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토지대금 및 대지조성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것: 당사자의 항변이 필요하다.
- 그 채권에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제1심에서 인용된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각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1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고 1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피고 2에 대한 청구: 2,000만 원 부분 인용, 나머지 3,000만 원 부분 기각.
피고 2에 대한 인용 부분도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이 참조한 시효기간·항변 대상에 관한 판례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의견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시효항변의 대상 채권과 시효기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구별하였다. 별개 채권이 여러 개라면 항변의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특정된 채권에 적용할 시효기간을 잘못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변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나. 기산점 쟁점을 보충하는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날짜를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새로운 기산일을 특정하여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 두 판결은 이번 사건의 직접 인용판례가 아니라, 기산점의 소송상 취급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 판례이다.
다. 원심이 인용한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신의칙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기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나108688
라. 현재 실무에서 함께 반영할 후속 판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현재의 시효이익 포기 판단에서는 이 후속 판례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관련법령
가.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5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기산점·중단·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보충 규정
- 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및 법률행위에 의한 시효의 배제·연장·가중 금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다. 소송법상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참조조문으로 제시하였다.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판결이 설시한 변론주의 법리이다.
※ 첨부 판결은 위 적용 조문에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았다. 기산점·중단·포기에 관한 조문 중 일부는 법리 설명을 위해 보충하였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단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개발·분양사업의 공동운영자였다
원고는 충남 태안군 일대의 토지 약 4,11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3년 8월 14일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회사와 업무합의를 체결하였다.
사업 구조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분양하고, 택지를 조성한 다음, 수분양자들과 별도로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업무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원고와 개발회사가 사업부지의 개발·처분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 사업부지 개발업무의 전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개발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한다.
- 분양대금 중 평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회사가 각 관리한다.
- 중요한 안건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원고가 개발회사와 택지개발·분양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별 청구금액은 같지만, 토지대금채권의 내용은 달랐다
피고 2에 대한 2,000만 원은 매매잔금이 아니라 계약금 중 미지급 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기산점을 판단할 때도 피고 1의 잔금 지급기일과 피고 2의 계약금 지급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했다.
대지조성비는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금원으로 약정되었다. 그 실질은 토목공사·도로·전기가설·배수관 설치 등 공사비를 수분양자에게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다. 지급기일·실제 계약일·공사완료 시점이 각각 문제 되었다
피고 1의 잔금 지급기일은 2004년 1월 30일이었다.
피고 2의 계약서에는 2003년 9월 19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실제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4년 8월경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개발회사 대표자는 종전 매수인과의 계약서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면서 날짜를 고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 2의 계약서 파일 생성일자는 2004년 8월 24일이었다.
- 피고 2는 2004년 8월 24일, 같은 달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대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2가 주장한 실제 계약일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두 토지의 대지조성공사는 모두 적어도 2004년경에는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5나108688
라. 원고는 뒤늦은 등기이전 등을 근거로 시효완성을 다투었다
원고는 2014년 5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피고 1과 잔금 지급기일을 2004년 7월 26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지부분과 도로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아 간 것은 미지급 대금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 특히 2010년 4월 19일 도로지분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때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등기를 이전해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 피고 2가 다른 소송에서 대지조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채무승인이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과 적용할 시효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이 구분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대금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미 시효완성 항변이 제기된 이상, 적용할 법률을 판단하여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이 5년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5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배척되었다. 대법원-2016다258124
나. 법원이 시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기산일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효기간은 법률문제이고, 시효 기산일은 항변의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차이가 있다.
보충 판례인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기산일을 채택하면 상대방이 그 시점에 맞추어 권리행사 가능 여부나 시효중단 여부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보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날짜보다 앞선 날짜뿐 아니라 뒤의 날짜를 임의로 채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원심은 계약일을 둘러싼 공방과 증거를 심리하여 피고 2의 실제 계약일을 2004년 8월경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실인정을 근거로 “법원은 시효항변만 있으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기산일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명시적으로 다룬 것은 적용할 시효기간에 관한 법률적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산일에 관한 변론주의 법리를 변경한 판결이 아니다.
다. 토지대금채권에는 원고의 사업 참여 실질을 기준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었다
원고는 개인이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개발회사와 공동으로 택지개발·분양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판단의 근거는 업무합의의 목적, 개발 책임, 수익 배분 구조, 분양 활동 및 실제 수행한 역할이었다. 따라서 토지매도는 개인 재산을 우연히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사업의 영업을 위한 행위였고, 그 대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었다.
원고가 이 사업 이전에 택지개발·분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하였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했다는 외형만으로 10년의 민사시효를 전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2016다258124
라. 대지조성비는 토지대금과 구별되는 공사채권으로 보아 3년이 적용되었다
대지조성비가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매매대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시하였다.
- 계약에서 대지조성비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 실제 비용의 내용이 토목·도로·전기·배수시설 공사비였다.
- 원고는 개발회사와 함께 수분양자를 위한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체였다.
- 수분양자들은 그 공사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관계였다.
따라서 대지조성비채권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이라도 토지대금은 5년, 별도 공사비는 3년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마. 이 사건에서 인정된 기산점은 채권별로 달랐다
제소일은 2014년 5월 26일이었다.
특히 피고 2의 계약금채권은 실제 계약일인 2004년 8월경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 당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판단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판결이 기산 시점을 ‘2004년경’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특정 월일이나 정확한 만료일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
바. 뒤늦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지급기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피고 1의 처에게 2004년 7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근거로, 잔금 지급기일도 2004년 7월 26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나 지급기일 변경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원고 주장대로 2004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제소일까지 5년이 지나 결론은 같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 사실들은 구별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로 마친 날
-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당사자가 합의로 지급기일을 변경한 날
등기를 늦게 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금 지급기일을 그때로 미루는 합의는 아니다.
사. 등기를 이전받은 행위와 대금채무를 승인한 행위도 구별된다
원고는 매수인 측이 대지 및 도로지분의 등기를 이전받았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미지급 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의무 이행을 받은 사실만으로 자신의 잔금·계약금·대지조성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4월 19일의 도로지분 이전등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없었다.
아. 시효완성 전의 채무승인과 시효완성 후의 이익 포기는 구별해야 한다
시효완성 전에는 채무승인이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했는지가 핵심이다.
시효완성 후에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2010년의 등기이전 및 2012년 이후의 진술은, 법원이 인정한 5년·3년 시효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사정이었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원심도 소송 중 진술에 관하여는 이미 시효기간이 지난 뒤이므로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고 구분하였다.
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곧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승인은 아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 정산금 소송에서 대지 위에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대지조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를 채무승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대지조성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또한 원심은 다음 사항을 구별하였다.
- 다른 사건에서의 법정 증언을 곧바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승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채무의 존재를 계속 다투는 진술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도 없다.
즉, 미지급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인지, 현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진술인지, 완성된 시효이익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인지를 문맥과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차. 신의칙·권리남용은 시효항변을 배척하는 예외적 사유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를 이전받은 후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정.
-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한 구체적인 행동.
-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사정.
- 그 밖에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지는 사정.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가. 소멸시효 항변은 대상 채권·기산일·기간을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구별하여 적는 것이 적절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항변의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한다. 위 채권은 약정 지급기일인 ○년 ○월 ○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의 개발·분양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기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항변의 대상이나 기산점까지 법원이 대신 구성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서 기재일·실제 계약일·지급기일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이 사건 피고 2의 계약서에는 종전 계약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법원은 증언, 파일 생성일자, 등기원인일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계약 시점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초 계약서와 수정본, 변경합의서.
- 계약서 파일의 생성·수정 내역.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입출금 자료.
- 계약 체결 및 지급기일 협의에 관한 이메일·문자.
- 등기원인일과 실제 등기접수일.
- 계약인수·매수인 변경의 합의 내용.
파일 생성일이나 등기일 하나가 언제나 계약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다. 채권자는 상대방이 주장한 ‘10년’만 반박해서는 부족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2의 실제 계약일에 관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면서 패소하였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는 다음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기산점을 늦추더라도 3년 또는 5년이 이미 지났는지.
- 개인 명의의 거래라도 영업상 거래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
-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한 금원이 별도 공사비인지.
- 기산점 다툼과 별도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사실이 있는지.
기산점에 관한 승소 가능성과 시효항변 전체를 배척할 가능성은 다르다.
라. 지급기일 변경·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는 각각 별도의 사실로 주장해야 한다
아래 세 주장은 목적과 증명대상이 다르다.
등기이전이나 거래관계의 계속이라는 하나의 사정을 들어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주장하기보다는, 각 효과를 뒷받침하는 발언·문서·행위와 그 시점을 따로 특정해야 한다.
마. 시효중단 후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심에서 명시해야 한다
상대방이 채무승인을 입증하여 최초 기산점에 따른 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비적 주장이 필요하다.
설령 ○년 ○월 ○일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은 새로운 기산점을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승인 일자가 나타나 있다는 것만으로 재차 시효완성 주장까지 당연히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 현재 실무에서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과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는 단순한 잔액 확인이나 일부 지급 사실을 넘어,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과 포기 의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명시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대상 채무, 완성된 시효이익에 대한 인식,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 후속 판례는 이 사건의 “10년 주장에도 법원이 5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와 별개이며,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현재의 실무 기준을 보충하는 것이다.
사. 협의·등기이전·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가 보전되었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처럼 등기이전이나 사업 정산이 장기간 계속되더라도 대금채권의 시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내용증명에 의한 지급 최고는 그 자체로 장기간 시효를 보전하는 수단이 아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협상 일정과 별도로 채권별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조문정보
아. 앞서 정리한 제척기간 사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할 법률은 법원이 판단한다”는 명제와 “당사자의 항변이나 기산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시효완성을 판단한다”는 명제는 구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전자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