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표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배임죄 등 성립 사례

핵심 결론 대표이사가 설립한 별도 회사의 충전소 설치·운영에 동의했더라도, 회사가 취득한 허가권의 무상양도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별도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담보제공은 배임으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행위는 횡령으로 인정한 확정사례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도717, 2005도4915, 2007도6075, 2009도13868

해당판결

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7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별도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담보제공, 충전소 허가권의 무상양도 및 중개수수료 일부의 개인적 수령을 각각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2268 판결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충전소 영업권 양도 부분 중 허가권·사업권의 무상양도 부분을 유죄로 변경하였다.
반면 충전소 건물·부대시설의 양도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 및 세금대납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고합611 판결

보증·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 세금대납 및 충전소 영업권 양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경영판단의 경위·동기, 사업 내용,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실 및 이익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무위배가 인정된다면,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관련법령

가. 보증·담보제공 관련 배임

나. 충전소 허가권 무상양도 관련 업무상배임

다. 중개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

라. 형의 상한 및 무죄 판단

위 구법 표시는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구법 괄호를 붙이지 않았고, 형의 상한에 관하여 위 구 형법을 명시하였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충전소 사업의 추진

피해회사 E는 버스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03년 10월 27일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업무와 자금을 관리하였다.
A는 압축천연가스인 CNG를 사용하는 버스가 확대되자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G가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구분지위 및 역할
E피해회사인 버스회사. 충전소 부지 소유자이자 최초 고압가스제조허가 명의자
AE의 대표이사이자 별도 회사 G를 설립한 피고인
GA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 충전소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대출금으로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
하나은행G에 충전소 설치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J 유한회사별도의 주식매매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일부를 A 측에 반환한 회사
G는 당시 E의 자회사가 아니라 A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별도 회사였다. 이후 피해회복 과정에서 A가 G의 주식 전부를 E에 양도하였다.

나. E는 충전소 설치·운영에는 동의하였고, 허가는 E 명의로 취득하였다

E는 2007년 6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금천구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E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거부처분 취소 후에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가 2007년 9월 12일 직접 허가하였다.
한편 E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 2007년 6월 14일 이사회: A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동의하였다.
  • 2008년 2월 28일 주주총회: 위와 같은 설치·운영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G는 충전소 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충전소는 2008년 6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지와 허가는 E에 속하지만, 건물·부대시설은 G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구조가 문제 되었다. '

다. E가 G의 대출금 10억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회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G는 충전소 설치자금으로 하나은행에서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는 자신도 개인적으로 보증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그와 별도로 E로 하여금 G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 이후 2010년 4월 13일에는 그 연장선에서 E 소유의 충전소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보증은 E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 토지 담보제공은 당초 보증 당시의 후취담보 약정을 이행한 것이었다.
  • 이미 다른 담보가 있었고, E의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실질적인 추가 위험이 없었다.
  • 나중에 보증을 해소하고 근저당권도 말소하였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E가 G의 사업자금 대출을 보증할 합리적인 이유나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인정되지 않고, A가 보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도하였으며, 기존 담보만으로 채무가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보증과 담보제공을 일련의 배임행위로 보아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 및 회사의 손해 위험을 인정하였다. 보증과 담보제공을 별개의 금액으로 합산한 것은 아니다.

라. 충전소 허가권과 건물·부대시설이 G에 이전되었다

A는 2008년 6월 7일 E의 고압가스제조허가를 G에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금천구청은 같은 달 16일 사업자 지위승계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A는 E가 취득한 허가권을 G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데 관하여 별도의 회사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2008년 10월 9일에는 충전소 사무동과 위험물처리 압축시설도 G에 양도하였다.
검사는 이를 충전소 건물·부대시설 및 허가권 등 영업권 전체의 부당한 양도로 기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양도 대상을 구분하였다.
양도 대상항소심의 판단
건물·부대시설G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E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무죄
허가권·사업권E가 행정심판 등을 거쳐 취득한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이고, 설치·운영 동의에 무상양도 동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업무상배임 유죄
건물·시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E가 취득세·등록세를 지출한 사정도 있었지만, 항소심은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E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행정청의 지위승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 내부에서 허가권의 무상양도를 승인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마. 회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1,500만 원을 A가 돌려받았다

충전소 사업과 별개로 E는 보유하던 I 주식회사 주식 18만 주를 H 주식회사에 32억 원에 매도하였다.
A는 2008년 5월 30일 위 거래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E의 자금 4,000만 원을 J 유한회사에 송금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그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A는 이 돈이 회사에 반환할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의 분쟁 방지 및 추가 주식매수 협조 등에 관한 개인적인 수고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다.
  • 수수료 송금 당일 일부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반환되었다.
  • 당초부터 A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인정되었다.
  • E 보유주식의 매각은 대표이사인 A의 업무이므로,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수고비를 받을 명분이 없었다.
따라서 회사자금을 중개수수료로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개인적으로 되돌려받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였다. 횡령액은 수수료 전체 4,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다. 대법원-2012도717

바.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과 세금대납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E는 기존 차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새로운 차고지를 살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주주 또는 그 가족들이 먼저 차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E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E가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약정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금 지급과 함께 차고지 취득 및 E에 대한 매도 과정의 제반 비용을 E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E가 차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문제 되었다.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 부분에서 검사는 A가 과다계상으로 회사자금을 지출할 외관을 만든 뒤 10억 6,500만 원을 자신과 전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다. A는 회사의 장부 밖 채무인 부외부채를 정상적인 회계상 채무로 전환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진술, 전임 대표이사의 진술 및 당시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돈이 회사채무가 아니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세금대납 부분에서는 과다계상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고지 공유자들에게 부과된 세금 419,195,475원을 E가 납부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앞서 체결한 제반 비용 부담약정과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임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허위 회계처리 자체가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임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구분하였다.

사. 공소사실별 최종 판단

공소사실제1심항소심 및 확정된 판단
G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담보제공유죄유죄 유지. 10억 5,000만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충전소 건물·부대시설 양도무죄이유무죄. E의 실질적 소유라는 증명 부족
충전소 허가권·사업권 무상양도무죄업무상배임 유죄로 변경.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되 금액은 특정되지 않음
중개수수료 일부의 개인적 반환 수령유죄1,500만 원의 업무상횡령 유죄 유지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개인채무 변제무죄검사의 항소 기각. 개인채무 변제라는 증명 부족
차고지 공유자들의 세금 대납무죄검사의 항소 기각. 비용 부담약정 등 고려
대법원에는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위 유죄 부분이다. 무죄 부분까지 대법원이 별도로 실체 판단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법리

가. 사업의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와 회사 재산의 무상양도 동의는 구별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의 별도 회사에 충전소 설치·운영을 허용하였더라도, 그 결의가 피해회사의 허가권까지 대가 없이 이전하도록 승인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허가권은 E가 행정심판 등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들여 취득하였고,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법원은 설치·운영 동의만으로 허가권 무상양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개인회사의 충전소 운영 자체가 배임”이라고 정리하기보다는, 허용된 사업 운영의 범위를 넘어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를 무상 이전한 것이 배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나. 시설의 실질적 소유권과 허가권의 귀속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충전소라는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더라도 부지, 건물·시설, 허가권의 귀속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법원은 G가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비용을 부담한 건물·시설에 관해서는 E의 실질적 소유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반면 E 명의로 취득한 허가권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 보았다.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그 권리의 재산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배임행위를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는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의 결의에 맹종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면, 결의의 존재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E가 별도 회사 G의 대출을 보증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A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즉, 결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 위험, 반대급부,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의 실질을 함께 심사한 사례이다.

라. 보증·담보제공으로 손해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사후 해소는 양형사유가 된다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재산 감소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담보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담보가치 및 선순위 채무액의 변동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E는 단순히 토지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채무 전체를 보증한 지위에 있었다.
이후 A가 E의 보증을 해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G의 주식 전부를 E에 양도한 사정은 피해회복에 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다. 이미 성립한 범죄를 부정하는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마. 수수료 반환금의 실질이 회사자금이면 개인적 수고비라는 주장으로 횡령을 면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의도로 회사자금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일부를 개인 계좌 등으로 반환받아 사용하였다면 회사자금의 횡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 약정, 지급·반환 시점, 배우자 계좌 사용 및 대표이사의 본래 업무라는 점을 종합하여 1,500만 원의 성격을 판단하였다.
반면 토지매매대금 과다계상 부분은 실제 지급된 돈이 회사채무 변제인지 개인채무 변제인지 증명이 부족하였다. 회계처리의 부정확성만으로 개인적 이익 취득이나 회사 손해를 추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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