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선고 (인천)2020나14879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D과 피고 B 사이의 2018년 8월 1일자 주권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의 범위에서 취소하였다.
-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C에게 원고 A로의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 인도를 명하였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상고 없이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61907 판결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주식 양도계약의 실질을 대물변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취소를 인정하고, 주권을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명하였다.
심급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항소심에서 반환 주식 수가 늘어난 이유는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추가되고, 그 시점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순자산 자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채권을 합산하는 법리는 제1심부터 적용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전제로 D의 주권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변경하여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만 구하였다. 따라서 확정된 항소심판결의 인도명령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근거로 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선례이다. 제1심이 주식 양도의 실질을 평가하면서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공동담보 가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책임재산 평가와 취소 범위에 직접 연결된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취소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선례이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회사의 상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순자산접근법을 채택하면서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사해행위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항소심이 주권의 직접 인도를 인정한 근거이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직접 수령 이후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선례이다.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은 공동담보가 되지만, 다른 채권자가 집행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취소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 비율에 따른 지급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직접 인도와 이후 배당·분배 문제를 구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근거이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도 이 조항에 따라 판단한다.
-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는 규정이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근거이다. 원고가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게 된 법률관계와 관련된다.
-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구 상법(2026. 3. 6. 법률 제2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의3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을 제한하되, 제341조의2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판결 당시에는 항 구분 없는 조문이었다. 이 내용은 현재 상법 제341조의3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 민법 제108조 제1항, 민법 제213조, 민법 제404조 제1항 각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소유물반환청구권,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이다. 제1심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되며, 항소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406조이다.
사실관계
원고 A가 D에게 추심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
원고 A는 E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한편 E는 D에 대하여 3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는 E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E의 D에 대한 35억 원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2018년 5월 25일 D에 송달되었다.
이로써 A는 E가 D에게 받아야 할 돈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D가 A에게 3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1월 3일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A가 D에게 처음부터 직접 돈을 빌려준 사건은 아니다. E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과정에서 D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게 된 사건이다.
D의 주식 보유와 기존 질권
D는 피고 C가 발행한 보통주식 8,771,564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C의 전체 발행주식 9,325,219주의 약 94.06%에 해당하였다.
이 주식에는 양도 전인 2018년 7월 4일 이미 C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피담보채권은 합계 21,055,000,000원으로, C가 D·E·F에 대하여 각각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였다.
D의 B에 대한 주식 양도
D는 2018년 8월 1일 위 주식 전부를 표창하는 주권을 피고 B에게 약 87억 9,067만 원에 양도하였다.
B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B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거의 같은 금액의 대여금채권과 주식 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하였다.
즉, D는 주식을 넘겨주어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 효과를 얻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실질적인 대물변제로 판단하였다.
B의 C에 대한 추가 질권설정
B는 2018년 9월 30일 자신이 C에 부담하는 5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주식에 다시 C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C는 이에 따라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
앞선 질권은 D가 주식을 보유하던 때 설정된 것으로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가치의 산정에 관련된다. 이후 질권은 B가 주식을 양수한 뒤 설정한 것으로 C의 전득자 지위와 주권 점유에 관련된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A는 채무초과 상태의 D가 주요 재산인 주식을 특정 채권자인 B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주권의 직접 인도를 청구하였다.
D에 대하여 별도의 추심금채권을 가진 대한민국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였다. A는 자신의 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채권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리
대여금채권과 매매대금의 상계가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기존 채무의 변제라는 거래 목적과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D와 B는 주식매매의 형식을 취했으나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대물변제로 보았다.
따라서 매매와 대여금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채권자인 B에게 주요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만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었다.
기존 질권이 있는 주식의 공동담보 가치
일반적인 판단 기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일반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공동담보 가치는 그 재산의 실제 가치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담보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전체가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들은 주식의 가치가 양도대금 상당인 약 87억 9,067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약 210억 원이므로, 일반채권자에게 남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양도대금이나 소량의 장외거래 가격을 그대로 주식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순자산접근법에 따른 주식가치와 기존 피담보채권액은 다음과 같았다.
- 양도 당시 주식가치: 47,848,881,620원.
- 기존 질권의 피담보채권액: 21,055,000,000원.
-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가치: 26,793,881,620원.
따라서 약 267억 9,388만 원의 공동담보 가치가 남아 있었고, 그 주식의 양도는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평가시점
일반적인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에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거래량이 극히 적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회사의 자산·수익·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양도 직전 한 달 동안 K-OTC에서 거래된 C의 주식은 1,648주로 전체 발행주식에 비하여 극히 적었다. B의 감사보고서상 주식 장부금액과 별도 집행사건의 감정 결과도 고려하여 법원은 순자산접근법을 채택하였다.
평가 목적에 따라 기준도 구별하였다.
-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가치 판단에는 양도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주당 5,455원을 적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실제 반환할 주식 수를 정할 때에는 변론종결시의 가치로 인정한 주당 5,065원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주당 가치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점과 목적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언제나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취소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해행위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액 범위에서 행사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항소심은 원고의 채권 4,952,739,725원과 대한민국의 채권 13,698,237,049원을 합산한 18,650,976,774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범위 확대 근거는 대한민국의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제1심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므로 전체가 불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취소금액이 계약상 양도대금보다 크더라도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범위는 양도대금의 반환액이 아니라, 실제 주식가치와 피보전채권액 등을 토대로 회복할 공동담보의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취소채권자에 대한 주권의 직접 인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에서는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었고 C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주권이 동산이며 현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직접 인도를 명하였다.
반환 수량은 취소금액 18,650,976,774원을 주당 가치 5,065원으로 나누고 한 주 미만을 버린 3,682,325주로 정하였다.
다만 이 인도명령은 공동담보 회복을 위한 주권의 직접 수령을 인정한 것이다. 그 자체로 A에게 해당 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거나, A의 채권이 그 가액만큼 변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질취 제한과 예외
일반적인 판단 기준
판결 당시 상법은 발행회사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회사의 권리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기존 질권이 자기주식 질취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질권설정 당시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C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받은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담보 가치를 계산할 때 공제하였다. 이 판단은 모든 자기주식 질권설정이 허용된다거나, 이후의 별도 거래까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대금이 기존 채권과 상계되었다면 실질적인 대물변제로 평가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 추심권 취득 경위를 정확히 구성해야 한다. 원채권, 압류 대상 채권,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일, 추심금 집행권원 및 사해행위일을 구분하여 피보전권리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제시해야 한다.
- 기존 질권과 후속 질권을 구별해야 한다. 각 설정일, 설정자, 질권자, 실제 피담보채권 및 주권 점유 경위를 확인해야 공동담보 가치와 수익자·전득자의 책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의 합산에는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확정판결, 추심권원, 집행 진행 상황 등 배당참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취소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불가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요한 회복 범위와 주식 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 주식평가 자료는 소송 진행에 맞추어 갱신해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의 공동담보 가치와 반환 수량을 산정하는 시점의 가치를 구별하고,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주권 인도 이후의 집행까지 설계해야 한다. 직접 인도받는 것과 주식 소유권 취득·채권 만족은 별개이다. 회복된 주권의 보관, 압류·환가 및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