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관련 판례
1.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허용할 수도 없다.
다만 이 원칙은 주주명부의 기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2.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명의개서와 회사의 심사의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취득 사실을 증명하고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는지 등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되고, 청구자가 실체법상 진정한 주주인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해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3. 주권 교부와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하여 양도한다. 주권을 점유한 양수인이 이를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
4. 대부분의 주주를 배제한 주주총회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성립과정의 하자가 지나치게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하자는 단순한 결의취소사유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있다.
5.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이익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결의의 존재 또는 외관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장애가 생기고,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관련 법령
상법 제302조 제1항 —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 제303조 —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상법 제336조 — 주식양도의 방법과 주권 교부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 제1항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 결의방법
상법 제369조 — 의결권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420조의5 제1항 — 신주인수 청약자의 주식 배정
상법 제425조 제1항 — 설립절차 규정의 신주발행 준용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사소송법 제134조 —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석명
사실관계
1. 회사 설립과 최초 주주명부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 25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7,000주, 다른 주주가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일정 기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7,000주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2. 취득 증명 없이 이루어진 제1차 주주변경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7,000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대표이사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7,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2011년 5월 25일 원고 명의의 7,0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제1차 주주변경으로 보았다.
3. 주금 납입 없는 신주발행과 제2차 주주변경
제1차 주주변경 이후 피고 회사는 세 차례 정관을 변경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가 변경되고 여러 사람이 새로운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주의 인수대금은 전혀 납입되지 않았다. 회사는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신주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4.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피고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주주총회 또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20,000주로 변경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0주에서 40,000주로 변경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다시 194,000주로 변경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해임
새로운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0주에서 40,000주로 변경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다시 194,000주로 변경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해임
새로운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선임
정관 변경
회사는 이러한 주주총회에 원고를 소집하지 않았다. 회사는 제1·2차 주주변경에 따라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청구하였다.
5.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결의에 대한 청구
원고는 특정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부존재확인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감사 선임만 결의되었고, 의사록에도 정관변경 결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관변경 결의가 있었다는 외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리
1. 주주명부 기준 원칙에는 ‘적법한 기재’가 전제된다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2018다261322 판결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상 주주는 단순히 현재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외형만으로 주주권 행사자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재의 원인이 된 주식 발행이나 주식 양도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확인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2. 주식 발행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인수인의 신주인수 청약
회사의 주식 배정
인수인의 주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회사의 주식 배정
인수인의 주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회사가 청약과 배정 및 주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면 그 기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반대로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다면 신주발행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더라도 그 기재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제2차 주주변경은 신주인수대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부정되었다.
3.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와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권 분쟁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다음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청구자가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지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한 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양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청구자가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지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한 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양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회사가 이러한 형식적 심사를 다했다면 실제 주식 소유권에 분쟁이 있더라도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았다. 회사 대표이사도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었고, 제1차 주주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적법하지 않았다.
4. 위법한 명의개서가 있으면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로 돌아간다
현재 주주명부의 기재가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직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다.
2011년 5월 25일 제1차 주주변경: 취득 증명과 형식적 심사가 없어 위법
그 이후 제2차 주주변경: 주금 납입이 없어 위법
2011년 1월 25일 설립 당시 주주명부: 주식인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주주권 행사자: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7,000주의 주주인 원고
그 이후 제2차 주주변경: 주금 납입이 없어 위법
2011년 1월 25일 설립 당시 주주명부: 주식인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주주권 행사자: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7,000주의 주주인 원고
대법원은 현재의 위법한 주주명부를 배제하고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로 돌아가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였다.
5. 실질주주 법리와의 관계
이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직접 주주권을 인정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는 사실도 인정되었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주주권을 인정한 직접적인 근거는 원고가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였다는 점이다.
즉, 판단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칙: 현재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
현재 명부가 위법한 경우: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 확인
직전 명부가 적법한 경우: 그 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 가능
현재 명부가 위법한 경우: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 확인
직전 명부가 적법한 경우: 그 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 가능
따라서 이 판결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하는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6. 지배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결의는 부존재한다
제1·2차 주주변경이 위법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의 10,000주뿐이었다. 그중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7,000주로 전체의 70%였다.
그런데도 회사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대법원은 발행주식의 70%에 관한 주주권자를 배제한 채 개최된 주주총회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주주총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단순한 취소대상이 아니라 부존재하는 결의로 판단되었다.
7. 결의의 외관도 없다면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존재하는 결의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런데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록에도 기재되지 않아 결의가 존재한다는 외관조차 없다면, 제거할 법률상 장애가 없다. 따라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감사 선임만 결의되고 정관변경은 전혀 결의되지 않은 주주총회에 관하여, 원고가 정관변경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결론
대법원은 제1차 주주변경은 주식 취득에 관한 아무런 증명 없이 회사가 형식적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차 주주변경 역시 신주인수대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가 발행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인 2011년 1월 25일 자 설립 당시 주주명부가 주주권 행사의 기준이 되었다. 그 명부상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성립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실제로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외관도 존재하지 않은 부분은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관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구체화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사는 실질적 주식 소유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취득 증명 없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적어도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과 주식 취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 주주명부의 기재가 위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로 돌아가 주주권자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주권 행사의 기준은 현재의 주주명부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