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월 11일 선고 2021가단5145744 판결〔주식양도대금 반환 등〕
-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0091.
- 소송 종결: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종결.
소취하는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이 사건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례로 분류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소취하로 종결되기 전에 선고된 제1심의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 94다47728 판결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직접 인용한 법리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년 9월 14일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도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의무는 별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양도인의 양도통지 의무가 언제나 없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년 4월 9일 선고 2023나31805 판결 앞서 검토한 비교 대상이다. 회사의 법인격 소멸로 주식양도의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다. 상고 여부 및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 시 주권 교부.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
- 민법 제537조, 민법 제741조: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부담과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쟁점.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와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
사실관계
F회사는 2014년 2월 3일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원고 A와 B회사는 각각 2015년 8월 피고 D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5년 8월 20일, B회사는 2015년 11월 18일 매매대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양도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의 발행회사에 주주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필요한 거래서류를 안내하였고, C는 원고 A에게 F회사의 주주명부, 주권 미발행 확인서,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전달하였다. 판결문은 C를 위 서류의 전달자로 인정한 것이며, C가 F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1일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2일 F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여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각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법리
주식취득과 명의개서 미완료의 구별
법원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취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계약상 ‘주주명의 변경 신청’ 조항의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명의변경 신청 조항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서도, 명의개서청구서가 반드시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신청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해 줄 의무에 관해서는, 피고 C가 주주명부·주권 미발행 확인서·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전달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 조항을 일반적으로 무효 또는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계약 내용과 서류 제공 사실에 비추어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인격 소멸과 양도인의 귀책사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행최고를 받고도 주식양도를 이행하지 않던 중 F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이행불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미 주식취득 증빙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도 부정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대금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제공받은 서류로 단독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여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진 데에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 측의 무귀책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척되었다.
앞선 판결과의 차이
실무적 유의점
사용자가 지적한 차이는 회사 소멸 전에 양도인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양수인이 스스로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후반부에서도 ‘주식양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귀책사유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식양도가 완전히 끝났으므로 이행불능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요약하면 판결 이유를 넘어선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인이 주주명부·주권 미발행 확인서·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후 발행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더라도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수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