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핵심 결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매수인에게 부담을 인수시키려면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필요하다. 경매신청의 근거와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마1059, 2006다37908, 2011다35593, 2011다83691

해당판결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확정 여부: 미확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당연히 인수주의로 진행된다고 전제하여 매각을 불허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으로 매각허가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송 후 결정과 최종 경매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급심

가.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알리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매각을 불허하였다.
집행법원의 해당 결정일과 경매사건번호는 첨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항고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4.자 2010라66 결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전제에서,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판례

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가 원칙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실시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려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이 사건 결정이 직접 인용한 선행판결이다. 경매의 목적이 단순한 환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의 토대가 되었다.

나. 유치권 경매가 정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매각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다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유치권 경매가 정지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실제 매각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치권 경매가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우와 달리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처음에 어떤 경매가 신청되었는지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절차에서 매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인수주의로 진행된 경매에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매각조건은 매수인의 부담뿐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법령

법령관련 내용
민법 제322조 제1항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민사집행법 제91조매각에 따른 권리의 소멸·인수와 매수인의 유치권 부담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민사집행법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민사집행법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을 이유로 하는 매각허가 이의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법원의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
민사집행법 제268조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및 다른 경매절차와의 관계

사실관계

가. 자드건설이 유치권에 근거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였다

주식회사 자드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유치권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경매였다. 유치권자가 별도의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절차이다.
대법원 사건의 신청인은 자드건설이고, 재항고인은 대광공업 주식회사였다.

나. 매각기일 공고에는 부담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집행법원은 2009. 5. 25.경과 2009. 10. 12.경 각각 매각기일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공고에는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 날짜들은 매각기일을 공고한 시점으로, 실제 매각기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와 점유 권원 등을 적는 부분에 점포임차인 3명을 기재하였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로는 자드건설을 기재하였다. 비고란에는 다음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자드건설은 유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이다.
  • 정호티엘씨와 주식회사 테크원도 각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 다만 위 두 업체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와 같은 점유관계와 유치권 신고 내용이 있었지만, 부동산 위의 부담이 매각 후에도 남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기재는 없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의 유치권 신고가 기재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치권의 성립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당시 명세서는 오히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라. 집행법원과 원심은 부담 인수에 관한 고지가 빠졌다고 보았다

집행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매수신청인에게 중요한 부담을 알리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불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고심도 이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광공업이 재항고하였다.

마. 대법원은 인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집행법원이 별도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부담을 인수한다는 취지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주의를 전제로 고지 누락을 문제 삼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법리

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이다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이러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분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매의 목적과 성질, 실체법의 취지, 채권자·채무자·소유자·매수인의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의 실현과 만족이라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목적과 집행절차의 구조를 고려하여 매각조건을 정해야 한다.

나. 소멸주의가 원칙이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대법원은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배당요구와 배당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반면 유치권 경매를 당연히 인수주의로 진행한다면 매수인이 어떤 부담을 어느 범위까지 인수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수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유치권자의 채권 회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우선채권자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유치권에 근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인수주의로 진행하려면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어야 한다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를 살펴,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사정만으로 인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경매신청인이 유치권자라는 사정
  • 사건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는 사정
  •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유치권 신고 사실의 기재는 권리 주장과 점유관계에 관한 정보이다. 그것이 곧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 인수 조건이 없다면 그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멸주의가 원칙이고 인수주의로 변경하는 결정도 없었다면, 그러한 인수 조건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인수 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고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확성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고지의무를 일반적으로 완화한 결정은 아니다. 어떤 매각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한 다음, 그에 필요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 일반적인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구별해야 한다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유치권 자체에 근거한 경매에서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소멸주의와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의 배당이 원칙이 된다.
구분유치권과 매각의 관계
유치권에 근거한 경매가 소멸주의로 진행된 경우매각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유치권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변경된 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을 판단한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 매각된 경우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유치권 경매가 먼저 개시되었더라도, 이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 경매가 정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매각이 어느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본 2011다35593 판결도 이러한 구별에 따라 유치권의 존속을 인정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가. 유치권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 따르면 유치권만으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신청 전에는 예상 매각가격, 집행비용,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다른 일반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뿐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도 살펴야 한다.
소멸주의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유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나. 신청인이 누구인지보다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경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유치권자가 신청하였더라도 경매의 법적 근거는 다를 수 있다.
유치권 자체에 근거하여 민법 제322조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확보한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청서와 경매개시결정에서 신청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경매가 있다면 절차의 정지 여부와 실제 매각을 진행한 사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의 명칭이나 최초 사건번호만으로 유치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수예정자는 유치권 신고의 유무뿐 아니라 그 경매에서 유치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 경매신청서와 경매개시결정
  • 매각조건 변경결정
  •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
  •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내용과 기일입찰조서
  • 중복경매의 개시 및 절차 정지에 관한 기록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조건을 단정하거나, 인수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권리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라. 배당을 다투기 전에 소멸주의인지 인수주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주의로 진행된 경매에서는 배당절차와 배당이의가 문제 된다.
그러나 인수주의로 진행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후속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작성한 문서의 명칭이나 금전 교부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각조건 아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액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선택한 소송 형태가 허용되는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가압류 뒤 취득한 건물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가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유치권에 근거한 경매와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경매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ChatByun의 「근저당권보다 늦게 취득한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선행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이다. 그 칼럼에서 다룬 매수인에 대한 인도 거절과, 이 사건에서 다룬 유치권 경매의 배당순위는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ChatByun의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해도 유치권은 유지될 수 있다 — 사용이익은 공사대금에서 정산」은 유치권을 유지하며 점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용이익의 정산을 다룬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과 함께 점유 유지에 따른 비용, 사용이익 정산 및 관리의무도 고려하여 권리행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유치권 경매가 정지된 뒤 근저당권 경매로 매각되면 유치권은 유지된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10마1059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