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핵심 결론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로 영업자 법인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이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은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두48693, 2015두49115

해당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사건명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영업자 회사가 투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그 분배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과 법인주주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관청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영업자 회사의 임원을 겸하면서 해당 손금처리를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원심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특히 영업자의 회계처리나 이중과세 발생 여부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익명조합원이 받은 돈은 주주 지위에서 받은 배당이 아니라 계약상 손익분배약정에 따른 지급금이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의 소득이 해당 법인과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한 판례이다.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도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해당 수령액이 애초에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인지를 판단한 사건이고, 이 관련판결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적용 대상의 판단과 적용 금액의 계산을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퍼스텍 주식회사는 2003년 12월경 IFJ코리아 주식회사를 영업자로 하고 자신 등을 익명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투자배분율에 따라 배분하고, 퍼스텍의 투자배분율을 40%로 정하였다.
퍼스텍은 이 계약에 따라 IFJ코리아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2006년 11월경 퍼스텍의 회사분할로 설립된 원고 주식회사 후성이 해당 익명조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때 40%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이다. 이 출자로 IFJ코리아의 주식 40%를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는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사업연도지급받은 이익분배금
2007년6,188,040,930원
2008년16,990,173,909원
2009년11,536,874,737원
2010년1,969,691,204원
합계36,684,780,780원
원고는 이 금액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화성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외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년 3월 9일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다.
당초 부과처분에는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년 1월 21일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소송에서는 가산세를 감액하고 남은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다. 제1심 판결

법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의 범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법인이 주주 등의 지위에서 받는 배당액·분배액 및 의제배당액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출자비율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과 연결하여 익금불산입액을 정한 규정, 수입배당금의 정의 규정 및 의제배당 규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다른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법인의 이익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법적 지위와 권리에 기초하여 지급받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지만, 그 출자를 통하여 영업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아니었다.
원고가 받은 돈의 지급 근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이었다. 이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익명조합의 출자와 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익명조합의 출자는 상대방의 영업을 위한 계약상 출자이다.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와는 구별된다.
일정한 비율로 사업이익을 분배받더라도, 그 비율이 계약상 손익분배비율인지 회사의 주주로서 보유한 지분율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계약에서 정한 40%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기준이었다. 원고가 이 비율에 따라 거액의 이익을 받았다는 사정은 주주 지위나 주식 보유를 대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금의 규모, 이익분배비율 및 실제 수익액보다 출자로 취득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결론을 좌우하였다.
익금불산입 배제와 이자소득 판단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특정 수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금액이 모든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수령자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각각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하급심은 영업자가 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점과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대법원은 익명조합원이 주주 지위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익금불산입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직접적인 법리는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조합계약을 모두 금전소비대차로 보거나, 그 분배금을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률적으로 이자라고 확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투자계약 검토 시 자금 제공으로 주식·지분을 취득하는지, 계약상 이익분배청구권만 취득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출자’, ‘배당’, ‘투자지분’이라는 표현만으로 세법상 취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손익분배비율과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을 구별해야 한다. 계약상 수익의 40%를 받는다는 약정이 곧 회사 지분 40%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익금불산입을 주장하려면 주식·지분 취득 자료, 주주명부, 배당결의 및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법인이 주주와 익명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진 경우에는 수령액별로 발생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 지급법인의 회계처리만으로 수령법인의 세무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자의 손금산입과 수령자의 익금불산입을 각각 검토하되, 거래 양쪽의 신고 내용과 법적 근거가 일관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익금불산입 배제는 해당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익분배금 전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본세의 적법성, 신뢰보호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도 조세심판 단계에서 가산세 부분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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