 하였다
망인은 2016년 11월 23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네 자녀에게 다음 비율로 나눈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 상속인 | 유언에서 정한 비율 | 법정상속분 |
|---|
| 원고 A | 35% | 25% |
| 피고 B | 19% | 25% |
| 피고 C | 11% | 25% |
| 피고 D | 35% | 25% |
유언의 내용은 해당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나. 유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7년 8월 토지용역대행사와 매매대금을 8억 7,36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인 측 사정으로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3월 28일 지역주택조합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금 8,000만 원은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시 망인은 췌장암으로 입원 중이었고, 그로부터 19일 후인 2019년 4월 16일 사망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각 4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한 후 조합에 이전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네 자녀는 부동산에 관하여 각 4분의 1 지분의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지역주택조합과 개별적인 매매 합의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각 1억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부동산 매각대금에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계산에 따르면, 공동 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 787,180,000원의 35%는 275,513,000원이었다. 여기에서 자신이 받은 177,000,000원을 뺀 98,513,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유언효력확인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피고 B와 C가 각자의 유언상 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법리
가.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실과 유언이 철회되었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 행위가 앞선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루어졌는지이다. 유언한 부동산을 더 이상 그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언의 취지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남기는 데 있었는지,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한 사람이나 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데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처분대금에도 기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매도는 재산의 형태를 바꾼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원심은 부동산 처분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배분 의사를 함께 보았다
원심은 망인이 유언 후 두 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유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매매대금에 관한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였다. 망인은 네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는 대신 35%·19%·11%·35%라는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였다.
- 매매대금은 해당 부동산을 대신하는 재산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경제적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유언 당시에도 매각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수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경위에 비추어, 부동산 대신 매각대금을 상속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했을 여지가 있었다.
-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처분하려 했다는 사정이 없었다. 생활비·병원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려 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
- 매도만으로 배분비율까지 바꾸려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부동산이면 유언 비율대로, 돈으로 바뀌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매각대금에 관한 새 유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에 관하여 유언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대금에 관하여 반드시 별도의 유언을 남길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새 유언이 없다는 사정은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할 요소이지, 기존 유언의 효력이 매각대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유언의 방식 요건을 완화한 판단이 아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의 취지와 이후 처분행위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라. 모든 매각대금에 유언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특정 재산을 유언한 뒤 매도하면 그 대금에도 언제나 같은 유언이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유언이 특정 물건의 이전에 중점을 둔 것인지, 재산가치의 배분에 중점을 둔 것인지.
- 매각 경위와 대금의 사용 목적이 기존 유언과 양립하는지.
- 유언자가 수익자나 배분비율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 매매대금 또는 그 채권 중 실제로 상속재산이 되는 범위가 얼마인지.
-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금액과 정산·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대법원은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생전에 이미 사용하거나 별도로 처분한 금액까지 모두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유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 판결의 취지가 아니다.
마. 유언의 효력과 구체적인 반환금액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특정 상속인이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매매대금의 범위, 비용 공제, 각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 별도 정산이나 합의의 효력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유언 철회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98,513,000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환송 후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환송심 판결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최종 확정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