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9월 20일 선고 2017나42368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식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 원문 링크는 확인되지 않아 첨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대법원 2018다279415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의 실체적 법리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하급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11월 28일 선고 2017가단8268 판결
회사가 원고의 주식 취득을 전제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으로 보고, 양도인의 채무 이행이 지체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 94다47728 판결: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년 10월 15일 선고 2003다69195 판결: 계약해제를 정당화하는 채무불이행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로 항소심이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취득자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항소심이 직접 인용한 조문이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및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주권 교부.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실관계
당사자와 거래의 구조
원고 A는 피고 B가 보유한 C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향후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였다. 피고 B는 당시 C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양도인이었다.
계약서에는 형식상 원고와 C회사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심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피고 소유 주식 12,000주의 양도와 투자금 완납 후 원고의 임원 등재·경영참여 보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은 피고 B라고 보았다. 원고도 회사가 아닌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주식인수 및 투자금 납입에 관한 계약 내용
2015년 1월 23일경 체결된 계약의 제2조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여기서 1,000원은 주당 매매가격이 아니라 액면가이다. 계약상 12,000주의 인수대금은 총 1억 원이었다.
이 계약은 1억 원 완납 전에는 아무런 주식 취득도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1차 투자금 납입 시 일단 1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2차 투자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인수 주식 수를 납입 비율에 맞추는 구조였다.
주주명부와 주권 관련 서류 교부에 관한 계약 내용
계약 제3조 ‘행정처리’는 1차 투자금 납입과 관련 행정절차가 끝난 후 원고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1) 주주명부
(2) 주권 관련된 서류(주권미발행확인서 또는 주권보관증)
(3) 법인등기부등본
따라서 계약은 주권 관련 서류로 ‘주권미발행확인서 또는 주권보관증’의 교부를 명시적으로 예정하였다. 주주명부도 함께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위 조항에 별도의 명의개서 완료일이나 지연 시 해제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항소심은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12,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하였는지도 심리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을 실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만 건네면 이행이 완료되는 약정으로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1차 투자금 납입과 회사의 확인서 발급
원고는 2015년 1월 28일 1차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C회사는 회사 명의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양수한 보통주 12,000주에 관하여 현재 주권이 미발행 상태이므로 향후 주권을 발행하면 주주인 원고에게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 확인서는 단순히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원고가 해당 12,000주를 인수한 주주라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였다. 원고도 확인서를 받을 당시 자신이 12,000주 보유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함께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 후의 분쟁과 원고의 청구
2017년 2월 15일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는 회사에 변동이 생기면서 6,000주가 등재되었고, 당초 서류는 12,000주였으나 계약에 따라 그 50%인 6,000주가 등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처음 교부받은 주주명부는 허위이고, 실제 명의개서는 2017년 2월경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가 계약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1차 투자금 상당액인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을 뒷받침한다
제1심은 C회사가 원고를 12,000주의 양수인인 주주로 인정하면서 향후 발행할 주권을 교부하겠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회사가 주식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이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의 교부를 예정하고 있었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정은 피고의 양도절차 이행 지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명의개서가 당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의 문자메시지만으로 당초 12,000주에 관한 명의개서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12,000주 보유 사실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허위 주주명부를 교부할 뚜렷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문자의 내용은 2차 투자금 미납에 따라 기존 주주명부를 6,000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명의개서 지연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전체의 해제사유는 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가 12,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 미이행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계약이 정한 1차 투자금 납입에 따른 주식인수 구조 아래 회사가 원고의 취득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주주명부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개서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실무적 유의점
이 판결은 확인서 교부만으로 실제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 사례가 아니다. 계약 내용과 이미 교부된 서류를 바탕으로 명의개서 지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지연을 가정하더라도 계약 전체의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의 불이행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① 1차 투자금 납입 시 주식인수를 인정한 약정, ②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의 교부 약정, ③ 회사가 원고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④ 양수인의 직접적인 명의개서청구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야 판단 취지가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