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3792 판결이다.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착오송금 자체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 전문
관련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선행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가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송금 원인관계가 없는 돈에 대한 수취인의 보관 지위를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경우에는 피해금 인출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별하였다.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의 처분에 착오송금 법리를 유추하여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전의 착오송금에 관한 대상판결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확장할 수 없다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착오송금에 따른 보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관관계의 성립과 개별 처분·반환거부의 위법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보완 관계에 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 또는 반환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상판결의 핵심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이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의 횡령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급심이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다.
대상판결은 위 조문을 ‘구 형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은행계좌 명의인이었다.
- 4.경 피해 회사의 직원이 송금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은행(HSBC)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를 잘못 송금하였다. 판결에 기재된 당시 원화 환산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의 보관을 부탁하거나 기존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도,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였다.
즉,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횡령죄의 성립을 막는지가 쟁점이었다.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에 따른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횡령죄의 보관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사전 계약이나 기존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기존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만 홍콩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입금·인출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 보관관계의 법적 근거에서 판단을 달리하였다. 원심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횡령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착오송금에 따른 신의칙상 보관관계만으로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
실무적 유의점
- 송금인 측은 송금확인증, 예정된 수취인의 계좌정보, 송금 지시자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착오송금이라는 점과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할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화해야 한다.
- 형사책임에서는 수취인의 착오송금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다. 반환 요청의 내용과 도달 시점, 은행의 안내, 이후 인출·이체·사용 내역을 연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취인 측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횡령죄를 부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정당한 수령금이라고 인식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와 인식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 상계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 상계 의사표시와 반환거부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계가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도2088 판결
- 기업의 송금·정산 업무에서는 수취계좌 확인 절차와 오송금 발생 시 통지·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