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익명조합계약의 법적 구조와 출자금·이익분배금의 회계·세무처리 및 계약 체결상 유의사항

핵심 결론 익명조합은 영업자에게 재산을 출자하고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이다. 원금 반환·이익분배·손실부담을 구분하여 정하고, 부채 계상이나 세법상 이자소득 분류만으로 원금보장 또는 금전대차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두48693, 2023다272289, 2010도5014

해당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은 주주 지위에서 받는 배당금이 아니므로, 당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분배금을 받은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이다. 모든 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소득 구분을 일률적으로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구합10329 판결
법인 영업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컨설팅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판단으로 구분한다.
하급심 및 재판 경과
대법원 2015두48693 사건의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이다.
제1심은 영업자가 받은 출자금을 비유동부채인 ‘공동사업출자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익명조합원이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및 유권해석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사업의 성공이나 이익 발생과 관계없이 원금 전액과 일정한 추가 금액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이나 채무자의 자력 부족으로 실제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25. 3. 11.자 2024나324499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지급된 금전을 대여금으로 보고 당시 적용되는 제한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였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익명조합과 내적 조합은 공동사업의 존재, 업무 관여 정도, 재산 처분에 대한 동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구별한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재산이 영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횡령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 기획재정부 2011. 1. 14. 법인세제과-0026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 국세청 2011. 12. 20. 소득세과-1065 법인 영업자가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한 해석이다.
  • 국세청 2015. 5. 7. 서면-2015-소득-0596 법인 영업자가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과 구별된다.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실제 공동사업인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

상법상 계약 구조와 책임
세무처리
대법원 2015두48693 판결의 관련 구법
금전대차 및 투자자 모집

법리

익명조합계약과 회사에 대한 출자의 구별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가 그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 자체로 별도의 법인격이 생기거나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자비율 30%’ 또는 ‘지분 30%’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손익분배 비율인지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인지 구분해야 한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만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로서의 배당청구권 등이 생기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5두48693 판결
익명조합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영업하고, 익명조합원은 출자와 이익분배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구조이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집행을 분담하며 중요 재산의 처분도 공동으로 결정한다면,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이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익명조합원에게 장부열람권이나 특정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시·투자보호를 위한 권한인지, 실질적인 공동 업무집행권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0도5014 판결
출자재산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출자한 금전과 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된다. 익명조합원은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과 정산청구권 등을 가지지만,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영업자의 거래에 관하여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상법 제8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별도의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책임도 부담한다. ‘익명조합원’이라는 지위가 자신이 별도로 부담한 보증채무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상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원금보장과 금전소비대차의 구별
사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과 일정한 수익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구별할 것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의 불확실성’과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의 불확실성’이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나빠 회수가 어렵더라도, 계약상 원금과 수익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투자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손실부담에 관한 특약은 허용되므로 원금보장 문구 하나만 떼어 계약 전체의 성격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반환의무, 수익 발생 조건, 지급기한, 환매약정 등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23다272289 판결
출자원금의 회계처리와 반환
출자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영업자는 출자금 수령 시 현금과 부채를 함께 증가시키고 원금 반환 시 현금과 부채를 함께 감소시킨다.
손실이나 별도 평가조정 없이 출자금 1억 원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차변대변
영업자의 출자금 수령보통예금 1억 원출자금 관련 부채 1억 원
영업자의 출자원금 반환출자금 관련 부채 1억 원보통예금 1억 원
원금 수령은 그 자체로 영업자의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고, 원금 반환도 그 자체로 비용이나 손금이 아니다. 이익분배금의 지급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익명조합원 측에서는 출자 관련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원금 회수 시 해당 자산을 감소시키는 구조이다.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을 회수한다면 원금 회수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출자예수금’은 앞선 판례에서 확인된 계정과목이다. 모든 익명조합에서 그 계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부채 분류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채·자본 분류와 측정은 적용 회계기준 및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라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986 판결, IAS 32의 금융부채·자본 분류 기준
부채 계상과 원금 전액 보장은 다른 문제
회계상 부채로 계상하였더라도 계약상 손실을 반영하여 반환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회계계정이 부채라는 이유만으로 최초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법 제85조는 계약 종료 시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였다면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출자액이 1억 원이고 계약상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손실이 3,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반환대상은 7,00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손실배분과 부채·투자자산의 장부금액 조정을 검토한 후 반환을 처리해야 한다. 지급한 7,000만 원만 기록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대로 두거나, 차액을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한 채무면제 또는 대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 손실의 귀속, 회계상 손실·평가조정, 세법상 손금 인정은 각각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85조
이익분배와 추가 출자 의무
상법은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이 전보되기 전에는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이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 출자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손실을 전보해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익명조합원에게 손실만큼 현금을 추가 납입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법 제82조는 다른 약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추가 출자, 중간분배금 반환, 손실의 우선 부담 등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상법 제82조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
세무처리는 우선 영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익명조합원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국내 법인 영업자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검토 내용
영업자가 받은 출자원금부채로 인식하는 구조에서는 수령 자체를 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음
영업자의 원금 반환부채 상환으로서 반환 자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음
영업자의 이익분배금 지급관련 유권해석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처리를 제시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관련 유권해석과 의정부 판결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
법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법인의 소득에 반영하며, 익명조합 출자만으로 주주의 배당에 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음
‘이자비용’은 지급자인 영업자 측의 처리이고, ‘이자소득’은 수령자 측의 소득 구분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세법상 분류가 민사상 계약을 당연히 금전소비대차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계약을 해석하여 판단한다.
원천징수와 최종 세부담
개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포함하면 통상 27.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법인이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문제된다. 법인세법 제73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25%를 적용한다. 따라서 수령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제외·예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검토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과 구별된다. 개인은 종합소득 과세 여부 등을,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소득 반영과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일반 익명조합 과세의 구별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적용 대상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의 계산·배분 방식이 달라지고, 수동적동업자의 배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과 결손금 배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익명조합에 관한 이자비용·이자소득 해석과 특례 적용 시의 소득배분 규정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00조의17, 제100조의18
계약 체결상 유의점
당사자와 투자 대상의 특정
영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를 당사자로 표시하고 대표권과 필요한 내부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보증·채무부담 조항과 그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자 대상은 영업자의 전체 사업인지,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인지 명확히 정한다. 특정 사업 투자라면 다른 사업의 손익과 채무를 섞어 정산하지 않도록 사업 범위와 회계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출자금과 대여금의 구분
출자금 외에 사업비를 추가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출자와 대여를 별도 계약 또는 구분된 조항으로 작성한다.
각 금액의 납입일, 반환 조건, 수익 또는 이자, 지급순서, 담보와 손실부담을 따로 정한다. 모든 자금을 ‘투자금’으로 통칭하면 원금 반환 범위와 이자제한법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출자 방법과 미납 처리
출자액, 납입기한, 수령계좌, 현물출자의 평가와 이전절차를 정한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신용이나 노무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자금 출자와 별도의 용역 제공을 구분한다.
출자금 미납 시 계약 해지, 실제 납입액 기준 분배비율 조정, 지연손해금 등 처리 방법을 정한다. 영업자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노무·관리업무와 그 대가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원금보장과 손실부담 조항의 일관성
실제 사업 성과에 따른 투자라면 손실이 원금에 반영되는 방식과 종료 시 잔액 반환 구조를 정한다. 원금 전액을 보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계약 전체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원금은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조항에서 ‘만기에 원금 전액과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도록 한다. 환매청구권이나 지분매수청구권도 행사 요건과 가격에 따라 사실상 원금·수익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투자손실과 계약 위반 손해의 구분
통상적인 사업위험으로 발생한 손실과 영업자의 위법행위·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구분한다.
목적 외 자금 사용, 허위 정산, 무단 자금 대여, 승인 없는 관계회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정·해지·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까지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로 포괄하지 않도록 한다.
반대로 투자자에게 모든 사업손실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포괄적 청구권을 부여하면 원금보장 약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영업자의 책임 발생 요건과 손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추가 출자와 기수령 분배금 반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일방적으로 무제한 납입을 요구할 수 없도록 다음 내용을 정한다.
  •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총액 한도
  • 투자자별 부담비율과 승인 방법
  • 납입기한 및 미납 시 효과
  • 추가 출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지분 조정 또는 종료 방법
  • 중간분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의 반환 요건
이미 확정된 이익의 배분인지, 최종 정산을 전제로 한 잠정 지급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양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반환의무가 있는지 다투게 된다.
분배 가능한 이익의 정의
‘순이익의 일정 비율’만 기재하지 말고 계산 항목과 기준을 정한다.
매출의 인식 시점, 취득원가, 공사비, 금융비용, 판매비, 공통관리비, 영업자 보수, 세금, 미확정 비용과 유보금의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영업자나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항목·산식·한도를 정하여 분배이익이 임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분배금 자체를 계산기초인 순이익에서 다시 공제하면 순환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 분배금 차감 전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지, 영업자 보수와 법인세를 어느 단계에서 반영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사업이익 계산과 현금 지급순서의 분리
사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실제 분배할 현금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미수금이 있거나 차입금 상환이 남아 있으면 회계상 이익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정한다.
  •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
  • 채권자 변제와 사업비·세금 유보 기준
  • 출자원금을 반환하는 순서
  •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순서
  • 여러 투자자 사이의 우선·동순위 관계
투자자에게 원금을 먼저 반환하기로 정할 수는 있으나, 원금 반환을 사업비용으로 계산하거나 원금 반환액을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부적인 지급순서 약정만으로 외부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금과 분배금의 구분 관리
정산서에는 최초 출자액, 추가 출자액, 기반환 원금, 손실배분액, 출자잔액, 확정 이익분배금,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매 지급 시 원금 반환인지, 이익분배인지, 잠정 정산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와 장부를 일치시킨다. 실제 이익분배금을 단순히 ‘원금 반환’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소득 구분이나 과세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한과 투자자 보호권한의 구분
영업자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범위와 투자자의 감시권을 구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 보고, 장부·증빙 열람, 현장 확인, 외부 전문가의 정산 검증 등을 정할 수 있다. 법정 감시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으로 보고주기와 자료 제공 범위를 구체화한다.
차입 한도 초과, 핵심 자산 처분, 관계회사 거래, 사업 목적 변경 등은 사전 동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업무를 투자자들이 공동 결정하도록 설계하면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자금관리와 담보의 실효성
사업별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자금 인출·집행 절차를 정하면 용도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쉽다. 그러나 전용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투자자의 소유가 되거나 영업자의 도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를 마련한다면 담보할 채무가 원금 전액인지, 손실 반영 후 정산금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인지 특정해야 한다. 투자손실을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담보 조항은 최초 원금 전액의 무조건 반환을 전제로 작성하는 식의 불일치를 피해야 한다.
세전·세후 금액과 원천징수
계약상 분배금이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투자자가 실제로 수령할 세후 금액인지 명시한다.
세전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업자가 법정 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세후 금액을 보장한다면 추가 세부담까지 반영한 계산 방법과 부담 주체를 정해야 한다.
원금 반환과 이익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구분하고, 실제 용역이 없는 이익분배금을 컨설팅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별도 용역이 있다면 업무 내용·수행 증빙·보수 산정근거를 출자관계와 구별한다.
세무처리 변경에 따른 정산
계약서에 기재한 소득 구분이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과세나 환급이 발생하면 누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을 진행할지 정한다. 수령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본세와 지급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에서 발생한 가산세의 내부 부담도 구분한다.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의 추가 정산, 이미 공제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의 반환, 분배금 감액이나 반환에 따른 세액 조정에 관한 협조의무도 마련한다.
존속기간·해지·정산
계약기간과 연장 절차를 정하고, 사업 지연·인허가 실패·중대한 계약 위반 등 해지 사유를 구체화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연도 말 해지와 6개월 전 예고 규정이 문제된다.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지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상법 제83조
종료 조항에는 평가기준일, 잔존재산의 처분·평가 방법, 미확정 채무와 세금의 유보, 정산서 제출기한, 이의제기 절차, 정산금 지급기한을 포함한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출자원금 전액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과 손실부담 구조에 따라 반환할 정산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영업양도와 계약상 지위 이전
영업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 종료 사유이므로, 영업자가 사업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할지 정해야 한다. 상법 제84조
사업양수인이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기존 영업자의 면책 여부, 이전까지 발생한 정산금과 손해배상채무의 부담을 명시한다. 사업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영업자의 모든 책임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다수 투자자 모집과 금융규제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영업자가 운용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구조라면 집합투자 해당 여부와 적용 제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은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금보장 여부뿐 아니라 모집 방식, 반복성, 실제 설명과 광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집 과정에서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설명을 하는 등 문서와 실제 권유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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