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일부 해제의 제한

핵심 결론 공동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불가분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특정 매수인과의 계약만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 전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도 약정 지분 전부에 관한 이행제공 등 해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4다290611, 2012다115120, 2017다3222, 2005다45537, 2001다6053

해당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6215 판결
사건명: 계약무효확인.
매수인별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들이 경영권 확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정 매수인과의 계약만 분리하여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매도인이 약정한 주식 전부에 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전체의 해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및 확정 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합16164 판결
제1심은 자매인 두 매수인이 합계 50%의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매수인과의 주식양도계약만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매도인이 양도하기로 한 주식 5,000주 전부에 관한 명의개서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매수인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도 부정하였다.
원고가 별도로 주장한 2019년 4월 14일자 추가약정은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6215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3자 H 명의로 이전된 주식 500주에 관한 판단을 보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 I의 요구로 H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러한 대리권 행사나 요청에 따른 이전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4다290611 사건
재판 경과에 따르면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인정은 제1심판결과 이를 인용·보완한 항소심판결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여러 계약의 불가분성은 계약체결의 경위·목적·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이고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효력이 전체 계약에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선례의 불가분성 판단 기준을 원용하여 매수인별 주식양도계약의 분리 해제를 부정하였다. 선례 자체는 기망에 의한 취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매매계약의 어느 채무가 선이행의무였더라도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계속 선이행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잔금 지급의무와 주식양도에 필요한 의무의 관계를 판단하면서 이를 적용하였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협력의무를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해야 하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준비를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단순한 준비태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해제권 부정 판단과 직접 관련된다.

관련법령

  • 민법 제536조 제1항·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 핵심 조문이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규정한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해제하려는 당사자 자신의 이행제공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가 주식양도에 필요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는지와 관련된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가 피고 C와의 계약 해제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규정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또는 대체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판단할 때 준용되는 법리와 관련된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최초 주식양도계약
원고 A는 반도체·생산설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회사의 주주이자 과거 공동대표이사였다. 피고 B와 C는 자매 사이로,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함께 E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2017년 11월 21일 피고 B에게 E회사 주식 5,000주, 즉 발행주식의 50%와 F회사 주식 80,000주, 즉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회사 주식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주주 D 사이에 권리분쟁이 있었고, 관련 소송을 통하여 원고의 주식 취득과 명의개서 문제를 정리하였다.
계약 변경과 매수인의 분리
원고와 피고 B는 2019년 11월 26일 양도주식 수, 대금 및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였다. 이때 잔금 지급기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하였다.
이후 2020년 2월 25일에는 매수인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수인E회사 주식F회사 주식
피고 B4,500주, 45%80,000주, 50%
피고 C500주, 5%해당 없음
합계5,000주, 50%80,000주, 50%
특약에서는 매수인별 계약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식대금·세금·변호사비용 및 제경비를 합산하여 전체 거래금액을 설명하였고, 금액과 양수도시점 외에는 종전 계약의 특약사항을 유지하였다.
피고 C의 계약에는 별도의 계약금 약정이 없었으며, 종전에 피고 B가 지급한 돈 중 얼마를 각 매수인의 기지급대금에 충당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다.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이행 문제
한편 E회사 주식 500주, 즉 5%는 H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상 양도대상인 E회사 주식 5,000주 전부에 관하여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H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피고들이 약정한 50%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이 확인한 후속 경과에 따르면 H의 주식 500주가 원고에게 반환되어 원고와 D가 각 50%를 보유하였다가, 원고가 다시 D에게 1주를 양도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경 이후 원고는 4,999주인 49.99%, D는 50.01%를 보유하였다.
원고의 해제 통지와 소송
원고와 피고 B는 2020년 3월 20일 연명으로 E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후 2020년 4월 21일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2020년 5월 6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통지는 2020년 4월 22일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들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별도로 피고 C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와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도 주장하였다.

법리

복수 계약의 불가분성과 분리 해제의 제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계약서가 여러 개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각 계약이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공동 목적, 대금 산정방식, 계약 상호 간의 의존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각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거래이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두 매수인과의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자매 사이로서 함께 E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므로, 합계 5,000주인 50%를 하나의 양도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였다.
  • 계약서가 나뉘었어도 대금은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정하였다.
  • 후속 계약은 종전 계약의 특약을 유지하여 하나의 거래가 변경·연장된 구조였다.
  • 기존 지급액의 매수인별 배분이나 피고 C의 독립적인 계약금 지급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중 한 명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사람과의 계약만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불가분성을 이유로 전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건은 아니다. 전체 거래에 대한 해제요건도 별도로 심사하였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제를 부정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의 도래와 불안의 항변
일반적인 판단 기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더라도 곧바로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반대급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잔금 지급기일이 2020년 2월 28일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명의개서 관련 의무가 잔금 지급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대상 주식 중 500주가 H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개서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2020년 3월 20일경까지 불안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이행관계와 주식 전부에 관한 이행제공
일반적인 판단 기준
선이행의무와 후이행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면, 계속 선이행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2020년 3월 20일경 이후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양도통지·명의개서 협력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약정한 주식 5,000주 전부에 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였다. 특히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4,999주에 그쳤다.
법원은 매수인들이 합계 50%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거래였다는 점에서, 49.99%의 보유만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1주의 차이가 모든 주식거래에서 중대한 불이행이라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약정한 50% 지분의 의미와 거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다.
명의신탁 주장과 제3자 명의 주식의 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매도인이 제3자 명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매수인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이전하고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행제공하는 것은 구별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항소심은 H 명의의 5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들이 여전히 불안의 항변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H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반환요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회사에 대한 유효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 측 요청에 따라 H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미 이행을 마쳤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다.
피고 C에 대한 별도 해제 주장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나 해약금에 따른 해제는 각각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계약이 다른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그 계약만 분리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행불능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 C의 신뢰 파괴행위 및 그로 인한 주식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해약금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 B의 기존 지급액 중 일부를 피고 C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 C가 계약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에 대하여 피고 C와의 계약만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는 점도 독립적인 배척 이유로 제시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복수 계약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려면 공동의 거래 목적, 일괄 대금 협상, 계약 간 상호 참조, 지급액의 통합 관리 및 어느 한 계약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일부 해제의 허용 여부와 전체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계약들이 불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 경영권 거래에서는 약정 지분율과 실제 이전 가능한 지분율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목적에 따라 소수의 주식 부족도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기 전에는 제3자 명의 주식, 양도통지 및 명의개서 협력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내 주식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이행제공을 대신할 수 없다.
  • 매수인별 계약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해제를 허용하려면 계약의 독립성, 대금 및 계약금 배분, 일부 해제 후 잔존 계약의 처리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계약의 불가분성과 대금채무의 연대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계약들을 하나의 거래로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매수인이 전체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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