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 고정 클램프 스터드/소켓 어셈블리 간접침해 사건(기술적 핵심)
실리콘 전극과 알루미늄 백킹 플레이트는 열팽창계수가 약 9배 차이(23.1 vs 2.6)가 나서, 종래의 납땜 접합은 가열 과정에서 전극의 휨·균열과 땜납 오염을 일으켰다. 이 발명은 납땜을 없애고 스터드-캠샤프트 결합으로 대체하되, 스터드 중간부 외경보다 소켓 상부 개구부 내경을 크게 두어 플라즈마 공정 중 스터드의 제한적 측면 이동(틸팅)을 허용하고, 동시에 압축된 디스크 스프링 스택의 탄성 복원력이 소켓 상부 부재의 하면을 눌러 전극-백킹 플레이트 간 양호한 열접촉을 유지하도록 했다.
즉 "열전달을 위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와 "열팽창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요구를 한 구조에서 동시에 만족시킨 점이 기술적 핵심이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회전 불가하도록 고정'이라는 기능적 표현이 '모든 회전의 완전 봉쇄'가 아니라 '인게이지 후 측면 이동은 허용하는 정도'로 해석된 것이다.
2. 심급 경과
3. 사실관계
- 원고(미국법인): 반도체 식각장비('C 제품군') 제조사이자 '캠 고정 클램프' 특허(제1항·제8항 발명)의 특허권자.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장비를 판매.
- 특허발명 구성: ①디스크 스프링 스택, ②스터드, ③소켓, ④캠샤프트, ⑤스터드 세로축이 캠샤프트 세로축에 수직.
- 피고: 2017. 2. 14.부터 스터드/소켓 어셈블리(=구성요소 4 캠샤프트만 결여)를 제조하여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판매. 홈페이지에 'Application: (원고 C 제품군)'이라 명시.
- 피고 제품 매출액: 2017. 2. 14.~2023. 11. 6. 합계 11,338,599,370원.
4. 쟁점 및 판단
(1) 기능적 표현의 청구범위 해석 — 구성요소 2-다·3-라
- 피고: '회전 불가하게 고정' = 인게이지 전후 불문 모든 회전 불가 / '소켓 베이스부' = 하부 부재 내주면 → 피고 제품은 구성 결여.
- 법원: 기능적 표현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뒤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이 발명의 과제(전극-백킹플레이트 간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의 유기적 관계상,
- 구성요소 2-다 = 캠샤프트 인게이지 이후 회전 불가할 정도의 단단한 접촉이되, 열팽창에 따른 측면 이동(틸팅)은 허용하는 정도.
- '베이스부' = 디스크 스프링 스택이 실제 접촉하는 소켓 상부 부재의 하면.
- 출원경과(보정서·의견서)를 근거로 한 의식적 제외 주장도 배척(구성을 특정하여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뒷받침 기재요건 위반(무효항변) → 배척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 개시 내용을 청구범위 기재 범위까지 확장·일반화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충족.
(3) 간접침해 성립 → 인정 (사건의 핵심)
-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는 제1항 발명의 핵심적·본질적 구성요소.
- 피고 스스로 원고 제품군 전용임을 홈페이지에 표시 →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임이 자명.
- 피고는 자유실시기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대체용도에 관한 합리적 주장 없음 → '에만' 요건 충족.
- 소모부품이라도 ⓐ본질적 구성요소, ⓑ타 용도 없음, ⓒ널리 쉽게 구할 수 없음, ⓓ구입 시 교체가 예정, ⓔ특허권자가 별도 제조·판매 →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4) 특허권 소진 항변 → 배척
교체 후 제품이 원 특허물건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를 벗어난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방법발명 + 실시권자 의뢰 전용품 사안이어서 물건발명인 이 사건에 원용 불가.
(5) 진보성 부정(권리남용)·자유실시기술 항변 → 모두 배척
주선행발명 1(분광 측광기)은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돌기·오목부로 측면 이동을 원천 봉쇄 → 이 사건 과제와 정면 배치되어 결합의 시사·동기 부재. 선행발명 2·3, 주지관용기술 결합으로도 유기적 결합관계 도출 불가.
(6) 청구취지 특정 → '기타 기계 설비' 폐기 청구 부분 각하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는 폐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주문 자체로 내용·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
(7)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 34억 원
- 제4항(침해자 이익) 주장 배척: 원고가 매출총이익률 = 한계이익률로 등치한 것은 제품별 한계이익률 동일 근거 없어 부당.
- 제7항 상당액 산정 시 고려요소: 피고 전체 매출총이익률 평균 43.7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한계이익률(반도체·전자부품 55.70%, 특수목적용 기계 36.54%), 연구개발비 미지출, 발명의 본질적 구성 차지 비중 → 매출액의 약 30% 인정.
- 지연손해금: 항쟁의 상당성 인정 → 선고일(2024.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소송총비용: 원고 30% / 피고 70%.
5.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7조(보호범위), 제42조 제4항 제1호(뒷받침 기재요건)
- 특허법 제127조 제1호(간접침해 —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 특허법 제126조(침해금지·폐기청구), 제128조 제4항·제7항(손해액)
-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특정,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6. 관련 판례 (판결문 인용)
7. 실무적 유의점
원고(특허권자) 측
- 간접침해 주장의 뼈대는 '생산에만'의 소극적 사실 증명이 아니라, ⓐ해당 부품이 발명의 핵심적·본질적 구성이라는 점, ⓑ침해품의 전용성(피고 카탈로그·홈페이지의 'Application' 표기, 규격 일치 등)의 적극적 입증. 이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홍보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 손해액은 제128조 제4항을 무리하게 밀지 말 것. 매출총이익률을 한계이익률로 치환하는 논증은 배척되기 쉽다. 오히려 제7항 상당액 인정을 위해 산업별 한계이익률 통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침해자의 연구개발비 미지출, 기여도 자료를 두텁게 제출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 폐기청구 청구취지는 개별·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금형'은 인용되었으나 '기타 기계 설비'는 각하되었다. 포괄 문구는 그대로 각하 리스크 +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