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2017다3239 판결
사건명: 주식인도·매매대금.
주식양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관계, 경영권 이전의 부수성,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리 판단은 유지하면서, 이미 양도된 주식을 다시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매매대금을 잘못 산정한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3587 판결
같은 사건의 선행 상고심이다. 매도인의 실사 거부로 계약상 정밀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및 환송 경과
이 사건은 세 차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쳤다.
후속 환송심에서 정리된 결과
아래의 B·H·F는 후속 환송심 판결의 익명 표기를 따른다. B가 피고이고, H와 F는 함께 주식을 매도한 피고의 형제들이다.
각 대금 지급은 표에 기재된 해당 의무의 이행과 동시이행으로 명해졌다. H와 F가 매매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지급받는 사람은 모두 피고 B이다.
원고의 본소 중 41,560주에 관한 부분도 2021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1,207,942,4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금액은 본소의 주식양도청구에 붙은 동시이행 조건으로, 반소 인용액에 별도로 가산되는 대금은 아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32870 판결 같은 사건의 최초 상고심이다. 여러 서면으로 나뉘어 작성된 기업인수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행한다.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지배주식 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주식양도의 부수적 효과라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별도로 경영권 양도의무의 이행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선이행의무로 정한 채무도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선례이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명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2016년 항소심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주식양도 판결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관련법령
- 민법 제536조 제1항 주식양도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핵심 규정이다.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및 그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판단에 관련된다.
- 민법 제104조 선행 소송 단계에서 문제 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근거이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 민법 제450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지명채권 양도 법리의 근거이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의제를 규정한다.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에 가압류 해제조건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다.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경우의 상고이유를 규정한다. 2021년 대법원이 반소 일부를 파기한 직접적인 근거이다.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다. 후속 환송심의 심판범위와 판단기준에 관련된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주식매매의 구조
원고 조이엠 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피고 B는 자동차 종합정비 및 검사업을 영위하는 오토월드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계약 당시 오토월드의 발행주식은 83,000주였고, B가 48,140주인 58%, 형제 H가 19,920주인 24%, 형제 F가 14,940주인 18%를 보유하였다.
B는 자신과 H·F를 대리하여 2007년 7월 13일 원고에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당사자들은 같은 날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기업인수계약서는 주식 50%와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거래약정서는 전체 거래금액을 94억 원으로 정하고, 회사의 차입금·임대보증금·기타 부채 등을 반영하여 지급대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두 문서를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되 이행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정한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으로 해석하였다.
일부 주식의 양도와 실사 거부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1,423,48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F가 보유하던 주식 14,940주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계약에는 원고가 회사의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특히 정밀실사 결과를 제출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에게는 장부·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실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거래약정서상의 1차 지급금 23억 원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실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른 소송의 감정을 근거로 한 해제
계약 후 오토월드가 신주 30,000주를 발행하고 이를 B가 모두 인수하면서 발행주식은 113,000주가 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회사 부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그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주식매매 잔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최고하고, 2009년 9월 18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2015년 대법원은 그 감정이 계약에서 정한 정밀실사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소송 중 실사와 대금청구
이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2016년 5월 기본실사와 같은 해 8월 정밀실사가 이루어졌다. 당사자들은 우발채무와 자산 감액조정의 반영 범위를 다투었다.
법원은 94억 원을 출발점으로 회계기간 순자산 차이, 자산의 실사조정액, 회사 부채 등을 반영하여 전체 주식매매대금을 3,335,771,259원으로 산정하였다.
H와 F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의 대금채권과 양수한 대금채권을 함께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
H와 F는 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한 자신들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가지는 주식양도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가압류 관계에서는 H·F가 채권자, 매수인인 원고가 채무자, 주식을 양도할 피고 B가 제3채무자였다. 가압류 대상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원고의 주식양도청구권이었다.
법리
여러 계약서의 일체적 해석과 실사에 따른 대금 확정
일반적인 판단 기준
하나의 기업인수 거래를 여러 문서로 나누어 작성하였더라도, 문서의 내용과 상호관계, 거래 목적 및 이행구조를 종합하여 계약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
계약에서 정밀실사와 그 결과에 관한 합의를 잔금 확정절차로 정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나 실사권 포기 없이 다른 소송의 감정결과를 그 절차에 갈음할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는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였다. 기업인수계약서에 적힌 낮은 금액만을 떼어 거래 전체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의 거부로 계약상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송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부채 감정만으로 잔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2009년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실제 실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계약상 실사절차가 이행되기 전과 후의 법률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선이행 약정과 이행기 경과 후 동시이행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처음에 어느 의무를 먼저 이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선이행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주식과 경영권을 먼저 이전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실사가 이루어지고 쌍방 의무의 이행기가 지난 상태에서는 잔존 주식양도와 미지급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초기의 단계별 이행순서만을 근거로 계속 무조건적인 선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경영권 이전과 주식양도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영권 이전은 주식양도의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러한 거래에서는 주식양도의무와 별개인 추상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잔존 주식까지 양수하면 이미 양수한 주식과 합하여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고, 경영권도 그에 따라 이전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에서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할 대상으로 주식양도의무를 명하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별도로 경영권 양도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주식 전부의 취득에 수반되는 경영권을 판단한 것이다. 임원 사임, 인감·장부 인도, 인허가 관련 협력 등 구체적으로 약정한 별도 의무까지 당연히 소멸하거나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인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식양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다만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로 양도할 수 있다. 그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므로, 가압류를 무시하고 권리이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B에게 청구한 41,560주의 양도에는 해당 주식양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였다. 이에 법원은 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조건에 더하여 가압류 해제조건을 붙였다.
피고가 주식을 양도할 제3채무자인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여 그 조건이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행순서에 관한 다툼과 이행거절
일반적인 판단 기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등 해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주식과 경영권의 선이행을 주장하였지만, 판결에 따라 정해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이 고려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보지 않았다.
피고가 자신의 주식양도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채 1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해제의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이미 양도된 주식과 남아 있는 양도통지의무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등 후속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이미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양도를 명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양도통지의무 등이 있다면 그 의무와 대금 지급의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2016년 항소심은 F의 14,940주가 원고에게 이미 양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금 산정에서는 이를 B가 양도한 주식처럼 처리하고 F에게 다시 주식양도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1년 대법원은 이 모순을 이유로 반소 일부를 파기하였다.
후속 환송심은 B의 양도대상 주식을 78,140주로 바로잡았다. F의 14,940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양도통지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통지절차 이행과 대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하였다.
기지급 계약금 51,423,480원도 F의 주식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다만 H 관련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기업인수계약서와 별도 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적용 순위와 상호관계, 전체 대금, 단계별 이전 주식 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정 문서만 떼어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순서를 주장하기 어렵다.
- 실사를 통한 가격조정 조항에는 실사 범위·자료제공 의무·기준일·완료기한·이견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실사를 방해한 매도인이 임의로 정한 잔금을 근거로 매수인의 지체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경영권 이전을 독립적인 거래종결 요건으로 확보하려면 임원 사임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인감·계좌·장부 인도 등 필요한 행위를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로 정해야 한다.
- 선이행 약정을 이행기 경과 후에도 유지하려면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단순히 최초 이행일을 앞서 정한 것만으로 선이행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가압류 대상이 주식 자체인지 주식양도청구권인지 구별하고, 청구취지와 주문에 가압류 해제조건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 매도인이 여러 명이면 매도인별 약정 주식 수, 실제 양도 수량, 양도통지 여부, 기지급금 충당 및 대금채권 양수인을 각각 정리해야 한다. 일부 파기환송 후에는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계산하거나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