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참여한 이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만,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없어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사례

핵심 결론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서도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도한 보수 지급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으면 효력정지가처분은 기각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7다40000, 2003마482

해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년 12월 18일 자 2024카합100203 결정〔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확정 여부: 미확인.
  • 판단 구조: 이사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결의방법의 하자를 인정하여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하급심
이 결정은 가처분 제1심 결정이다. 항고 여부·항고심 결과 및 본안소송의 결과는 미확인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40000 판결: 특별이해관계는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해당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결정이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
  • 대법원 2005년 8월 19일 자 2003마482 결정: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므로 각각 심리하여야 한다. 앞서 정리한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도 직접 인용되었다.
  • 대법원 1993년 2월 12일 선고 92다40563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의 승패 예상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결정은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문정보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조문정보
  • 상법 제371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관한 결의취소소송의 근거이다. 조문정보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이다.

사실관계

당사자와 문제 된 결의
구분당사자 및 지위
채권자주식회사 A. 채무자 B 회사의 주주로서 결의 효력정지를 신청
채무자B 주식회사. 합성수지 가공 및 각종 섬유로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문제 된 의결권 행사자C·D·E. B 회사의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들
B 회사는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7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이사들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가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수 있는 총액의 상한을 정한 결의였다.
결의에는 총 2,763,269주의 투표가 이루어졌고, 찬성 1,557,201주, 반대 1,199,930주, 기권 6,138주로 집계되었다. 이사인 C·D·E도 다음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사인 주주보유주식 수
C370,422주
D13,300주
E96,700주
합계480,422주
채권자의 신청 이유
A 회사는 C·D·E가 자신들의 보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결의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주 및 검사인이 위임장 원본을 열람할 수 없었고, 회사 직원들이 미리 정리한 위임장 제출자들의 안건별 집계결과를 반영하였다는 절차상 문제도 주장하였다.
A 회사는 이러한 결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면 주주권이 침해되고 회사의 손해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결의취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였다.
법원이 확인한 실제 보수 지급 경위
법원은 B 회사의 제70기·제71기·제72기, 즉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3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사업연도의 이사 보수한도는 모두 이 사건과 같은 7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된 이사 보수총액은 연간 약 10억~12억 원이었다. 회사는 임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였고, 기존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증액하였거나 증액할 예정이라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리

보수한도만 정하는 결의라도 이사인 주주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법원은 구체적인 이사별 지급액을 이사회가 정하더라도, 주주총회가 정한 한도가 이사회의 보수 결정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사는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므로, 보수한도 결의에도 주주의 지위를 떠난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배하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과도한 보수를 쉽게 승인받을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D·E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행사하였으므로,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고 결의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임장 열람·집계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의방법의 위법성과 즉시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원은 앞서 정리한 대법원 2003마482 결정을 인용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였다.
심리 대상이 사건 판단
결의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이사인 주주들의 특별이해관계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을 이유로 소명 인정
본안판결 전 효력·집행을 정지할 필요성과도한 보수 지급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부정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나 보수한도 결의가 적법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존 지급 수준과 손해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과거에도 보수한도는 7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연간 약 10억~12억 원으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이 사건 결의도 보수한도를 정한 것이어서, 기존 방식에 따라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였다.
  • 기존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늘렸거나 늘릴 예정이라는 자료가 없었다.
  • 보수 지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려웠다.
  • 본안판결 때까지 결의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별도 사정도 소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급박하게 결의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의결권 수 계산은 채권자 주장과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결정문의 ‘채권자 주장의 요지’에는 이사들의 주식을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제외 전 총투표수에 기초한 과반수인 1,381,635주가 기재되어 있다.
결정문에 제시된 수치에 따라 해당 480,422주를 출석 의결권 수와 찬성표에서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재계산
제외 후 출석 의결권 수2,763,269 − 480,422 = 2,282,847주
그 과반수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1,141,424주
제외 후 찬성표1,557,201 − 480,422 = 1,076,779주
따라서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1,381,635주를 제외 후의 과반수 기준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위 재계산은 결정문에 기재된 수치를 정리한 것이며, 법원이 이 계산표를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보수한도 결의와 실제 지급액을 구별해야 한다. 한도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이 지급되거나 과도한 보수가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보전권리 자료와 긴급성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자료 외에도 실제 증액 결정, 지급 예정액·시기, 종전 보수와의 차이, 회수 곤란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 이사별 보수결의에 관한 설시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특정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주주권 제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보수한도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한 논거이다.
  • 선행 결정과의 공통점은 두 요건의 독립성이다. 2003마482 결정은 장기간 방치와 사정변경의 부재를, 이 사건은 기존 보수 지급 수준과 손해의 금전적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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