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국내 법인이 영업자이고, 조합원이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해당판례
사건명은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다. 부동산 경매교육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인적용역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익명조합계약으로 보고,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급자인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1심 판결이다.
심급 및 불복 경과
고양세무서장은 2022년 11월 7일 원고 법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478,104,4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10월 23일 기각되었다. 이후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다툰 사건이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한 영업자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다툰 사건이다.
관련판례
익명조합원인 법인이 영업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로 영업자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주주 등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은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은 영업자가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이미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수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동일 소득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주주 지위에서 받은 배당이 아니라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두 사건의 판단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결은 법인 조합원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개인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까지 직접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여 인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2011. 1. 14. 법인세제과-0026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지급자인 법인 영업자의 비용처리와 원천징수의무를 설명한다.
국세청 2011. 12. 20. 소득세과-1065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개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수령자인 개인 조합원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국세청 2015. 5. 7. 서면-2015-소득-0596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회신은 앞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및 국세청 소득세과-1065를 관련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 해석은 영업자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조합원의 이자소득 분류 및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라는 연결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법령
익명조합의 법적 성격과 현행 소득 구분·원천징수에 관한 조문
- 상법 제78조: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익명조합의 성립을 규정한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원칙적으로 25%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를 규정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조문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 사이의 소득분배를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2호: 법정 요건을 갖춘 익명조합이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특례 적용 시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특례의 적용·포기 신청을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4항: 배분소득의 처리와 수동적동업자에 관한 별도 소득 구분을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이 해석한 구법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규정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정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를 규정하였다.
사실관계
의정부 사건의 계약 구조
원고 법인은 부동산 경매교육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전경매반 수강생 중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결문에 제시된 계약에서는 투자자들이 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고, 부족한 부동산 취득자금은 원고가 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하도록 정하였다. 투자자들은 필요한 비용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였다.
부동산의 허가·개발·운영·임대·매매·관리·소송 등에 관한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었다. 경매 권리분석, 수익률 분석 및 각종 컨설팅·경영업무도 원고가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투자자들에게 자료 제공과 협조에 관한 의무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익분배와 손실부담
부동산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80%를 투자자들에게 구좌별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계약에서는 이 돈을 ‘컨설팅비용’으로 표시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계약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매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의 컨설팅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비율에 따라 차감한다.
- 계약 종료 시 잔여 출자금을 최초 출자비율에 맞추어 반환한다.
따라서 계약상으로는 고정된 이자와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손실도 부담하는 구조였다.
신고와 과세처분
원고는 수익분배금을 투자수강생들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이 교육과정 또는 자신의 투자수익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법리
이익분배금·이자비용·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관계
이 용어들은 같은 금원을 서로 다른 법률관계와 당사자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후자는 전자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특정하는 것이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영업자 회사의 영업외이익이나 비영업 부문의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이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대금’은 금전 대여를 의미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정의와 원금 손실을 부담하는 익명조합 투자 사이의 관계는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시된 국세청 해석과 의정부 판결은 법인 영업자와 개인 조합원 사이의 해당 분배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한 것이다. 법령이 모든 익명조합 분배금을 명문으로 일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영업자의 손금산입과 조합원의 소득 구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지급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였는지와 수령자가 어떤 소득을 얻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지급자가 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자의 소득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유권해석에 따른 처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 영업자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한다. 개인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서 약정상 이익분배금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조합원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분배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된다.
예컨대 다른 세무조정이 없고 분배금 공제 전 소득이 100이며, 조합원에게 지급할 분배금 80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영업자에게 남는 소득은 20이다. 조합원에게는 분배금 80이 귀속된다. 원천징수는 그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지급 단계에서 징수하는 절차이다.
출자원금 반환은 이익분배금 지급과 구별된다. 원금 반환액 자체를 이자비용이나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분류의 실무상 의미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25%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14%와 구별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로 처리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원천징수세율까지 특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포함하면 통상 27.5%를 공제한다. 그 적용 대상은 투자원금이 아니라 과세대상 이익분배금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와 최종 소득세 부담은 별개이다. 개인 조합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에 따라 확정신고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인 조합원의 익금산입과 배당 익금불산입의 배제
일반적인 판단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주주 등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을 전제로 한다. 계약에 ‘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출자비율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사건에 대한 적용
법인 조합원이 취득한 것은 익명조합계약상의 권리였으며, 해당 출자로 영업자 법인의 주주가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계약상 이익분배금을 주주 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었다.
법인 조합원은 해당 분배금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있다면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64조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와의 구별
소득세법 제43조가 적용되는 공동사업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첨부된 국세청 해석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제43조의 공동사업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해당 공동사업에 제43조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시에는 동업기업 자체에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분된 소득을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별도의 구조가 적용된다.
수동적동업자의 배분소득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특례 미적용 익명조합의 이자소득 처리와 구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4항
세법상 이자소득 분류와 민사상 계약의 성격
의정부 사건에서는 원금보장을 배제하고 손실을 출자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법원은 이익분배금을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고 법원이 투자계약을 원금반환이 보장되는 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에 관한 판단과 민사상 원금반환청구권의 존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투자원금 전액의 반환의무, 확정이자의 지급의무 또는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 계약서에는 영업자의 경영권한, 조합원의 업무 관여 범위, 수익분배 기준, 손실부담 및 원금보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투자’, ‘배당’, ‘컨설팅비’라는 명칭만으로 세무처리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 이익분배금을 설명할 때에는 계약상 명칭, 지급자의 비용처리, 수령자의 소득 구분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사안에서는 ‘계약상 이익분배금, 영업자의 세무상 이자비용, 개인 조합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 투자원금, 비용정산금, 이익분배금 및 원천징수액은 정산서에서 구분해야 한다. 특히 원금 반환과 과세대상 이익을 합쳐 원천징수하거나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영업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급이라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인 영업자에게 원천징수분 세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법인 조합원은 익명조합 출자비율과 영업자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구별해야 한다. 계약상 손익배분비율을 회사의 지분율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및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 의정부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인 제1심 사례로, 대법원 2015두48693은 법인 조합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부정한 확정판결로 구분하여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