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캠 고정 클램프 스터드/소켓 어셈블리 간접침해 사건

핵심 결론 물건발명의 핵심적·본질적 구성인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를 캠샤프트만 결여한 채 제조·판매한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고, 소모부품 교체라도 동일성을 잃으면 수리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이므로 특허권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4다230695, 2017다290095, 2019다222782, 2017후2864, 2007후4977, 2014후2061, 2014다42110, 2007후3356

1. 캠 고정 클램프 스터드/소켓 어셈블리 간접침해 사건(기술적 핵심)

실리콘 전극과 알루미늄 백킹 플레이트는 열팽창계수가 약 9배 차이(23.1 vs 2.6)가 나서, 종래의 납땜 접합은 가열 과정에서 전극의 휨·균열과 땜납 오염을 일으켰다. 이 발명은 납땜을 없애고 스터드-캠샤프트 결합으로 대체하되, 스터드 중간부 외경보다 소켓 상부 개구부 내경을 크게 두어 플라즈마 공정 중 스터드의 제한적 측면 이동(틸팅)을 허용하고, 동시에 압축된 디스크 스프링 스택의 탄성 복원력이 소켓 상부 부재의 하면을 눌러 전극-백킹 플레이트 간 양호한 열접촉을 유지하도록 했다.
즉 "열전달을 위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와 "열팽창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요구를 한 구조에서 동시에 만족시킨 점이 기술적 핵심이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회전 불가하도록 고정'이라는 기능적 표현이 '모든 회전의 완전 봉쇄'가 아니라 '인게이지 후 측면 이동은 허용하는 정도'로 해석된 것이다.

2. 심급 경과

구분사건번호결론
제1심서울중앙지법 2023. 2. 15. 선고 2020가합593102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제24-1부)일부 인용 (금지·폐기 인용, 손해배상 34억 원 인용, 일부 각하)
상고심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30695확정

3. 사실관계

  • 원고(미국법인): 반도체 식각장비('C 제품군') 제조사이자 '캠 고정 클램프' 특허(제1항·제8항 발명)의 특허권자.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장비를 판매.
  • 특허발명 구성: ①디스크 스프링 스택, ②스터드, ③소켓, ④캠샤프트, ⑤스터드 세로축이 캠샤프트 세로축에 수직.
  • 피고: 2017. 2. 14.부터 스터드/소켓 어셈블리(=구성요소 4 캠샤프트만 결여)를 제조하여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판매. 홈페이지에 'Application: (원고 C 제품군)'이라 명시.
  • 피고 제품 매출액: 2017. 2. 14.~2023. 11. 6. 합계 11,338,599,370원.

4. 쟁점 및 판단

(1) 기능적 표현의 청구범위 해석 — 구성요소 2-다·3-라

  • 피고: '회전 불가하게 고정' = 인게이지 전후 불문 모든 회전 불가 / '소켓 베이스부' = 하부 부재 내주면 → 피고 제품은 구성 결여.
  • 법원: 기능적 표현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뒤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이 발명의 과제(전극-백킹플레이트 간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의 유기적 관계상,
  • 구성요소 2-다 = 캠샤프트 인게이지 이후 회전 불가할 정도의 단단한 접촉이되, 열팽창에 따른 측면 이동(틸팅)은 허용하는 정도.
  • '베이스부' = 디스크 스프링 스택이 실제 접촉하는 소켓 상부 부재의 하면.
  • 출원경과(보정서·의견서)를 근거로 한 의식적 제외 주장도 배척(구성을 특정하여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뒷받침 기재요건 위반(무효항변) → 배척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 개시 내용을 청구범위 기재 범위까지 확장·일반화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충족.

(3) 간접침해 성립 → 인정 (사건의 핵심)

  •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는 제1항 발명의 핵심적·본질적 구성요소.
  • 피고 스스로 원고 제품군 전용임을 홈페이지에 표시 →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임이 자명.
  • 피고는 자유실시기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대체용도에 관한 합리적 주장 없음 → '에만' 요건 충족.
  • 소모부품이라도 ⓐ본질적 구성요소, ⓑ타 용도 없음, ⓒ널리 쉽게 구할 수 없음, ⓓ구입 시 교체가 예정, ⓔ특허권자가 별도 제조·판매 →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4) 특허권 소진 항변 → 배척

교체 후 제품이 원 특허물건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를 벗어난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은 방법발명 + 실시권자 의뢰 전용품 사안이어서 물건발명인 이 사건에 원용 불가.

(5) 진보성 부정(권리남용)·자유실시기술 항변 → 모두 배척

주선행발명 1(분광 측광기)은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돌기·오목부로 측면 이동을 원천 봉쇄 → 이 사건 과제와 정면 배치되어 결합의 시사·동기 부재. 선행발명 2·3, 주지관용기술 결합으로도 유기적 결합관계 도출 불가.

(6) 청구취지 특정 → '기타 기계 설비' 폐기 청구 부분 각하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는 폐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주문 자체로 내용·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

(7)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 34억 원

  • 제4항(침해자 이익) 주장 배척: 원고가 매출총이익률 = 한계이익률로 등치한 것은 제품별 한계이익률 동일 근거 없어 부당.
  • 제7항 상당액 산정 시 고려요소: 피고 전체 매출총이익률 평균 43.7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한계이익률(반도체·전자부품 55.70%, 특수목적용 기계 36.54%), 연구개발비 미지출, 발명의 본질적 구성 차지 비중 → 매출액의 약 30% 인정.
  • 지연손해금: 항쟁의 상당성 인정 → 선고일(2024.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소송총비용: 원고 30% / 피고 70%.

5. 관련 법령

6. 관련 판례 (판결문 인용)

쟁점판례
청구범위 해석 원칙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기능적 표현의 해석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뒷받침 기재요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간접침해 취지·'생산'의 의미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에만' 요건(다른 용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소모부품의 간접침해·증명책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증명책임의 실질적 분배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특허권 소진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방법발명 전용품(구별 판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청구대상 특정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7. 실무적 유의점

원고(특허권자) 측
  1. 간접침해 주장의 뼈대는 '생산에만'의 소극적 사실 증명이 아니라, ⓐ해당 부품이 발명의 핵심적·본질적 구성이라는 점, ⓑ침해품의 전용성(피고 카탈로그·홈페이지의 'Application' 표기, 규격 일치 등)의 적극적 입증. 이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홍보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2. 손해액은 제128조 제4항을 무리하게 밀지 말 것. 매출총이익률을 한계이익률로 치환하는 논증은 배척되기 쉽다. 오히려 제7항 상당액 인정을 위해 산업별 한계이익률 통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침해자의 연구개발비 미지출, 기여도 자료를 두텁게 제출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3. 폐기청구 청구취지는 개별·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금형'은 인용되었으나 '기타 기계 설비'는 각하되었다. 포괄 문구는 그대로 각하 리스크 +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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