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은 약정금이다. 대법원은 투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와 채무자의 자금 사정 때문에 실제 회수가 어려운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원고의 투자수익금 등 지급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공동하여 투자수익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21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도 원금과 투자수익금의 지급의무가 사업의 실제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다음 사정을 근거로 약정의 성격을 투자계약으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 적용을 부정하였다.
- 계약서에 투자약정·투자원금·투자이익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 개발사업의 인허가비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약정이었다.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약정한 담보도 제공되지 않아 원금과 수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
-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수익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한편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된 다른 거래의 채권 합계 2,000만 원은 피고 C의 별도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파주시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수익금 1억 원과 별개의 문제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C가 계약당사자라는 판단과, 수익금 지급의무가 사업의 수익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담보 부족 때문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원금 1억 원과 추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추가금은 금전 대여의 대가인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약정의 종합적인 내용과 취지 등을 더 심리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대차라면 최고이자율 범위에서만 추가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25. 3. 11.자 2024나324499 화해권고결정
환송 후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연 24%의 이자와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하였다. 그 결과 남은 원금을 15,320,547원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를 권고하였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20,547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는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다. 첨부 결정문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판결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314845, 314852 판결 대상판결을 직접 인용한 후속 판례이다. 처음 지급한 돈의 명목이 투자금이었더라도, 이후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후속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초 투자계약뿐 아니라 투자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지불각서의 성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된다.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계약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이다. 원심은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피고 C도 계약당사자라고 판단하면서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을 들어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원심은 실제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존재를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다.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구 이자제한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법률의 연 25%는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의 상한이며,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된 최고이자율은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연 24%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상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법률의 연 25%는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의 상한이며,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된 최고이자율은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연 24%이다.
구 이자제한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보는 규정이다. 투자수익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질이 금전대여의 대가라면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는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보는 규정이다. 투자수익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질이 금전대여의 대가라면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는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정한 규정이다. 2017년 11월 7일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은 2021년 1월 10일 체결된 약정에 이 제한이율을 적용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본문에 별도의 조 번호가 없으므로 ‘본문’으로 표시한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정한 규정이다. 2017년 11월 7일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은 2021년 1월 10일 체결된 약정에 이 제한이율을 적용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본문에 별도의 조 번호가 없으므로 ‘본문’으로 표시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변제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들이 지급한 1억 원을 연 24%로 계산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 잔존 원금을 산정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다. 이 사건의 환송 후 자료는 화해권고결정이므로, 그 확정 여부와 이에 따른 효력은 판결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A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이다. B와 C는 사실상 부부로서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개발사업 관계자인 F와도 이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알고 지냈다.
투자 대상은 G회사가 진행하던 파주시 E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이었다.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인허가비 등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2021년 1월 10일 피고 C, G회사의 사내이사 F 및 대표이사 H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 내용은 원고가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2021년 7월 31일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자기자금 5,000만 원과 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합하여 약정한 돈을 지급하였다.
계약서에는 개발사업에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었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원고는 실제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약정 지급기일에도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C는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직접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C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투자 권유 경위 및 F가 관련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날인한 사정 등을 근거로 C의 계약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당초 투자약정서의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았던 피고 B는 2021년 8월경 기존에 약속한 원금과 투자이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21년 8월 30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원금 반환으로 보고 나머지 투자수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확정적인 지급약정이라 하더라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법리
투자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관계, 금전 지급의 경위,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지급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금 전액을 반환할 약정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의 성공이나 이익 발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들은 원금 1억 원과 추가금 1억 원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 개발이익의 발생은 지급의무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라면 추가금 1억 원이 사업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금전 대여의 대가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 스스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계약의 종합적인 내용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지급의무의 불확실성과 회수 위험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경우와, 지급의무는 확정되어 있지만 채무자의 자금 부족 때문에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구별된다.
전자는 계약 자체가 사업성과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후자는 일반적인 대여금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없어 원금과 수익금의 회수가 위험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계약상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과 추가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회수의 어려움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었다.
투자수익금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면 금전 제공의 대가로 약정한 수익금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당사자들이 이를 투자수익금이라고 인식하였거나, 이자제한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소비대차로 인정될 경우 추가금 1억 원의 약정은 최고이자율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았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은 이를 대여금 거래로 취급하고 연 24%를 적용하였다.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충당과 잔존 원금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처음 받은 원금과 같더라도 원금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 일부가 남을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 후 결정은 2021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를 233일로 계산하였다.
결정문에 기재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00,000,000원 × 24% × 233일 ÷ 365일 = 15,320,547원
따라서 결정에서 지급하도록 한 15,320,547원은 투자수익금 1억 원을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받은 1억 원을 이자부터 충당한 뒤 남은 원금이다. 결정은 이 잔존 원금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계약의 명칭보다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원금과 수익금을 사업 성패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투자약정서라는 제목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 사업 위험과 계약상 손실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 사업이 어렵거나 담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실패 시 자금 제공자가 원금 손실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지가 중요하다.
- 수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주장하려면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 협의 과정의 메시지, 정산 방식 및 지급조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지급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 표시, 대리·대표 관계 및 별도 이행각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일과 변제 내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이미 지급한 돈의 충당 순서를 반영하여 잔존 채무를 산정해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환송 후 금액과 지급조건은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