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와 실사·잔금확정 조건의 통합적 적용

핵심 결론 주식의 이전 비율과 대금 지급조건을 여러 서면에 나누어 정했더라도 전체 주식의 양도를 위한 일체의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잔금확정 약정도 전체 계약의 이행과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13587, 2017다3222, 2017다3239, 2012다115120

해당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3587 판결〔주식인도〕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일체로 해석하여,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매도인의 실사 거부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나63853 판결이 대상판결의 원심이다.
구분판단 내용
원심주식양도의무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났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매도인이 잔여주식의 인도를 제공하면서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두 서면을 일체로 해석하면 실사와 그 결과에 관한 합의를 거쳐 잔금을 확정해야 한다. 매도인의 실사 거부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최고와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 2016나6356 판결은 두 서면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식양도계약을 구성한다는 해석을 유지하였다. 이후 실시된 실사 등을 토대로 대금을 산정하고, 주식양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계약의 일체성을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의 판단에도 적용하였다. 기업인수계약서에 적힌 대가만 따로 비교하지 않고, 두 서면을 아울러 전체 거래의 급부와 반대급부를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다.
후속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2017다3239 판결은 일부 주식의 이전 여부와 대금 계산에 관한 이유모순을 이유로 반소 일부를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89, 2021나20196 판결은 그 환송 범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 및 대금 지급 내용을 다시 정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여러 계약의 불가분적 관계를 판단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 비교판례이다. 계약 체결의 경위·목적·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고, 어느 하나가 없었다면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관계인지 등을 판단한다. 이 판결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결합 및 기망에 따른 취소 범위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의 두 서면에 대한 일체적 해석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2017다3239 판결 같은 사건의 후속 상고심이다. 실사와 대금 산정이 진행된 이후 잔존 주식양도의무와 미지급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 당시에는 잔금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단의 전제가 다르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과 관련된다. 여러 서면이 정한 권리·의무를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문제의 기초가 된다.
  • 민법 제387조 제1항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실사와 합의에 따른 잔금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가 문제되었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이다. 원심은 쌍방 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다.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고와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관련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주식 매수인이고, 피고는 대상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주식양도 거래를 체결한 매도인이다.
당사자들은 2007년 7월 13일 대상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를 체결하면서 같은 날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83,000주였다.
두 서면에 나누어 기재된 이행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면주식 이전 구조주요 대금·절차 약정
기업인수계약서전체 주식의 50%인 41,500주와 경영권 이전. 계약금 지급 시 18%, 중도금 지급 시 나머지 32% 이전기재 대금은 142,843,000원. 기본실사와 매도인의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하고, 정밀실사 후 그 결과에 관하여 합의하여 잔금을 확정하도록 함
거래약정서나머지 50%를 30%와 20%로 나누어 이전총 양도금액의 기준을 94억 원으로 정함. 1차 지급금 23억 원 및 잔금 지급을 정하고, 잔금에서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지급액과 회사 채무 등을 공제하도록 함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전체 주식 100%를 양도하되, 이전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대금·지급방법·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서의 기재 대금에 94억 원을 단순히 더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1,423,480원을 지급하고 주식 14,940주를 인도받았다. 이후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시도하였지만, 피고는 거래약정서에서 정한 23억 원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며 실사를 거부하였다.
그 뒤 별도의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의 부채를 평가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감정 결과를 이용하여 잔금이 4,741,418,488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최고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별도 감정으로 계약상 실사를 대체하거나 잔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원고가 정밀실사권을 포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리

가. 여러 서면에 나누어 작성된 주식양도 약정의 일체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 서면이 존재할 때에는 각 서면이 정한 거래 목적, 대상 주식, 대금 산정 및 정산 방식, 이행절차의 연결관계를 살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기업인수계약서와 거래약정서를 “일체로 하여”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판단에서 중요한 연결관계는 다음과 같다.
  • 두 서면은 같은 날 동일한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 각 서면이 정한 주식 이전 비율을 합하면 전체 주식 100%가 된다.
  • 전체 거래대금은 94억 원을 기준으로 회사 채무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거래약정서의 잔금 계산에는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 기업인수계약서의 실사 절차는 전체 주식의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단계별로 이전 주식 수와 대금 지급조건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각 약정이 독립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 한 서면에 기재된 실사 조건이 전체 거래에 미치는 효과

일반적인 판단 기준
여러 서면이 하나의 계약을 구성한다면 각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전체 계약의 구조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정 서면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그 서면에 적힌 주식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실사권과 실사협조의무, 정밀실사 결과에 관한 합의 절차는 기업인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전체 주식양도 거래의 잔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거래약정서의 잔금 지급기일이나 별도 소송의 부채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약정된 실사·잔금확정 절차가 충족되었는지를 함께 심사해야 했다.
이 부분이 계약의 일체성을 인정한 판단의 실질적인 효과이다. 한 서면의 지급조항을 적용할 때 다른 서면에 정한 실사·정산 조건까지 함께 적용한 것이다.

다. 실사를 거부한 매도인의 잔금 미지급 해제

일반적인 판단 기준
잔금의 확정과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약정하였다면,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는 그 약정까지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의 실사 거부였고,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었다.
별도 소송의 감정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직접 실시할 실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었다. 이를 대체하기로 한 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그 의무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최고와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라. 불가분적 계약이라는 설명의 정확한 범위

이 판결은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일체로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계약의 불가분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그 일체적 해석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와 계약해제의 적법성이다. 일부 약정만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거나, 불가분적 계약에서는 모든 경우에 일부 해제가 금지된다는 일반명제를 선언한 판결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단계별 주식 이전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의 일체성과 분할이행 가능성은 구별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 계약의 일체성을 주장하려면 전체 지분 인수라는 공통 목적, 총대금 산정 방식, 기지급액 공제, 실사와 정산 절차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주식 이전 시기·비율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실사 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적용 대상, 자료 제공 범위, 잔금 확정 방법, 의견 불일치 시 해결 절차 및 매도인 비협조의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실사 거부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유보하려면 자료 요청 내역, 방문 일정, 거부 통지 및 미확인 채무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특히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 일부 해제의 허용 여부까지 주장하려면 이 판결의 계약 일체성 판단과 함께,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도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및 당사자가 나머지 거래만을 의욕하였을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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